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53 선고일 2021.12.1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 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 개업하여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8.19.부터 2021.3.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OOO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AAA 외 1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21.5.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거래구조이며, 일부 중․하위여행사들의 폐업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부진에 따른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여행업을 전담하기 위한 자회사인 주-BBB를 설립하기 전까지 OOO 관광객을 모집하여 OOO으로 안내하는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OOO 관광객이 OOO에서 구매한 상품의 일정 비율을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사업다각화를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면세점 송객사업의 일부를 주-BBB에 승계한 후 추후 건설업 전망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나머지 송객사업까지 주-BBB에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주-CCC의 실적악화로 전환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인수대상 건설회사 선정이 지연되자 주-BBB는 국내 면세점과의 송객 거래 및 가이드 관리를, 청구법인은 주-BBB를 위한 모객거래 및 중위여행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사업구조로 정착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인데,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대량으로 할수록 커지므로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위여행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최하위여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체납하게 된 것이지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계약관계가 없는 하위여행사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고, OOO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던 다른 여행사들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주-DDD”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내국인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위여행사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자․거래단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정사업자가 자신이 행산 거래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한 최하위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탈루책임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 및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지금 관련 대법원 판례(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에 따르면, 거래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재성과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정거래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할 것, 수익이 이러한 부정거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OOO과의 교섭권을 직․간접적으로 과점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중위여행사가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공급하는 이상 그 이후의 거래단계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는 점,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로서 임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법인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송객수수료율을, 중위여행사와 모객수수료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점,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은 몰론 OOO, 중위여행사 모두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고, 오히려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없어야 전체거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중․하위여행사가 가이드의 수수료나 따이공의 여행부대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①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일 것, ② 대가관계가 있을 것, ③ 역무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는 송객․모객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실제 수수료가 수수되었으며, 모객한 OOO관광객이 가이드 동반 하에 OOO을 방문하도록 하여 면세점 매출에 기여하였으므로 용역공급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청구법인과 주-BBB간의 업무협력계약에 따르면, 구매대행인의 신분, 소득과 비용의 계산, 기타 국내체류 중 발생하는 제반행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와 무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따이공의 여행부대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실제 공급되는 용역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가공거래가 거래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중위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액의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최하위여행사로부터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분여받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상당하므로 당장의 수익만 고려한다면 구매대행인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29개 중위여행사 가운데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14개 중하위 여행사가 개입된 거래에 대하여는 실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최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실재성을 부인하였는바, 용역의 실재성이 인정된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계약내용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주-BBB를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세법상 도관회사의 판단기준은 ‘조세회피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인데, 청구법인은 ‘한-OOO 관계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하여 건설업으로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면서 당시 주 수입원이었던 여행업과 관련하여 ‘OOO 전담여행사 지정 유지’ 문제를 해소하고 추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단체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0%를 출자하여 주-BBB를 설립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비하게 위해 주-BBB를 설립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세회 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탈루된 부가가치세도 없다. (나)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거래 중간에 개입된 법인(중간업체)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점, 중간업체의 직원 일부가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겸직하고 있는 점, 인적시설이 미비한 중간업체의 업무를 다른 법인의 직원이 도맡아 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중간업체가 행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안에서, 해당 중간업체가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된 경제주체인 이상 그 명의로 한 거래행위의 효력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물품인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조심 2019부3782, 2020.11.10.). 