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4884 선고일 2022-08-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존속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3서4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자회사 등(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및 JJJ)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3.29. 위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6.24. 청구법인이 위 자회사 등에 대여한 금원 중 OOO 소재 법인인 KKK에게 대여한 미화 OOO달러의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이 여전히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의 최상위 지주회사이자 패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현지의류판매법인 및 해외중간지주회사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및 III(위 9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쟁점①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상 목적으로 대여금(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쟁점①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업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투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고, 해외법인인 쟁점①법인들에 대한 금전대여가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8 조항도 투자사업으로 인한 과실인 투자소득을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을 수취하여 투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현지법인인 쟁점①법인들에게 대여한 금원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투자사업의 경우 자본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금원의 대여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규정이 종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으로 개정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우에만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금융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①법인들에게 대여한 쟁점①대여금은 청구법인이 투자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여한 금원으로써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법인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익 비율이 낮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패션사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주사업을 영위하며, 전체 영업이익 중 약 66%에 해당하는 이익(배당, 이자, 상표 사용료 수익)을 쟁점①법인들을 포함한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①대여금의 대여 당시 쟁점①법인들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보아도 쟁점①법인들의 존속에 필요한 자금인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아 쟁점①법인들이 도산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인바, 쟁점①대여금과 같이 향후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3서4404, 2014.12.10. 참조). (라) 특히 쟁점①법인들 중 AAA, BBB, GGG, EEE 및 FFF의 경우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청구법인에게 제품매출, 배당수익 및 사용료수익 등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또한 대법원은 대여금이 차입법인의 운영자금 및 기존 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기존 투자의 손해 방지차원에서 자금의 대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들이 2015사업연도부터 신용경색 문제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OOO의 최종 모회사로서 자금상황이 여유로운 OOO 내 타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이 부족한 쟁점①법인들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고, 만약 쟁점①대여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아 쟁점①법인들이 부도 등으로 존속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해외현지법인의 투자금은 손실 처리되어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약 66%를 차지하는 해외 상표사용료 및 배당수익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전체의 신용도를 심각하게 하락시켰을 것인바, 이는 곧 OOO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행한 그룹 내 자금 배분 기능은 그룹 내 최종 모회사로서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이를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 해외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지주회사가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그룹사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인 것인바,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과세하면서도 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패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OOO 계열사 66개 국내법인 및 99개 해외법인의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패션사업부문과 지주사업부문으로 조직을 분리운영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을 대여하고 청구법인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및 배당수익을 수취하여 이를 영업이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외부회계감사인도 지주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여 상표사용료 및 배당수익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인정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지주사업부문의 해외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등 합계 OOO원을 수취한 반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 등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익이 비용 대비 약 30배나 많고, 과세관청을 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반면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손금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최상위 모회사로서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지주회사로 보아 관련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수취한 이자수익에 대응되는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JJJ(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 대여도 법인등기부 상 목적사업 등재 사실 및 영업내용 관련성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상 전시업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②법인도 동일 업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인 문화콘텐츠 판매, 전시업을 영위하고자 2018년 이전에 이미 OOO원(장부가) 상당의 문화컨텐츠(수집품)을 보유하고 있던 중, OOO 계열사 중 쟁점②법인이 2019년 2월부터 OOO 일원에 조성중인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자 쟁점②법인이 조성할 테마파크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문화컨텐츠를 대여하여 매년 약 OOO원의 임대수익을 수취할 계획(문화컨텐츠 판매수익은 별도 수취)으로 테마파크 사업진행을 위한 금원(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바, 쟁점②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문화콘텐츠 판매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은 쟁점①법인들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쟁점①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가) 법인세법제28조의 입법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여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 및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의 지주회사로서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일환으로 쟁점①법인들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이 명시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회사의 존속과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①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구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 중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익금불산입하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4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지주회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약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역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무조건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들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 증대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미래의 매출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경우가 아닌 단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그러한 대여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제품거래나 쟁점①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쟁점①대여금이 패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수익 증대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들 중 AAA, BBB, GGG, EEE 및 FFF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및 상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대여금 중 위 5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5개 