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41 선고일 2022.12.22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주 문] OOO장이 2021.4.15. 청구인에게 한 2018.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0. 현재 상장법인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OOO(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소유한 주주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권◯◯(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하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주주 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상호간 주식 양도제한 및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등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 <표2> 2016.4.20.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 주주현황 ◯◯◯

  •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7.28.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다. 양도인은 2017년 8월경부터 청구인과 쟁점법인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시작되자,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 보통주식 OOO를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12.19. 청구인에게 쟁점계약 제8조, 제9조에 따라 위 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 및 매도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7.12.29. 양도인에게 쟁점계약 제8조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 보통주식 OOO를 청구인 및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제9조에 따른 매도참여권은 포기)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위 주식 중 청구인이 매수한 OOO를 “쟁점주식”이라 한다). <표3> 청구인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현황 ◯◯◯
  • 마. 청구인은 2018.6.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가 규정하는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2018.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고, 위 금액 중 OOO원(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일부만 납부)을 납부하였다. <표4>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
  • 바. 청구인은 2018.7.16. 처분청에 ① 쟁점계약을 체결한 2016.4.20. 당시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②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쟁점법인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20. ∼ 2019.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거래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당시(=쟁점계약 체결시)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거래당사자인 ‘양도인과 BBB이 결정한 가격’ 그대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는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는 상증세법 제35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 및 환급 결정하였다.
  • 아. OOO은 2020.6.8. ∼ 2020.7.3. 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바, 쟁점계약 체결일인 2016.4.20.에는 양도할 주식의 수량 및 가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12.29.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2016.7.28. 양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3.10. 조사청에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다.
  • 자. 조사청은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4.21. 청구인에게 2018.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 사이에 ‘거래조건을 결정·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이미 결정된 거래내용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가) 상증세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강제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조건을 결정 및 확정한 시점(즉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분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이익분여 내용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미 성립·확정된 계약 내용(거래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단순히 이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예컨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조건 내용을 확정한 시점’이 아닌 ‘확정된 거래조건을 단순히 이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특수관계인인 A가 B에게 2022.1.1. 시가 OOO원 상당의 물건을 OOO원에 판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2023.1.1.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 이행시점인 2023.1.1. 이전에 A와 B가 특수관계를 해소하면, A는 B에게 OOO원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고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즉 특수관계인의 판단 시점은 거래조건(=이익분여 내용)을 확정하는 시점이지, 단순히 이미 확정된 거래조건을 실행한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이유로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나 기재부 예규 등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부당한 이익 분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양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1. OOO 판결: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의 원인행위와 그 이행 또는 효력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의 (이행시점이 아닌)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OOO: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바, 양해각서 체결시점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체결일(2010.11.22.)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OOO: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2.6.1.)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OOO: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5. OOO: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다) 이 건에서 청구인과 양도인은 2016.4.20. 쟁점계약 체결시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하여 확정(=내용을 결정)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은 2017.12.29. 당시 쟁점계약 내용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단순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먼저,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이란 주주에게 기업 주식을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주주들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옵션의 일종이다. 예컨대, 공동투자자 2인이 지분을 합하여 법인을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일 그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투자자 1인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타방 투자자는 (일방 투자자와 합친) 지분이 축소되어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 투자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방 투자자에게 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매수청구권은 ‘미래에’ 공동투자자 중 1인이 주식을 매각할 것을 대비하여 타방 투자자가 경영권을 보호받기 위한 장치이므로, 공동투자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우선매수청구권 대상 주식 수나 가격까지 미리 확정할 수는 없고, 다만 향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가격 확정방법 등 그 기준 등을 정해놓을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 실제 투자자 중 1인이 경영을 포기하고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제3자와 매각 협상을 통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 수와 구체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이러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특성상 쟁점계약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 수 및 거래가격을 미리 결정해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면 쟁점계약 체결시에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최종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OOO 참조)하였는데, 미리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졌다면 그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약 이행시점에 매매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건에서도 양도인은 2016.4.20. 청구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였고, 그 이후 양도인은 2017.12.19. 쟁점계약에 따라 제3자인 BBB과 협상한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2.29.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보함으로써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다. 즉 청구인은 2016.4.20. 양도인과 쟁점계약 당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모든 기준을 이미 ‘결정·확정’하였고, 2017.12.29. 쟁점계약 내용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실행’하였을 뿐인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양도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양도인이 설령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약 체결 이후 첨예한 경영권 분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나 목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OOO 등에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도인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계약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

1. 양도인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 경영자로서의 역량에 대해 안팎으로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2. 그런데, 양도인은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 외에도 2017.12.8.부터 2017.12.28.까지 쟁점법인 주식 OOO를 장내매입한 후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을 해임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최초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여러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봉쇄하려 하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특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양도인과 제3자인 기업인수 및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은행인 BBB 간에 합의된 금액 그대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우선매수권행사 통지일(2017.12.29.) 현재 해당주식의 시장 종가는 1주당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에 근거하여 1주당 OOO원에 매입함으로써 시장가격보다 22% 비싼 가액으로 매입하게 된 것이다.