주-BBB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모객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계약에 따라 OOO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지거래에 부합하게 대금을 수취․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여행사들과 OOO 보따리상들의 거래구조를 보면,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보통 물품대금의 0.5~2%)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위여행사 또는 최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중간단계 또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최상위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최하위여행사는 본인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납입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최상위여행사 또는 중위여행사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체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업무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중․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는 정산업무가 전부이고, 여행관광수익이나 영업이 없어 항공권, 숙박권, 차량임차 등 여행부대비용 및 모객에 필요한 가이드 비용 등 경비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처도 상위여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외에는 다른 수익이 없는바, 청구법인을 포함한 중․하위여행사는 용역의 공급당사자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산과정에 참여한 거래자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단계의 최하위 업체(일명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EEE과 주식회사 FFF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따이공 관련 모객 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체납 후 잠적하였는데, 이를 통해 최상여위행사로부터 하위 폭탄업체까지 면세점 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청구법인도 거래구조상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설립시부터 2019년 4월까지는 OOO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여행사의 위치에서 거래하다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주-BBB를 경유하여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중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여행사의 위치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는데, 면세점에서 따이공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면서 청구법인의 단체코드를 이용한 것 외에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입처 등이 해당 따이공을 쟁점매출처에 구매유인하는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불명의 모집책 또는 따이공 그룹이 시장에 배포된 청구법인의 등록코드를 사용하고, 청구법인 및 사업실체가 없는 중․하위 여행사(도관업체)는 단순히 수수료 전달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5) 쟁점매입처는 사업실질이 없는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가공매입거래에 근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며,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 따이공 대리구매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수수료 정산거래시 중․하위 여행사들이 조세를 포탈하는 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모객에 필수적인 관광가이드와 모집당사자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쟁점매출처 중 주-BBB는 청구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자격 가이드가 따이공을 인솔하여 청구법인의 단체코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 단속에 적발되자 영업정지를 우려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주-BBB는 소속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청구법인에서 주-BBB의 수수료 정산업무와 회계등을 관리하였으므로 실체가 없는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단위: 백만원) OOO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표2> 참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 AAA(한국이름 OOO)이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것을 2018년 5월 주-DDD(당시 대표 BBB)이 OOO원에 인수하였고, 2018.11.14. 청구법인 대표로 BBB가 취임하였다. 주-DDD은 주식회사 GGG(대표 BBB)가 2018년 3월 인수한 법인으로, 당시 주식회사 GGG의 최대주주는 OOO 그룹의 CCC 회장이었고, OOO의 따이공 모객관련 정산업무를 주로 OOO계열 여행사가 담당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OOO의 최상위여행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2019년 7월경 주-DDD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GGG에서 주식회사 HHH로 변경되어 이후로는 OOO계열과는 관련이 없어졌으며, 2019.12.5. 모회사인 주-DDD의 대표 DDD이 청구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현재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사업장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주-BBB, III(주), ㈜JJJ가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여행사 현황 OOO (다)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BBB는 무자격 가이드가 인솔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적발되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주-BBB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BBB는 소속 직원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III(주) 직원이 자회사 수수료 정산업무 및 회계업무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이 2019.11.27. 주-BBB의 대표로 취임하여 겸직하고 있는 등 주-BBB는 사업실체가 없는 도관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BBB 등과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가청구법인에게 송금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수수료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외하고,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매입처(중․하위여행사)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쟁점매입처는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AAA는 2015.10.1.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EEE이며, 매출액이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에서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AAA의 매입처인 ㈜KKK는 2018.1.25. 개업 후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2018년 제2기 OOO원)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후 2019.2.13. 대표이사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LLL는 2016.1.21. 설립하여 2019.6.12. 폐업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FFF이며, ㈜LLL의 매입처인 ㈜MMM는 2018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후 무단폐업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3. ㈜NNN는 2015.1.13. 설립하여 2020.12.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GGG이며, ㈜NNN의 주요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의 매입처[PPP(주) 외 3곳]는 고액(각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유)QQQ는 2013.1.10. 설립하여 2020.12.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GGG[㈜NNN와 동일]이며, 주요매입처인 ㈜RRR 외 2곳은 고액(각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6. ㈜UUU는 2018.4.24. 설립하여 2020.12.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GGG[㈜NNN와 동일]이며, 주요 매입처인 ㈜VVV는 OOO원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고, ㈜VVV의 매입처들 또한 고액(각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WWW는 2016.9.1. 설립하여 2019.5.23. 폐업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HHH이며, OOO에서 2019.7.4.부터 2019.9.11.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8. ㈜XXX는 2016.3.16.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III이며, ㈜XXX는 ㈜YYY로부터 매입하고, ㈜YYY은 ㈜ZZZ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ZZZ는 2019.1.8. 개업 후 단기에 거액의 매출(2019년 제2기 OOO원)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로 조사되었다.

