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법인 외에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과 임차법인 간에 쟁점건물의 명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료가 감액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법인 외에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과 임차법인 간에 쟁점건물의 명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료가 감액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 겸 조합업무집행자로서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이 소송제기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공유지분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지분자들은 2015.4.1. 임차법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임차법인은 이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소송은 2020.5.28.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소송기간 중 임차법인에게 기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AAA OOO원, BBB OOO원, BBB 주식회사 OOO원, CCC OOO원과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에게 청구한 임대료 중 2015.4.1.부터 2016.6.30.까지 아래 <표1>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의 매출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가)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토지를 2003.2.30. 이후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임대사업 약정의 체결당사자로 임차법인과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조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에 기하여 공유지분자들의 명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으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효력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리고 원심인 OOO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원인이 된 판결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자들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다툰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변경을 가져오는 판결이 아니다. (마) 또한 임차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청구법인이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정발급된 것으로 보이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매출감소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이나, (가)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즉 청구법인은 임차법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는 적정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부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에서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출감소로 처리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은 임차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이는 경정청구와 관련한 임차법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된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을 할 이유는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기존의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등 3층공장, 지1층 570.24㎡, 1층 1,098.72㎡, 2층 997.92㎡, 3층 47.52㎡)과 토지(대지 16,55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2.20. 전 소유자인 DDD으로부터 건물 전체와 토지의 8,264/16,552지분을, AAA은 토지의 4,959/16,552지분을, BBB은 토지의 1,653/16,552지분을, CCC은 토지의 1,676/16,552지분을 각각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신축한 건물(일반철골구조 등 1층 4,436㎡ 창고, 1층 45㎡ 창고, 물탱크실)에 대하여 당초 2004.6.1. CCC과 BBB이 각 1/5지분과 AAA이 3/5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2009.3.17.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2018.11.28. CCC의 지분 중 878/22,405를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임차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건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법인 외에 쟁점건물의 공유지분자들과 임차법인 간에 쟁점건물의 명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료가 감액되지 아니한 점, 임차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