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인 세대의 전․출입 사실 확인 조사는 조사의 경위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법정 요건인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출사실이 명확한 인테리어 비용 등 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요지]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인 세대의 전․출입 사실 확인 조사는 조사의 경위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법정 요건인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출사실이 명확한 인테리어 비용 등 점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1140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자료수집 행위 자체가 법이 정한 권한 밖의 행위로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본 건 처분의 근거 자료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위 조사행위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사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방어권 등 권리행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4.1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이하 “직전거주아파트”라 한다)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제84조 및 소득세법 제170조를 근거로 2020.6.10., 2020.9.3., 2020.9.21. 3차례에 걸쳐 관리비명세서, 경비일지 등 자료를 요구하여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세무조사에 앞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수집한 자료의 목록 또한 청구인에게 제시한 바 없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의 근거로 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일 뿐 직전거주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4조는 행정기관 등의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 또한 직전거주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될 수 없음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이 건 과세 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직전거주아파트에 대한 3차(2020.9.3.) 자료요청시 조사의 근거로 소득세법 제170조를 명시하였는바, 위 조항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질문․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면서 그 질문․조사의 대상으로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질문․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하겠다. 처분청은 직전거주아파트가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제7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처분에서 ‘납세자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쟁점아파트 거래의 상대방일 뿐,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상대방이 이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모든 거래로 확장한다면, 청구인의 일상에서의 모든 상거래, 용역거래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터넷 상거래 내역 등을 네이버 등 ‘인터넷 상거래 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관련 법률의 의도적 확대 및 유추 해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라) 처분청의 직전거주아파트에 대한 자료 요구시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조사권에 근거함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 인해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처분청의 요구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 기피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세무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OOO 2021.4.28. “OOO의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세무조사일까? 법원은 맞다” 참조). 또한 처분청의 위와 같은 조사가 청구인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직전거주아파트를 상대로 상당한 시일(2020년 6월∼2020년 9월)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장부․서류(경비일지 등)을 검사하고 조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행함에 있어 법이 정한 ‘대상자 선정 절차’, ‘기간’, ‘권리고지’ 등 청구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납세자로서의 권리행사 및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설령 처분청의 위 행정조사의 성격을 현장조사의 성격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현장조사 전 현장조사 계획(조사 목적 및 기간)을 세우고 현장조사의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 후 사실 확인에 대한 문서를 청구인과 조사 상대방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늦었을 뿐 2018.2.2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실거주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청구인 세대전원은 직전거주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2018.1.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2.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면서 청구인 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전입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직전거주아파트의 전세권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직전거주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5.17.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한 것이므로 청구인 세대전원은 2018.2.21.부터 2020.2.23.까지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쟁점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직전거주아파트를 전세로 거주하여 전세 만료일 전 퇴거하는 경우 전세금 채권의 선순위 유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고, 2018.3.9.자로 전세금을 반환 받은 후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8.1.19.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AAA을 퇴거 시킨 사실이 해당 일자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세대원이 2018.2.21.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2018년 2월 관리비는 다른 달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특히 2018.1.19.부터 2018.2.20.까지는 공가상태로 전기․온수․수도 사용량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18년 2월 전기․온수․수도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것은 청구인이 2018.2.26.부터 2018.2.28.까지 전라북도 순창군 소재 본가에 방문하였기 때문이고, 24평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33평 아파트로 이사한 후 2018년 3월경부터 새롭게 가전 및 육아용품 등을 구입․사용함으로써 2018년 4월부터 전기․온수․수도 등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에 따른 가정 내 물놀이 등 육아 활동의 증거도 관리비 사용내역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청구인 배우자의 출산으로 동거 가족이 4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출산준비 및 출산 후 관리비 사용내역은 다른 세대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2018년 2월 쟁점아파트에 배송된 물품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8.2.21. 