법인의 총 매출규모 대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거나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및 상표사용료 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서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 완화 및 도산 방지를 위해 쟁점①법인들에게 쟁점①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①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시(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하였는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목적 및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계열사의 도산 및 유동성 문제 해결 등을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법인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및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①법인들의 존속을 위한 운영자금으로서 대여한 쟁점①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들로부터 배당수익 및 상표사용료 수익을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수익에 대응되는 쟁점①대여금의 지급이자 또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당수익의 경우 쟁점①법인들에 대한 자본투자의 반대급부일 뿐이고,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각 다른 입법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배당수익과 지급이자가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표사용료 수익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①법인들에게 대여한 쟁점①대여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전시업 및 테마파크 조성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②법인에 대한 쟁점②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②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이랜드파크가 2013년 3월경 OOO 일원에서 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자 청구법인은 2015.7.3.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의 전시업 및 테마파크업을 추가하였고, 이후 2017∼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②법인에게 쟁점②대여금을 대여하였는바, 이는 쟁점②법인에게 대여금을 대여하고자 목적사업상 테마파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태는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쟁점②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해외현지판매법인 및 해외중간지주회사(쟁점①법인들)에게 대여한 쟁점①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전시업)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쟁점②법인)에게 대여한 쟁점②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2.2.16. 설립된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66개 종속법인 및 해외 99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 상 지주사업부문과 패션사업부문으로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부문별 조직도 OOO <표2> 청구법인의 자회사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목적사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목적사업(일부 발췌) OOO (다)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전체 매출액 중 패션부분의 매출액의 비중이 약 93% 수준이고, 영업이익의 경우 전체 중 지주부분의 영업이익(배당, 이자,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약 66%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5∼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각 부분별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OOO (라)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OOO의 각 계열사 중 자금 여력이 있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계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아래 <표6>의 쟁점①․②법인 및 KKK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2015∼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OOO 계열사 자금 차입 및 대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6> 쟁점법인들 및 KKK에 대한 대여금 개요 OOO (마) 처분청은 위 <표6>의 대여금 중 KKK에 대한 대여금(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한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쟁점①대여금의 경우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①․②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법인들 중 AAA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브랜드(OOO) 의류의 OOO 내 판매를 위해 설립된 법인(청구법인 지분율 100%)으로, 청구법인이 AAA에 위 브랜드의 홍보를 위한 OOO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의류 판매 및 브랜드 홍보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7> AAA에 대한 대여금 및 사용내역 OOO (나) 쟁점①법인들 중 BBB는 청구법인과 FFF 사이에 존재하는 케이만 소재의 중간지주회사(청구법인 지분 80%, EEE 지분 20%)로, 중국 내 의류사업을 담당할 현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BBB의 자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8> BBB에 대한 대여금 상세내역 OOO <표9> BBB의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0> BBB 산하 해외손회사와 청구법인 간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쟁점①법인들 중 CCC는 OOO 내 판매법인들을 지배하는 OOO 소재 해외중간지주회사(청구법인의 손자회사)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OOO 현지법인 설립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산하 자회사의 운영자금 대여 및 자체 운영비 충당 등에 사용하였고, 향후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금 및 상표사용료 지급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11> CCC 대여금 상세내역 OOO (라) 쟁점①법인들 중 GGG(OOO)은 OOO법인(청구법인 지분 100%)으로 해외중간지주회사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12> GGG(OOO) 대여금 상세내역 OOO (마) 쟁점①법인들 중 EEE는 OOO 내 생산․판매법인들을 지배하는 해외중간지주회사(청구법인 지분 100%)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OOO 현지법인 설립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EEE의 자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13> EEE 대여금 상세내역 OOO <표14> EEE의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5> EEE 산하 해외손회사와 청구법인 간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바) 쟁점①법인들 중 FFF은 OOO내 생산․판매법인들을 지배하는 해외중간지주회사이자 BBB의 자회사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OOO 현지법인 설립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상표사용료 지급 및 자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ㆍ매입 거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16> FFF 대여금 상세내역 OOO <표17> BBB 산하 해외손회사와 청구법인 간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8> FFF과 청구법인 간 상표사용료 계약 내역 OOO (사) 쟁점①법인들 중 GGG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소재 법인(청구법인 손자회사)로, 해외 관계회사인 CCC에 자금 대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19> GGG 대여금 상세내역 OOO (아) 쟁점①법인들 중 HHH는 OOO 소재의 지주회사(청구법인의 증손자회사)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표20> HHH 대여금 상세내역 OOO (자) 쟁점①법인들 중 III는 OOO 소재 의류판매 법인(HHH 지분 100%),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표21> III 대여금 상세내역 OOO (차) 쟁점②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청구법인의 손자회사)으로 OOO에서 미술관, 박물관, 호텔 등 문화복합단지를 조성 중이고, 문화복합단지 관련 토지매입 및 공사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문화콘텐츠(장부가액 약 OOO원 수준)를 쟁점②법인이 조성하는 미술관 및 박물관 등에 임대하고자 쟁점②대여금을 쟁점②법인에게 대여하였는바, 쟁점②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표22> JJJ 대여금 상세내역 OOO

(3) 처분청은 쟁점①법인들의 쟁점①대여금의 사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①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및 상표사용료 등의 경우 쟁점①대여금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쟁점①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쟁점②대여금의 경우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들 및 쟁점②법인에게 쟁점①․②대여금을 대여한 행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8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의류판매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①법인들에게 대여한 쟁점①대여금의 경우 쟁점①법인들의 기존 차입금 상환이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기 보다는 특수관계인인 쟁점①법인들의 존속 및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고, 쟁점①법인의 존속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①법인들로부터 상표사용료 및 배당금을 수취하는 등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①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의류판매 매출 및 이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②법인에 대한 쟁점②대여금 또한 쟁점②법인이 건설 중인 문화복합시설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4.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