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90 선고일 2022.06.08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0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액 OOO원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OOO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7.10. OOO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사회생활체육 서비스업(OOO)을 영위하다가 2015.11.4. 폐업신고하였다(이하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 나. 처분청은 2020.4.24.부터 2020.1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누나 aaa의 CCC 계좌(057--580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사업장을 2015.11.4. 폐업신고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2016.9.5.부터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명의로 운영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0.7.1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12.9. 2010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20.12.17. 2010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3.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9. 고지한 2010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1.5.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6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2021.5.24. 2011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16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경정 또는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각 과세기간 별 고지세액 및 감액․증액경정 내역은 <별지1> 참조).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2008년경 DDD으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명의로는 금융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하였는바, 이에 부득이하게 과거부터 같이 사업을 해왔던 청구인의 누나 aaa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입장료 수입과 운영비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퇴사직원인 이 모씨와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관할 법원에 쟁점사업장 입장수입을 관리하던 청구인의 누나 aaa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 모씨가 이를 처분청에 제보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입장료 수입 등을 관리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용상황에 따른 것이다. (라) 나아가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직계 가족인 청구인 누나 명의의 계좌로 처분청이 금융계좌조회를 통해 쟁점금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에는 다른 상가의 관리비를 대신 징수한 OOO원(이하 “쟁점관리비대납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차입금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관리비대납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은 OOO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동관 지하 2층에는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6개 상가들이 별도로 영업 중에 있었는데 각 상가별로 분전ㆍ분수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2010년경부터 OOO 건물을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 법정관리단이 동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고, 법정관리단은 OOO 지하 2층에 위치한 상가들 중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하 2층의 관리비를 일괄 고지하면, 청구인이 다른 상가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이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지하 2층의 총 관리비를 각 상가별 면적 비율로 나눈 후 각 상가들이 부담할 관리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법정관리단에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다른 상가 대표자들이 직접 송금한 금액만을 관리비 정산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리비를 납부한 상가들은 노래연습장 및 식당 등 현금수입이 주된 수입원인 상가들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외 청구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한 관리비 정산액도 상당하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비 정산액에 관해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비 정산액은 월별 관리비정산서, 사업자별 배분서, 관리비 중 계좌이체로 입금한 명세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여러 개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입한 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쟁점차입금 또한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차입금 중 일부인 2010년의 차입금만을 인정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정받지 못한 차입금이 존재한다.

2. 이와 같은 차입금은 2010년과 똑같은 외부입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1년∼2019년의 차입금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2010년의 차입금만을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차입금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입금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차입금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은 차입금변제확인서와 계좌이체로 변제한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4. 나아가 쟁점계좌에는 일 3∼4회 거의 같은 시간대에 현금이 입금되었는바, 입금액이 수입금액인지 차입액인지 여부는 거래시간으로 구별가능하다.

5. 구체적으로 입출금거래내역 중 적요사항 ‘CD현금’에 해당하는 내역은 입금시간이 대부분 영업시간 종료 이후인 18시 이후로 상대방 계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액은 입금시간대가 주로 9시∼18시에 분포되어 있고, 상대방 계좌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 OOO원 중 원천징수 신고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추가로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직원 2명(aaa, bbb)에게 지급한 월 급여 OOO원과 그 외 일용직에게 지급한 급여만을 매월 원천징수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시간은 13:30∼22:30이고, 입장료는 남녀 구분 없이 1인당 OOO원이며 출입문은 남쪽과 북쪽 2군데 있었는바, 실질적으로는 출입문에 있는 카운터에 각 2명, 운영총관리자 2명, 경리총괄 1명(aaa), 청소원 1명, 부킹걸 5∼10명 등이 상시 근무할 필요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급여를 너무 많이 신고하면 사업장 수입금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 지급한 급여의 상당수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OOO(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의 소장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실제로 고용한 직원 12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부외인건비를 주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사용한 행위, 세무조사 당시 장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모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시 요구한 자료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료에는 장부 등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장부 미기재) 및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차명계좌의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판결, OOO 판결 참조). (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일련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착수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도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이미 관리비대납액, 차입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쟁점관리비대납액과 쟁점차입금을 추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가) 쟁 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되는 것으로(OOO 판결 참조) 해당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객관적인 제3자가 보아도 관리비대납액, 차입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제외하였다. (다)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부외인건비에 관해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불복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해 주장하고 있는바, 이 또한 객관적인 근거서류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가)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부외인건비 지출액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OOO 소장을 제시하면서 부외인건비 지출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부외인건비 또한 객관적인 근거서류로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관련 소송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2020.12.8. 이후 확정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외인건비의 인정여부는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다루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부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 및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20.6.29.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이 2021.4.5.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BBB 상무 ccc이 2020.4.28.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내용 (3) BBB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로 한 BBB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BBB의 법인세 신고내역(2016~2019사업연도) <표3> BBB 지점(쟁점사업장 소재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4)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액 산정내역

