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21-서-4918 선고일 2022.12.29

관할 지자체장이 제출한 현지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음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7.11.2. OOO 대지 52,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판매, 숙박, 업무를 위한 건축물인 OOO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6.9.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위탁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는 OOO로부터 2011.7.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받았다.
  • 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21.5.6. 쟁점토지 상의 건축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기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변경(별도합산과세 →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과세자료 송부”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5.1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 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받은 2016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바, 쟁점위탁자는 2007.11.2. 판매, 숙박, 업무를 위한 건축물인 OOO를 건축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8.6.9. 착공신고를 하였던 OOO로부터 2011.7.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위탁자는 OOO이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쟁점위탁자의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는 쇼핑몰의 건축을 위해 설계변경 절차에 착수하고, 2012년 12월경 BBB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에 대해 ‘OOO 2단계사업 1차 도급’ 계약 체결, 2013년 4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건축주,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변경) 등을 거쳐 토목공사를 개시하였으며, 이 도급계약은 공사계약 시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Cost&Fee방식(실비정산보수가산법, 실비에 약 17% 이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으로 계약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설계, 인·허가 업무 등으로 인하여 공사는 3차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계속해서 변경된 계획에 따라 기초공사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쟁점위탁자는 쟁점토지 취득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쇼핑몰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변경에 착수하여, 2016년 1월경 ‘OOO’를 ‘OOO’로 변경하는 1차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터파기 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착공한 후, 2019년 5월경 시네마, 호텔, 쇼핑몰 등 복합쇼핑타운으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서를 접수하여, 같은 해 7월경 OOO으로부터 2차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경 OOO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쟁점위탁자는 해당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다음 <표1>와 같이 2015년까지 OOO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고, 조사대상 기간인 2016년 이후에도 OOO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직원들은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공사현장을 계속 관리하였고, 청구법인은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고 통보한 이후 감리인원을 철수하는 등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바 없고, 실제로 현장사무소 직원 및 감리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활동을 OOO 월간보고(감리업무 월간보고서)를 통하여 매월 보고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위탁자는 건축법상 공사중지 명령도 받은 적이 없고, 건축법 위반행위도 한 적이 없어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바 없다. <표1> 쟁점토지의 공사내역 및 기성고 금액 ㅇㅇㅇ (가) 특히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 굴착 및 사토 처리, 어스앙카공사(흙막이벽 지지공사)는 향후 진행될 공사들의 기초가 되는 공사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시행될 수 없는 공사이고, 이는 OOO이 공사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2015년, 2016년, 2017년 각 항공사진마다 바닥의 모양이 달라 공사를 진행한 흔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위탁자는 1차 변경된 설계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적인 건축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은 설계를 변경하였고, 2019년 7월경 OOO으로부터 2차 건축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설계에 따라 다시 흙막이, 터파기 등의 작업이 필요하였고 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까지는 C·I·P공사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C·I·P굴착토 반출 및 토공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SGR공사(차수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SGR공사 완료 이후 Earth Anchor 및 파일공사를 진행하여 구조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공사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적이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대상이 결정되므로 2021.5.12. OOO으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통보된 재산세 과세자료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표2> 재산세 과세자료 내용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쟁점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 2021.7.30. 심판청구(처분청은 OOO이고, 이하 “재산세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재산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OOO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OOO 토지 65,016.3㎡ 상에 판매, 숙박, 업무 등 ‘OOO’ 신축을 위해 2007.11.2. OOO으로부터 아래 <표3>와 같이 건축허가(2007-신축허가-23)를 받은 후, 2008.6.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표3> 건축허가서(요약) ㅇㅇㅇ (나) 쟁점위탁자는 OOO도시 내 마트, 호텔, 시네마, 쇼핑몰 등 복합쇼핑센터를 건축하여 관계사에 임대하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1년 3월경 설립되었다. (다) 쟁점위탁자는 2010.11.12. OOO로부터 OOO 토지 65,016.3㎡를 취득하여 2011.7.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토지는 2015.12.1. 아래 <표4>와 같이 OOO 52,038㎡(쟁점토지)와 OOO 12,978.3㎡로 분할되었다. <표4> OOO(65,016.3㎡) 분할 내용 ㅇㅇㅇ (라) 쟁점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3.4.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쟁점위탁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1.27. 당초 건축허가인 ‘OOO(판매, 숙박, 업무)’에서 ‘OOO(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하였고, 그 후 2019.7.29. ‘OOO 복합쇼핑센터’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하였다. <표5> 건축허가 진행(변경) 상황(OOO 정리 자료) ㅇㅇㅇ (바) 쟁점위탁자는 쟁점토지 상의 OOO신축공사 등을 위해 BBB 주식회사와 아래 <표6>과 같이 6차례에 걸쳐 공사계약 변경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토지 상 공사계약 변경 내역 ㅇㅇㅇ (사) OOO은 2021.2.18.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20년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7> OOO의 출장복명서의 확인사항 ㅇㅇㅇ (아) OOO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면서 건축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가 C·I·P공사(주열식 흙막이벽 공사)를 2020.7.6.경 실시하여 2020.10.9.경 이를 마무리한 후,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일보 등을 제출하였다. (자) 2021년도 재산세의 경우 OOO은 위 (아)와 같이 2020년 11월 이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8개월 이상 실질적인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2016∼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도 재산세의 경우 OOO은 2022.5.19.부터 2022.8.16. 까지 30여 차례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공사일보 및 감리일지 분석 등을 통해 2021.7.13.부터 2021.8.25.까지의 기간 동안 차수공사(SGR)를 실시하고, 지하연속벽공사(Slurry Wall) 등을 시행하기 위해 2021.10.18.부터 토사반입(트럭 4,926대분) 및 성토공사, 다짐공사, 평탄화 작업 등을 시행하면서 2022.8.26. 출장일 현재까지 지하연속벽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OOO의 출장복명서(2022.8.31.)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재산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2022.10.6.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28. 위 심판청구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토지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착공 이후 수차례 설계변경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음에도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위탁자는 OOO이 판매, 숙박, 업무 등 ‘OOO’ 신축을 위해 2007.11.2.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토지를 2010.11.12.경 취득한 후, 2016.1.27. ‘OOO(관광숙박시설)’로의 변경허가, 2019.7.29. ‘OOO 복합쇼핑센터’로의 변경 허가 등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 또한 조세심판관회의(2022.9.28.)에 참석하여 2019년도까지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이 제출한 2010∼2020년도까지의 항공사진 및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 복명서(2121.2.18.)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이 매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보도)하고 있는 점, 쟁점위탁자 등이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있었던 거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상에서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6.3.2., 법률 제14050호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 의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