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922 선고일 2022.08.31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채권신고자 사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모두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대표자 bbb은 OOO FX마진거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명의 투자자들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 나. 대법원은 2017.12.13. bbb이 ‘FX마진거래 사업 등은 실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 발생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및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bbb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OOO)하였다.
  • 다. 청구인은 본인 및 자녀 ccc, ddd 명의로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bb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의 이자 수취 내역 ◯◯◯
  • 라. 처분청은 2021.2.16. ∼ 2021.5.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인 및 자녀들 명의로 bbb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표1>과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13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은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가)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나) 또한,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세무서장은 장부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쟁점이자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부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AAA 내부의 관리자가 작성한 엑셀파일 자료를 기초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위 엑셀파일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 (라)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bbb은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사기 범행의 일환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이자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과세처분은 담세력이 있는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bb은 실제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여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계약은 사실상 무효에 해당한다. (다) 결국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이자는 그 실질이 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투자자들에 대한 식사비용 등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및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AA의 전산자료,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그리고 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한 내역(아래 <표3> 참조)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까지 문제없이 배당을 받았으며, 채권신고에 대한 사유서가 진실됨을 보증한다”라고 채권신고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계좌이체내역으로도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갑자기 이자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표3> 청구인의 OOO법원 채권신고서상 회수채권 목록 ◯◯◯

(2) 처분청은 쟁점계약 무효에 따라 청구인이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계약에 따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아 현실적으로 위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이자 소득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부분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바, 쟁점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본인 명의 또는 자녀들의 명의로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AAA 담당자가 작성한 엑셀파일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라 위 <표3>과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귀속 연도별로 정리하면 위 <표1>과 같다(2012년도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제외함).

(3) 대법원은 AAA 대표 bbb이 체결한 투자약정(쟁점계약 포함)을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판단(OOO 판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bbb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청구인 포함)은 bbb의 OOO 파산선고 사건에 자신의 채권내역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작성한 채권신고자 사유서 ◯◯◯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 체결내역 등 ◯◯◯

(4) 청구인의 자녀들도 위와 내용이 동일한 채권신고자 사유서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역은 AAA 엑셀파일 자료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5) 한편, bbb의 파산관재인은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들에게 파산채권 산정기준을 아래 <표6>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6> bbb 파산사건 공식카페 게시글 내용 중 발췌 ◯◯◯

(6) 처분청은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쟁점계약 내용 중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받은 약정금과 관련된 이자에 대해서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약정금과 관련된 이자는 쟁점계약 무효에 따라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이자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채권 신고를 하면서 쟁점계약에 따른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는 채권신고자 사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모두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점(청구인은 과세가 된 쟁점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손해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무효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때에는 그에 따른 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OOO 같은 뜻임), 설령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융거래만을 하는 형태인 쟁점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수취한 쟁점이자를 bbb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이자는 여전히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반하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