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특정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법인인 OOO(이하 “OOO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OOO Card(이하 “OOO카드”라 한다)를 제공하여 동 카드를 소지한 청구법인의 회원이 국내․외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OOO사에 연회비와 국내·외 공항라운지 이용료(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를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였으나, 쟁점수수료의 경우에는 권리의 대가가 아닌 국외 제공용역(시설이용)의 대가로 판단하여 2021.4.26. 및 2021.7.23. 처분청에 201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28. 및 2021.7.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쟁점수수료가 시설 이용의 대가인지 혹은 권리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쟁점수수료가 시설 이용의 대가라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여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제11조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각각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시설물이나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가 시설이용의 대가라면 시설물이 위치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가 되며, 권리의 대가라면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공급장소가 된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려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이어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수수료가 시설이용의 대가인 경우 국외 소재 시설의 이용료에 해당하여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없고(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 권리의 대가인 경우 비로소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2)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지는 “계약에 따른 대가관계”에 입각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OOO사가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용역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대가는 연회비[연회비는 신용카드사별 연회비 (Annual Participation Fee, Annual Administration Fee) 와 OOO카드 1매당 연회비 (Membership Fee/Member/Annum, Annual Membership/Card Fee) 로 구분되는바, 이를 통칭하여 “연회비”라 한다]로 이미 지급되었으며, 이후 실제 시설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수수료는 계약관계에 따를 경우 시설이용의 대가임이 명확히 확인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12.14. 선고 2020구합52030 판결)에서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대금을 지급한 주된 이유에 따르도록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용역의 본질은 계약에 따른 대가관계에 입각해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각 대가의 주된 목적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수수료는 회원 권리의 대가인 연회비와는 별개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시설이용의 대가임이 확인된다. 즉, ① 청구법인은 OOO카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OOO사에 연회비를 먼저 지급한 후 ② OOO카드를 소지한 청구법인 회원이 국내·외 라운지 이용 시 각 라운지별 이용료(쟁점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계약하였는바, 이중 ②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는 권리의 대가가 아닌 시설 이용의 대가임이 계약 상 명확히 확인된다. (다) 더욱이 쟁점수수료는 시설이용 여부 및 횟수에 근거하여 그 금액이 산정 및 지급되므로 시설이용과 쟁점수수료의 대가관계 역시 명확한바, 만약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 전부가 시설 이용의 대가가 아닌 권리의 대가라면, 청구법인 회원의 시설이용 여부 및 횟수와 별개로 권리의 대가는 일정해야 한다. 즉, 시설이용의 횟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대가 산정 구조를 보더라도 쟁점수수료가 권리의 대가가 아닌 시설이용의 대가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된다.
(3) 본 사안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 구조는 매우 일반적이며, 그러한 일반 사례에 본 사안을 대입해 보면 쟁점수수료가 권리의 대가가 아닌 시설 이용의 대가라는 점이 보다 명확히 확인된다. (가) 코스트코의 경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는 마트로서, 고객은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 먼저 연회비를 납부한 뒤에 마트에 입장하여 유상으로 재화를 구입하게 되며,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연히 재화 공급의 대가이지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대가와는 무관한바, 이 건을 코스트코의 사례에 대입해 보면 청구법인이 코스트코와 계약하여 회원권 카드를 구입한 뒤 이를 청구법인 회원에게 배포하고 청구법인 회원이 코스트코에서 재화 구매 시 그 대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 때 청구법인이 코스트코에 지급하는 재화 가액 상당액을 권리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업체의 계약에 따라 정비업체가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수리용역을 제공(보증서비스)하는 사례의 경우에도 정비업체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고객들이 정비업체 방문 시 차량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수취”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정비업체가 자동차 제조사에 청구하는 대가는 차량 수리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이 건의 쟁점수수료를 시설이용의 대가가 아닌 권리의 대가로 보는 것은 위 사례에서 정비업체가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수리 청구권”을 판매하고, 자동차 제조사가 그 권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뒤 고객이 이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바, 정비업체는 자동차 구매고객 방문 시 유상으로(단, 대가는 제조사로부터 수취) 정비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사전에 어떤 유상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역시 “청구법인이 지정한 고객들이 라운지 방문 시 OOO사가 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수수료는 시설 이용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4)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를 용역의 소비지로 간주하는 의제 규정 역시 공급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는 이 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용역의 공급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상 이를 별도로 의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12.22. 세법 개정 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간주하는 의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상기와 같은 의제규정은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과세권 구분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1) 공급지, 소비지를 기존 규정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워야 하며, 2)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상의 명확한 의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이 건은 1)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라는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며, 2) 공급 장소를 이와 다르게 볼 수 있는 법령상 별도의 의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인 국내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의제할 법령상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계약상 시설 이용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법은 시설물의 사용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외 시설의 이용 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해외 공항라운지 이용시 OOO사와의 계약 내용을 토대로 연회비와 공항라운지 이용료가 별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공항라운지 이용료는 실제 시설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해외 공항라운지 이용료는 시설 이용의 대가이며 국외에서 해당 용역이 이루어지므로 대리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고,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려면 OOO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본인 이용 금액은 청구법인에서 대신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청구한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카드회원이 무료로 이용하는 금액과 동반자가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단순하게 공항라운지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해당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우수고객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카드회원이 시설이용을 한 것에 대하여 대금만 대신 지급할 뿐 청구법인이 OOO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시설이용에 직접적인 대가가 될 수 없어 쟁점수수료는 국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사는 해외 공항라운지 이용시 유상으로(단, 카드 소지자 본인의 대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 라운지 이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어떤 유상의 가치가 있는 권리를 제공한 적이 없어 쟁점수수료가 시설이용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항라운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이 있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인 OOO카드를 일반 카드회원이 아닌 고가의 연회비를 지불하고 있는 우수 회원이나 청구법인이 정해놓은 실적을 충족한 회원들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수료가 연회비와는 별도로 이용 건수에 따라 부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어 단순한 시설 이용의 대가가 아니며 카드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의 일종으로 대리납부 대상인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