(5)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종합소득금액 산정 내역

(6) 쟁점관리비대납액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 지하2층의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하였다. <그림> OOO 지하2층 건축물 현황도 (나) OOO 지하2층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의 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지하2층의 사업자등록내역 (다)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내역 중 ‘내용란’에 아래 <표7>과 같이 ‘관리비’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층에 있었던 사업장의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리비대납액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인정한 관리비대납액 세부내역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아래 <표8>과 같은 쟁점관리비대납액(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쟁점관리비대납액 산정내역

1. 위 <표8>의 ‘계좌이체분’은 청구인이 상가 대표자들이 관리비납부를 위해 쟁점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관리비대납액 중 계좌이체 내역 (

2. 위 <표8>의 ‘현금입금액’은 청구인이 각 상가 대표자들로부터 관리비대납액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관리비대납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래와 같은 근거서류를 통해서도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동관리비 총액은 아래 <표10>과 같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10>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지하2층 공동관리비 총액

  • 가) 청구인은 ‘관리단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월별로 관리단이 청구한 관리비와 전기료를 합한 금액이고, ‘자체관리비’는 그 외 기타사유로 각 상가가 공동부담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아래와 같은 관리비청구서 또는 수기로 작성한 관리비청구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보관하고 있는 월 관리비 청구서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전월 관리비를 해당 월의 관리비로 간주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청소원 급여로 월 OOO원을 각 상가가 공동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이 산정한 공동관리비에는 2012년 8월분 전용전기 분전 분담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증거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표10>의 공동관리비 총액을 아래 <표11>과 같이 각 상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1> 연도별 각 상가별 안분 비율 및 각 상가의 대표자(또는 상호)

3. 안분계산을 통해 쟁점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로 산정된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관리비대납액 OOO원 및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관리비대납액으로 인정받은 OOO원의 합계액과 OOO원의 차이가 있으나(아래 <표12> 참조), 청구인은 해당 차액 OOO원이 각 상가에서 별도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시설물수리 및 유지비, 화장실 관리 및 유 지비, 고객 경조비 등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자체징수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증거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12> 쟁점관리비대납액과 공동관리비 안분액의 비교

(7) 쟁점차입금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2010년 발생한 아래 <표13>과 같은 입금내역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처분청이 인정한 차입금 세부내역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에 추가하여 아래 <표14>와 같은 쟁점차입금(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4> 쟁점차입금 세부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의 일부는 계좌이체로,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고, 현금변제의 근거서류로는 유명숙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5>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변제내역(계좌이체)

(8) 쟁점부외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세부 내역 (나) 쟁점부외인건비(OOO원)는 위 <표16>의 인건비 합계 OOO원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인건비 OOO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7> 참조). <표17> 쟁점부외인건비 산정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의 근거서류로 bbb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표18>과 같은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8>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체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OOO)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차명계좌의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OOO 판결,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은 2015.11.4.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 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2016.9.5.부터는 BB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관리비대납액과 쟁점차입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차감할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관리비대납액 중 쟁점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의 경우 쟁점계좌의 ‘내용란’ 기재내역에 의하면,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차입금의 일부는 청구인이 이를 쟁점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같은 금액을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외인건비를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매출액의 규모,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외인건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명서류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이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외인건비 전액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표3> 처분청의 감액․증액경정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훈령) 제1조【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