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51 선고일 2022.10.13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 설립과 함께 모바일 기반의 IT기술을 도입하여 플랫폼 체계로 전환하였는바, 개인사업자와는 사업내용 등에서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1.5.4.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5.29. 설립되어 OOO이라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2018.5.2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5.부터 2021.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aa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5.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개인사업자 및 청구법인의 사업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aaa은 2014.4.29. OOO라는 상호로 이 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학내 커뮤니티와 웹사이트(OOO) 및 그에 연결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프로필(출신대학, 직업, 나이 등)을 수집한 후, 엑셀프로그램에서 수기로 매칭하여 매칭상대방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프로필을 제공하고, 쌍방이 호감(OK)을 표시할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달함으로써 남성ㆍ여성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호감을 표시하고 연락처를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하였다. aaa은 개인사업 과정에서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 외의 사업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웹사이트(OOO)도 단순히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다가, 2014년 9월 웹사이트(OOO)로 개편하였고, 이 때 회원가입, 프로필 정보수집 기능 및 결제기능만을 추가하였다. (나) bbb은 OOO를 졸업한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구상하던 중 중ㆍ고등학교 친구인 aaa이 소개팅 주선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aaa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인 ccc을 영입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2015.5.29. 설립 당시 bbb(51%), aaa(25%), ccc(24%)이 출자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일인 2015.5.29.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개발완료된 ‘OOO’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2015.7.13.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고 이에 기반하여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법인 전환 전후의 사업주체가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가) ‘창업’의 개념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20.11.4. 선고 2019누67489 판결), 창업의 불인정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문언상 주어가 개인사업자인바,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법인설립을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제한특례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세심판원 등은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의 설립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조심 2019지3586, 2020.5.2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법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법인 설립등기 당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지방세특례-664, 2018.3.15.), 청구법인의 경우 bbb이 최대주주(지분 51% 보유)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므로 사업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2015.5.29. 설립 당시에 창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지분구조가 2017년에 bbb이 70%, aaa 17%, ccc 13%로 변경되어 bbb의 지분이 높아진 점을 보더라도 bbb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한 것을 알 수 있다.

(3) 법인 전환 전후의 사업내용과 업종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은 일부 서비스(서비스명, 웹사이트 주소 등)가 동일하나, 회원자격, 회원정보 수집방법, 매칭시스템, 유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결제방법 등의 서비스와 수익구조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1. 이 건 개인사업자는 대학 인증절차를 통해 명문대생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원자격을 확대하여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재직자 및 공무원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였다.

2. 이 건 개인사업자는 웹사이트의 외부 링크(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를 통해 프로필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수집하였다.

3. 이 건 개인사업자는 엑셀프로그램에서 수기로 매칭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프로필을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서버(알고리즘)에 의하여 매칭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필을 제공하였다.

4. 이 건 개인사업자는 ‘OOO’라는 유료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칭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유료결제, 이상형검색서비스, 파티서비스, 라이브매칭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하였다.

5. 이 건 개인사업자 당시에는 소개팅 서비스 내에서 단순히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에 그쳤으나, 청구법인은 회원가입 단계부터 완전히 구분하여 블라인드 앱과 동일한 수준의 고도화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는 실제 영위한 업종이 상이하다.

1. 이 건 개인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사업은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96994)’인 반면, 청구법인은 ‘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을 영위하였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가 다르다.

2. ‘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63991)’은 정보의 수집, 가공 DB에의 저장, 인터넷을 통한 제공이 그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의 존재가 필수적인바, 청구법인은 클라우드 기반의 AWS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의 프로필을 수집ㆍ가공한 후 DB에 저장하고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으로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 반면, 이 건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시스템 없이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회원 프로필을 수집하여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본질적으로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96994)’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양적 차이의 누적이 본질적인 차이를 야기할 수 있음(예컨대 5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간과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전단지 서비스와 배달 플랫폼 앱(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이, 유선전화 배차를 기반으로 한 콜택시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앱이 각각 동일한 업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핵심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웹사이트(OOO)를 인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핵심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개인사업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소개, 외부링크를 통한 회원가입, 회원 프로필 수집, 수수료 결제 기능’만을 수행하였고, 매칭서비스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였는바, 결국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사업’이 아닌, ‘엑셀프로그램과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웹사이트를 이 건 개인사업자의 핵심자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인수한 웹사이트를 회원가입 및 결제용도로만 활용하였고, 매칭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공하였으며, 2015.6.17. ‘OOO’ 상표를 출원하였다(등록일은 2016.3.23.). (나)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의 핵심자산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에 개발수탁자(OOO)와의 계약에 따라 개발되었다.

(5) 청구법인 설립 이후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고,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쟁점감면 배제규정의 취지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있고, 조세심판원도 법인설립으로 인한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해당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5중5616, 2016.4.7.). (나)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핵심자산인 IT시스템을 유지ㆍ보수 및 개선하기 위해 IT전문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쟁점감면의 배제사유)로 볼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 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과 같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주체가 상이함을 이유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어디에서도 사업주체가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만약 그러해야 한다면 쟁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만을 창업에서 배제되는 법인전환의 경우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으로 불인정하는 이유는 법인과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새로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최대주주일 필요는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지방세특례-664, 2018.3.15.)는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이 동일하다 하여 두 법의 해석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로 설립한 경우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

1.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상호가 유사하고, 사업장 주소, 웹사이트 주소, 신고업종, 서비스명이 동일하며, 이 건 개인사업자는 청구법인 설립 이후 법인전환을 이유로 2015.12.31. 폐업신고하였다.

