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54 선고일 2021.09.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6.1.부터 2020.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 소재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0.1.19.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20.3.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0.3.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