9. ㈜AAB는 2016.11.10. 설립하여 2019.6.3.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JJJ이고, OOO에서 2019.3.12.부터 2019.6.20.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0. ㈜AAC는 2019.12.1.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KKK이고, 현재 영업을 하지 않아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요 매입처인 ㈜AAD은 ㈜AA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AAE는 2020.1.6. 개업한 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OOO원을 체납하고 대표자가 2020.5.22. OOO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AAF는 2016.11.15. 설립된 여행사로, 대표자는 LLL이고, 2018.11.20. 폐업취소 직후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하였으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요 매입처인 ㈜LLL, ㈜KKK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요 매입처인 ㈜AAG도 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AAH는 2019.8.1. 설립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MMM이고, 설립 직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고액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OOO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AAI는 2018.1.25. 설립되어 2021.2.9.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NNN이고, OOO에서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OOO원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매입처인 ㈜YYY은 ㈜EEE, ㈜ZZZ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EEE은 부가가치세 OOO원, ㈜ZZZ는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14. ㈜AAJ는 2017.8.1. 설립되어 2019.5.21. 폐업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OOO이고, 실제 모객 없이 단순히 자금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YYY은 2017.9.20. 설립되어 2021.2.28. 폐업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OOO에서 2019.2.21.부터 2019.12.24.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YYY의 주요 매입처인 ㈜ZZZ는 OOO원, ㈜AAK는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 BBB에 대한 문답서(2020.9.2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BBB에 대한 심문조서(2020.9.22.) OOO

(5)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0.19. 설립되었고,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및 국내외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관광객 송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송객계약서(2018.11.27.) 주요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관광객을 모객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의 일부를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BBB와 OOO 간의 관광객 송객계약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주식회사 AAJ 외 4개 업체) 간의 사업협력계약서,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사업협력계약서(2019.4.30.)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사업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사업협력계약서(2019.4.30.) 주요내용 OOO (라) 주-DDD은 1999년 12월 설립되어 2007.1.3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소재사업(전자소재와 화학소재)을 영위하고 있으며,당기순이익은 2013사업연도에 OOO원, 2014사업연도에 OOO원이었다가 2015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OOO원이 발생하자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8년 5월경 OOO과 직접 송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관광객만을 전담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한-OOO 관계에 따른 정치리스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실제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라 OOO전담여행사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건설업체인 주-BBB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 송객사업을 위해서는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었는데, 관리리스크를 낮추고 추후 한한령이 해소되면 OOO 단체관광객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 하에 주-BBB를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면세점 송객사업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주-BBB의 건설수주가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실행하기 곤란해졌고, 그 결과 면세점 송객사업에서 손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주-BBB는 국내 면세점과의 송객거래 및 가이드관리를, 청구법인은 주-BBB와의 모객거래 및 중위여행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사업구조가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DDD 사업보고서, 청구법인과 주-BBB 간에 체결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2020.7.13.)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는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모객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코로나 19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납부영수증(주식회사 AAL 2019년 제2기분 및 2020년 제1기분, 주식회사 QQQ 2019년 제1기 예정분, ㈜SSS 2018년 제2기 확정분, ㈜WWW 2019년 제1기 예정분, ㈜AAI 2019년 제1기 예정분, ㈜UUU 2018년 제2기 확정분, ㈜AAB 2019년 제1기 예정분, ㈜AAM 2019년 제1기 예정분, ㈜AAN 2019년 제1기 예정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로서 대표이사가 한국인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에 앞서 해당 여행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한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마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업계에서 화제가 되자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발전협회에 가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은 모객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나아가 하위여행사)와 동일한 PC 및 공유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여행사들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매대행업발전협회 정관, 구매대행발전협회 가입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자신과 주-BBB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자신의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독립된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객수수료 및 모객수수료 수취내역, 주-BBB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 중 주-BBB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여행사의 정산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