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건물이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4910 선고일 2021-10-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준공인가를 받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28. 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5.10.6. OOO 소재 2층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출연받아 사용하다가 2018.8.9.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OOO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익금불산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OOO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개 법인이 주택의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6.2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되고,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쟁점건물은 취득시점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OOO로 사용하였다. 쟁점건물은 주로 교육실, 기도실, 사무실 및 수도자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사도직들이 쟁점건물에 주소를 둔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기거하기 위한 것일 뿐,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주택을 출연받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이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사도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수도자의 임시숙소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사무실로 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건물을 10년 이상 사택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13년간 보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과세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서, 1977.10.14. 사용이 승인되었고, 2019.3.12.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매도인)과 AAA(매수인)은 2018.5.14.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재산세 과세기록(2015∼2018년)에 의하면, OOO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이 OOO청장에게 제출한 부동산 사용현황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55조의2 등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 등이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별장,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준공인가를 받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