2.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4년 5월 설립하여 OOO 웹사이트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소셜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당시 OOO 졸업생이 개발했다고 표방하며 서울대ㆍ고려대 등 명문대 학생증, 졸업증명서로 인증한 사람만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두었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본 후 연락처를 안내받고자 ‘OK’를 표시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설립하여 OOO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소셜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가입자격, 매칭방법, 유료결제방식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이 건 개인사업자의 블로그 정보 등에 의하면 사업초기부터 OOO 졸업생이 만든 서비스라고 홍보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설립 전인 2015.5.5. 언론기사에서도 bbb의 구상을 확대하여 OOO을 만들었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aaa과 bbb이 함께 이 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된다.

5. 또한 언론기사, 기업정보 등에서도 bbb이 2014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고(다만 조사청의 감사 이후 2015년 7월로 정보가 수정되었다), 누적 가입자 수도 이 건 개인사업자의 운영기간부터 누적하여 계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것이다. (나)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서비스 내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1. 청구법인은 설립 후 회원자격의 범위가 변경ㆍ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본질적인 서비스의 내용(소개팅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4년 9월 웹사이트를 리뉴얼한 후, 매칭서비스, 추가매칭서비스, 지인회피서비스, 유료이용에 필요한 하트구매, 매칭이용권 등과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익명게시판의 경우 2017년 7월경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된 후 개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며,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혼상담 및 준비서비스업(96994)’, 청구법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63991)’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정의를 보면,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형식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소개팅 중개서비스’가 본질적인 활동이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핵심자산인 웹사이트 등을 인수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기반이었고, 웹사이트의 경우 부차적 기능만을 수행하여 핵심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4년 9월 웹사이트 개편 후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되었다.

1. 소개팅 플랫폼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 및 정보로, 이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부차적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4년 9월 웹사이트를 리뉴얼하였는바, 이는 휴대폰에서 접속하면 그에 맞게 구현되는 연동형 웹으로, 웹사이트에서 프로필 정보수집이 가능하였고, 매칭서비스, 추가매칭카드 받기 등 모든 주요 서비스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었으며, 특히 아이폰 사용자는 2017.3.1. 전용앱이 출시되기 전까지 웹사이트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가입자 및 프로필 정보를 승계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서비스명(OOO)과 상표이미지를 승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건 개인사업자의 렌트차량도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위탁하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핵심자산이라고 주장하나, 개발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상호(OOO)가 인쇄되어 있고 그 앞에 ‘(주)’ 명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이 건 개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은 당초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

(4)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창업에서 배제되는 법인전환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개인사업자는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5년 7월 이후부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서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은 2014.4.29.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5.29. bbb(51%), aaa(25%), ccc(24%)이 자본금 총액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bbb은 대표이사, aaa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주요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개인사업자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2) 처분청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상호가 사실상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 웹사이트 주소, 서비스명(OOO) 등이 동일하며, 본질적인 사업내용도 동일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주체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핵심자산을 인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핵심자산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법인 전환 전후의 상표 이미지는 아래 <그림>과 같고, 상표등록은 2015.6.17. 출원하여 2016.3.23. 등록되었다. <그림> 상표 이미지 비교(처분청 제시) OOO (나) 이 건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 당시 ‘OOO’ 주소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4년 9월 현재의 ‘OOO’ 주소로 개편하였고, 개편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프로필 정보 수집, 결제기능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법인 전환 전후의 웹사이트 주소는 동일하다. 처분청은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부터 웹사이트에서 매칭서비스, 익명게시판 등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전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테스트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것일 뿐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시점인 2015.5.29. OOO과의 계약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2015.7.9. 이 건 개인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2015.7.13., 애플 스토어에는 2017.3.1. 등록되었다.

1. 처분청은 계약서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상호 앞에 ‘(주)’ 표기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발급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개인사업자가 개발을 위탁한 다음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bbb이 기명ㆍ날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약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다만 계약금액(공급가액 OOO원)이 소액이다보니 개발수탁자(OOO)의 착오로 이 건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렌트하였던 차량(BMW5모델, OOO)을 2015.11.30.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렌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이 회원자격, 유료서비스 종류, 매칭시스템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본질적으로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추가매칭카드 받기, 지인매칭회피서비스, 익명게시판 등의 서비스도 이 건 개인사업자 당시에 제공된 서비스라는 의견이다. <표2>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 비교(청구법인 제시) OOO

(4) 이 건에서 다툼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수행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도 이 건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수행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 업종

○ 9699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 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ㆍ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ㆍ결혼 관련 컨설팅업 ㆍ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 예시 > ㆍ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ㆍ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ㆍ학습정보 온라인 서비스 ㆍ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5) 매출 등 사업실적과 관련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나) 유료서비스 관련 결제대행업체(주식회사 AAA)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2015.6.30.까지 이 건 개인사업자가 결제대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부터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연도말 기준 임직원수 (단위: 백만원, 명)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1부1829, 2021.5.1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내지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달리 bbb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 설립과 함께 모바일 기반의 IT기술을 도입하여 플랫폼 체계로 전환하였는바, 이 건 개인사업자와는 사업내용 등에서 구별되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반기 매출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그 후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설립과 함께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건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