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였으며, 작성일은 2020.6.24.로 나타난다. 그 내용은 임차인이 2016.12.29.∼2020.6.24.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실 용도로만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광고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도보로 OOO과 1분 거리에 위치하고, OOO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주방시설․화장실․샤워시설․붙박이장 및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임차인의 2021.3.4.자 학적증명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2014.3.3.∼2019.8.22. 기간 동안 OOO에 재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적증명서상 임차인의 주소는 쟁점오피스텔로 나타난다. 2) 임차인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임차인은 2020.9.25. 출국하여, 2021.3.19.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임차인은 줄곧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교통이용내역에 따르면, 임차인의 교통기능카드는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 부모님의 교통기능카드는 주로 MM광역시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조건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금하며, 전입신고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발생시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특약사항이 있는 이유에 대해 잘 모르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인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2020년 6월경 청구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유선으로 계약 내용과 오피스텔 시설 개조․변경 여부, 화장실․탕비실 등의 존재여부 및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은 단순한 신고검증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욕실․주방․붙박이장․냉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시설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광고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두어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시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쟁점오피스텔의 업무용 사용을 주장하면서도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해태하다가 쟁점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그동안 해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임차인이 2016.12.29.∼2020.6.24.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작업실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2019.8.22. OOO를 졸업하여, 2019.8.22.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줄곧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에 재학한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 외에 별도 거주지를 소명하고 있지 못한 점, 사실확인서 외에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