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감정가액은 〇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쟁점감정가액은 〇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을 임의로 확장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가) 기획재정부의 2021.1.27.자 법령해석(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이란(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속하여야 하는바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은 동일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만이 평가기간 이후인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증여일)인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한 중에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가액결정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아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38조 제1항에도 위배되는데, 당초 평가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에도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OOO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쟁점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규정을 해석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기존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시가로 인정하지 않던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 시가로 인정되는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사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어야 함)에 있거나, 위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에 감정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그동안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일관되게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조심 2020중8078, 2021.1.25. 외 다수). 또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2016.9.1.)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여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이 건 감정기관에게 할증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던바 감정평가 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인 6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도 당연히 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법정결정기한(2021.1.31.)을 지난 2021.2.23.에 있었고 이후 2021.5.10.에야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던바,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에서 정한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 (3)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던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를 해석한 쟁점예규를 근거로 하여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편, 이 건 세무조사는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21서953·954·956, 2021.6.9., 조심 2020중8078, 2021.1.25.)는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쟁점예규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과세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액은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되었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사이에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가액이므로 이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여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급감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다르더라도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납세자로서는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결정요인과 가액 결정과정에 포함된 특별한 환경 변화 요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개정된 쟁점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물건의 감정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에 따르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2항 등을 보면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이를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따진 후에 시가로 보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쟁점예규를 통하여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이라고 법령을 해석한 것도 이러한 취지이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중 어느 하나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을 벗어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지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세한 본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법정결정기한 즉,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결정기한은 의무가 아닌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의 감정평가 기준시점 변경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감정평가 선정기준 비공개는 과세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예규는 종전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단순히 국세청 내부 운영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당초 조사청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2020.6.29.자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였고, 이후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쟁점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시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국세청에 CCC 대국민 민원 폭주, 세무조사 회피를 위한 부실감정 시도 및 탈세조장 등의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평과세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바, 국세행정 집행상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통해,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시가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의 세부담과 동등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과세형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은 예산, 인력, 평가대상 재산의 규모 및 과세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평가기준일(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이 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결정한 사례로 국세청이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례들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CCC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생략)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4.27. 아버지 AAA로부터 쟁점부동산과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OOO원(아래 <표1> 쟁점부동산 가액 합계)으로 하여 2020.7.31. 2020.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등 증여가액 신고내역 OOO (나) 조사청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7.28.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이 건 증여일인 2020.4.27.로 변경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CCC 감정평가를 받았다. <표2> 조사청의 감정평가 내역 OOO (다) 조사청은 이 건 2개의 감정기관이 2020.4.2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2021.1.28.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OOO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1.2.23.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OOO원 및 OOO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5.10. 청구인에게 2020.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3>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OOO (2) 기획재정부는 아래 <표4>와 같이 ①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한 경우와 ②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한 경우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표4>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관련 예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한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하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1.1.31.) 이내인 2021.1.28. 작성된 것으로서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세무서장 등은 법정결정기한 즉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인 2021.1.31.을 지난 2021.2.23.에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