4. 특히, 양도인과 BBB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2017.12.19.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가액 OOO원에 경영권프리미엄(18.8%)을 가산한 것(아래 <표5> 참조)으로,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지분 규모 등을 반영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결정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표5> 쟁점법인 주식 주가 ◯◯◯ <그림> 쟁점계약 체결이후 쟁점법인 주가 변동추이 ◯◯◯ (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선결정례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면 ‘시가’에 해당하므로 인용한 사례이나, 이 건과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쟁점주식 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위 선결정례는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선결정례가 매매목적물이 상장주식이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 등을 저가양수한 경우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2017.12.29. 당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2016.4.20. 양도인과 맺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법인의 이사 선임권, 주요 경영사항 결정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이 거래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6> 쟁점계약 내용 중 발췌 ◯◯◯

1.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제8조에서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이 약정에 따른 구체적인 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이 2017.12.19. BBB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OOO를 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청약통지)하자,

2. 청구인은 2017.12.29. 양도인에게 위 청약통지에 기재된 조건(1주당 가액 OOO원)으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을 이용하여 OOO 중 OOO(쟁점주식)는 직접 매수하고, 나머지 OOO는 제3자를 지정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시점에 비로소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은 2018.1.3. 양도인에게 쟁점주식 매매거래가액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고, 2018.3.2. 잔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19.969%)가 되었다.

4. 한편, 쟁점계약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 쟁점법인 이사회 이사의 100분의 50을 선임할 권리와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인사 및 조직 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7.28.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임원)로 취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이 시점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 등을 저가양수한 경우 재산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는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한바 있으며, 특히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주식(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 등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점(=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우선매수청구권은 쟁점계약 당사자 일방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 당사자 간 구체적인 주식 매매계약은 2017.12.19. 양도인이 우선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수량, 가액 등의 주요 조건을 청구인에게 통지 후, 2017.12.29.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청약통지에 기재된 동등한 조건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주식 매매거래가액 결정과 함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등 예규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을 근거로 쟁점계약 당시인 2016.4.20.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2016.4.20. 쟁점계약에 의해 성립한 우선매수청구권에는 쟁점주식 매매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과 가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된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존 선결정례인 기획재정부 질의회신(OOO) 등에서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다.

3. 즉, 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은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에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일(콜옵션 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쟁점계약 체결일(2016.4.20.)에는 매매거래가액이 결정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적용 대상인 (이미 매매가격 등이 결정되어 있었던) 콜옵션과 같이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매매거래의 주요 거래조건인 양도주식의 수량, 1주당 가액 등 매매거래가액이 확정된 2017.12.29.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상장주식의 저가양수를 통한 증여이익의 경우 당사자의 이익분여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 거래이고, 거래당사자 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시가평가를 전제한 사례로서 상증세법상 시가평가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상장주식’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거래된 가액(=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결정된 가액)이 있는 경우 위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위 선결정례 또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당사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시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만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결정된 가격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관한 선결정례를 상장주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 오히려 거래당사자 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 규정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고,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액으로 간주된다고 판시(OOO 참조)하였다. (마) 따라서 ‘상장주식’의 저가양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이익분여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점을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것인지 또는 쟁점계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과 양도인은 이해관계가 대립(공동투자계약 해소)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및 경정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관련 사실관계 날짜별 요약 ◯◯◯

(2)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된 언론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8>, <표9>, <표10>과 같다. <표8> 2017.12.1.자 OOO 기사 ◯◯◯ <표9> 2018.1.3.자 OOO 기사 ◯◯◯ <표10> 2018.1.3.자 OOO 기사 ◯◯◯

(3) 양도인이 2017.12.19.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선매수권 행사 통지 및 매도참여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서 내용 중 발췌 ◯◯◯

(4) 청구인이 2017.12.29. 양도인에게 한 매도참여권 불행사 및 우선매수권 행사통지서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한 통지서 내용 중 발췌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양도인 간 쟁점주식 거래는 쟁점계약 제8.3조에 따라 청구인의 우선매수권 행사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거래대상 주식 수 및 매매대금이 최종 확정된 2017.12.29.이 매매계약일이라 할 것이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OOO, 같은 뜻임).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관계’ 또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양도거래에 있어 이를 자유로이 좌우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바(OOO, 같은 뜻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인 사이에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는 ‘매매계약일’에 매매목적물 및 가격 등 거래내용이 확정되는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시점 역시 ‘매매계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 또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방법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내용 결정 기준이 쟁점계약에 의하여 확정되고, 청구인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청구인과 양도인이 거래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협상할 여지가 없었던 경우까지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① 쟁점계약 제8.1조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 양도, 기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를 통해 해당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에 의하면 “매도희망자의 청약통지에 기재된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략)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모든 내용(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기준 포함)을 확정하였던 점, ② 양도인은 2017.12.19. BBB과 협상한 거래조건 그대로 청구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통지(위 <표11> 참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2.29. 양도인에게 BBB과 양도인이 협상한 거래 조건 그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통지(위 <표12> 참조)를 하였던 점, ③ 따라서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거래조건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청구인은 양도인과 BBB이 협상한 내용 그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시점에는 청구인과 양도인이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④ 결국 청구인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도인과 BBB’이 협상한 가격 그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⑤ 따라서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OOO, 같은 뜻임), ⑥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판단 적용시점 또한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서 체결일이 아닌 거래조건을 확정한 양해각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거래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하여 미리 확정한 쟁점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2016.4.20.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