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87 선고일 2023.05.15

처분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외 외환거래(일명 “OOO”)를 통한 수익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로 드러난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본부장 직함을 가진 AAA의 투자자 겸 모집책으로서 AAA로부터 직접 투자에 대한 이자와 투자자 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AAA로부터 투자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OOO원과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 OOO원, 총 OOO원(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OOO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4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5.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AAA에 투자를 하면 OOO 등 해외의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월 1%에서 4%까지 투자수익을 약속받았고,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위 투자약정은 모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bbb의 다단계 투자사기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청구인은 AAA와 bb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상품이 진실된 것으로 믿어 투자하고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나 객관적인 과세근거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법 규정에 비추어볼 때, 침익적인 과세처분은 장부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위 금원들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나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 없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OOO)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의 근거는 bbb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중 1명인 엑셀파일관리자가 bbb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파일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증언하여 이를 근거로 b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체 피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 파일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담보할 수 없고, 위 엑셀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자백하게끔 하는 것이 현 수사관행인 점, 청구인이 AAA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할 당시 지급받은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근거하여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청구인과 bbb의 현금거래를 소득으로 본 것이므로 이는 우리 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지인들을 투자자로 유치함에 따라 쟁점수당을 지급받았고 쟁점수당 중 상당액을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투자 철회에 따른 반환수당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할 때는 실지조사도 없이 부실한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지출증빙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쟁점이자나 쟁점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쟁점전산자료에 따라 거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나 쟁점수당은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은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실질 내지 경제적 실질의 관념에 따른 과세회피행위의 부인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bbb이 기망을 할 목적으로 교부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착오에 빠뜨리고자 일부 지급한 금원을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진실성 있는 쟁점전산자료에 터잡아 과세하였다. (가) 대법원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OOO)하였다. (나) OOO 판결(피고인 bbb)에 따르면 “ 자금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한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피고인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판시하여 AAA가 모집책에게 수수료를 일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회생법원에서는 채권의 원금(미회수금액)은 총 투자원금에서 이자, 수당 등으로 회수한 총액(AAA 로부터 수령한 수당 등)을 제한 금액에 한해 시인(채권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회생법원에 채권액(OOO원)을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OOO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다고 보아 채무부존재로 전액 이의(채권부인)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에서 이의통지를 받은 이후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였고, 채권신고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로 종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이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채무부존재 이의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OOO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2016년 9월까지 투자계약이 계속 유지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재투자 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이자 전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였다. (마) 또한 파산관재인은 청구인도 AAA의 사기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OOO를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투자금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모집수당은 정당한 수익이고, AAA에게 반환의무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은 서면확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달리 인정할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치한 투자자에게 변제를 해야 할 사유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치하고 수령한 수수료의 일부를 투자자가 요구하여 송금한 금액, 투자자의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원금손실을 막고자 투자자에게 원금대여를 위해 송금한 금액 및 AAA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자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에 대한 항의로 인해 AAA를 대신하여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당초 지급자인 AAA에게 쟁점수당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한 변제금액은소득세법상 이미 실현된 과세대상소득을 청구인이 유치한 투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 등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다. (아) 아울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고 있으나(OOO), 청구인은 서면확인 기간뿐만 아니라 과적세전적부심사 때에도 필요경비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따라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계산 시 추계조사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였다.

(2)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소득에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와의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 아니고 더 많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부 금원을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되므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시(OOO)하였고, 담세력이 있는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 판시(OOO)하였다. (나) 즉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의 과세대상소득은 AAA의 사기사건과 관련한 범죄사실(OOO)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6년 9월 이전에 지급된 소득으로써 AAA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AAA에게 환원된 사실이 없고,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모집수당 반환의 소(OOO)의 2020.9.28.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투자금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모집수당은 정당한 수익이며 AAA에게 반환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AAA 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로 지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의 대표자인 bbb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OOO FX(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12,174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는데(OOO), 아래 <표2>의 bbb에 대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bbb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년 12월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표2> OOO 판결서 일부 ◯◯◯ (나) 청구인은 AAA 마이더스 지점의 본부장이었고, 청구인이 2016.4.14., 2016.5.25. bbb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투자약정기한은 각 1년과 27개월로 투자약정기간 만료 전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각 1년과 27개월이 연장되고,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투자금 대비 각 월 2%와 3%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전산자료는 검찰이 AAA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 상 자료로, bbb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산채권 결정시에 형사법원과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이 수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자료이고, 쟁점전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 및 수당 자료 ◯◯◯ (라) 위 OOO 판결서 중 쟁점전산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판결서 중 쟁점전산자료와 관련한 내용 ◯◯◯ (마) bbb에 대한 OOO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파산채권을 OOO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OOO원, 위 채권을 연 5.0% 이자로 계산한 이자채권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OOO)이 총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부존재’ 이의로 부인하였다. <표5> 청구인의 채권신고 내역 ◯◯◯ <표6> 청구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역 ◯◯◯ (바) 파산관재인은 청구인도 AAA 사기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OOO에 소제기(OOO)를 하였으나, OOO은 2020.9.28.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bbb에 대한 형사판결서(OOO) 외에 제출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고, 쟁점이자 등은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AA의 대표이사인 bbb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금액이나 경비를 지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