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당된 일정 비율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수수료로 지급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의 대표자인 bbb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OOO FX(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12,174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는데(OOO), 아래 <표2>의 bbb에 대한 형사판결서(OOO)에 의하면 bbb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년 12월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표2> OOO 판결서 일부 ◯◯◯ (나) 청구인은 AAA 마이더스 지점의 본부장이었고, 청구인이 2016.4.14., 2016.5.25. bbb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투자약정기한은 각 1년과 27개월로 투자약정기간 만료 전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이 자동으로 각 1년과 27개월이 연장되고,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투자금 대비 각 월 2%와 3%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전산자료는 검찰이 AAA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 상 자료로, bbb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산채권 결정시에 형사법원과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이 수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자료이고, 쟁점전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 및 수당 자료 ◯◯◯ (라) 위 OOO 판결서 중 쟁점전산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판결서 중 쟁점전산자료와 관련한 내용 ◯◯◯ (마) bbb에 대한 OOO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파산채권을 OOO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OOO원, 위 채권을 연 5.0% 이자로 계산한 이자채권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당 등으로 수령한 총 회수금액(OOO)이 총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부존재’ 이의로 부인하였다. <표5> 청구인의 채권신고 내역 ◯◯◯ <표6> 청구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역 ◯◯◯ (바) 파산관재인은 청구인도 AAA 사기사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OOO에 소제기(OOO)를 하였으나, OOO은 2020.9.28.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bbb에 대한 형사판결서(OOO) 외에 제출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나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고, 쟁점이자 등은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AA의 대표이사인 bbb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금액이나 경비를 지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