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4923 선고일 2021.12.0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0.1.20.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 OOO서장이 2020.10.13. 및 2020.12.15.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서장이 2020.12.11.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 OOO서장이 2021.2.23.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OOO서장이 2021.7.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7.12.6. 설립되어 현재까지 건설업(실내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서장 및 OOO서장은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100% 주주)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표2>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 내역 (단위: 원) OOO
  • 다. 한편, 청구인은 2019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에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OOO서장으로부터 기한후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2021.4.15.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OOO서장은 2021.7.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21년 6월경 주택분양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전배우자 AAA로부터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쟁점법인의 경영사정이 좋지 못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근한 바가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받아보았을 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전배우자 AAA이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고, AAA 스스로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은 AAA에게 행해져야 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07.10.30. 이혼한 이후 각자의 경제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2019년경 AAA은 청구인에게 사업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AAA이 자녀들의 아버지였으며 그간 양육에 도움을 주어왔기에 별 의심없이 AAA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나) 청구인은 2012.7.1.부터 현재까지 주-BBB에 장기근속하고 있는바, 주-BBB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의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AAA로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아왔는데, AAA이 쟁점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이를 급여의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OOO서장 및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하였고, 송달증빙에 따라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또는 전배우자 AAA 등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부통지서의 송달일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OOO서장 및 OOO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특히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2020.1.2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이 2021년 6월경에야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OOO서장 및 OOO서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일부 납부통지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서 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으로 송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납부통지서 송달 이후에 발송된 납부최고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하였다. (다) 한편, OOO서장은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21.7.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1.7.30.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고). (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배우자 AAA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1서362, 2011.6.30. 등 참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나 OOO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를 받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은 근로사실 부인확인서 제출 등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8년에 쟁점법인의 급여와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2019년에도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 및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서(총 15건) 송달내역은 위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2020.1.20.~2020.12.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만, 위 납부통지서 중 10건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5건은 쟁점법인의 소재지로 발송되어 청구인의 전배우자 또는 쟁점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다. (가) OOO서장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9년 10월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통지서를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2차례 반송되자 쟁점법인의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원이 수령하였다. 이후 납부최고서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20.1.13. BBB(자녀)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서장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쟁점법인의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AAA이 수령하였다. 이후 납부최고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21.3.23. BBB(자녀)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OOO서장은 2021.7.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함에 있어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1.7.30.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12.6.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0.2.20.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청구인 외의 사내이사는 없음), 청구인의 전남편 AAA은 2020.2.20.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5)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019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OOO

(6)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OOO

(7) OOO서장은 쟁점법인의 매출처 ㈜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할 당시(2021.1.20.) 쟁점법인의 거래대금을 대표자(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OOO 계좌를 압류하여 2021.4.29.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체납세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심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1.8.2., 신분증 사본 첨부)에 따르면, “실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본인 AAA이고, 청구인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일체 관여하였던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으므로 모두 저에게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나) 주-BBB(대표자: CCC, 2012.5.17. 설립,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에서 2021.4.27.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1.〜2021년 4월 현재까지 OOO에 소재하는 주-BBB(소속: 물류팀)에서 프리랜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서장 및 OOO서장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통지서 10건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4.7.9. 선고 2004두3717 판결), 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쟁점법인의 소재지로 신고하였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바, OOO서장 및 OOO서장이 쟁점법인의 소재지로 송달한 납부통지서 5건은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도달하지도 않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납부통지서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서장은 2021.7.6. 청구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21.7.30.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10) 위의 쟁점① 중 OOO서장 및 OOO서장이 한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1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역시 2018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2019년에도 기한후신고를 행한 점,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AAA의 사실확인서, 주-BBB에서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 등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