이사 후 쟁점아파트에 남아 있던 폐기물처리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8.2.23. 가구를 배송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위 기간에 쟁점아파트에 실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직장 및 청구인의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이 OOO 소재인 상황에서 자가인 쟁점아파트를 두고 직전거주아파트에서 거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하지 아니하고 추정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완납확인서, 창호일람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필요경비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배란다 샷시,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 있다(국심 2001서1140, 2001.10.18. 참조). 청구인은 필요경비 증명서류로 발코니 리모델링 계약서,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번호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자료 외에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문서는 공사업체에도 보관되는 서류가 아님을 이유로 제출 불가 의견을 제시하자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 공사업체에 추가 서류 발급을 요청하여 시공창호 일람표를 발부받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료제출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자료수집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개인 사생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이는 권한 남용에 따른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처분청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및 제170조, OOO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실거주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성립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청구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아파트와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상에서의 모든 상거래, 용역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증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업무상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아니고, 처분청은 신고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OOO과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는 자료를 제출받았고, OOO과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거주민을 위해 하자보수 수리, 편의시설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호수별 인적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점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수도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각 호별로 청구하는 점에서 거주민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라 처분청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법한 행위를 통해 청구인의 개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청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의8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 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시기, 조사세목을 통지하고 엄격한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 후 결과까지 통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하게 정식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40145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기간(2018.5.17.∼2020.2.24)이 1년 284일인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기 전에 거주하였던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경비근무일지상 청구인 세대(102동 903호) 전출일은 2018.3.7.인 점, 쟁점아파트 관리비명세서의 수도․전기 사용내역상 2018년 2월분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고, 2018년 3월에 세대 평균사용량의 절반수준이었다가 2018년 4월부터 평균사용량 수준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은 2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배우자의 택배물품 배송지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는 자료(배달일: 2018.2.23.)를 실거주한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2018.1.19. 취득하여 공가상태였으며 배송된 물건은 음식이나 바로 사용해야하는 생필품 등이 아닌 식탁으로서 공가상태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가구는 전출 예정인 아파트로 배송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실제 전입일이 2018.2.2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2018.2.21.부터 2018.3.7.까지 OOO에서 결제한 내역 3건은 비교적 소액의 생필품으로 보여져 그 배송지 및 배송물건에 대해 소명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결제 후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갈 때 버릴 물건을 정리하므로 전출지에서 대형폐기물배출 신고를 하는데 청구인이 대형폐기물배출을 신고한 곳은 전입지이고,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상 폐기물은 이사 후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시공 후 잔여물인 장판 3개(장판 1㎡당 OOO원, 총 OOO원 지출)인 점에서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 전입일이 2018.2.2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상 전기․수도 등의 사용량을 보면, 모든 항목이 2월엔 사용량이 거의 없고 3월에는 평균 사용량의 절반정도 수준이었다가 4월부터 평균적인 범위 이내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2018.2.21.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전입하였다면 3월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 세대원 수가 증가하였다거나 가전제품 구매로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마) 청구인은 첫째 자녀를 OOO 어린이집에 직접 등하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OOO과 가까운 쟁점아파트가 아닌 직전거주아파트에서 출퇴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가 직전거주아파트보다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8.2.21.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아파트 및 직전거주아파트에서 OOO까지 거리상으로 6.4㎞, 시간상으로는 10∼20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였으나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출퇴근하던 상황이었고, 매년 2월말은 봄방학 기간으로 청구인의 자녀는 2018.3.2.부터 OOO 어린이집에 재원한 점에서 실제 청구인이 자녀를 동반하여 출퇴근한 날짜는 주말을 제외한 3일에 불과하며, 2018.3.9. 직전거주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2018.3.7. 쟁점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인 상황에서 직장 및 어린이집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수월하여 2018.2.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창호일람표’를 통해 쟁점공사에 사용된 창호의 종류를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리모델링공사비는 쟁점아파트의 개량 등에 사용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0조【질문·조사】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2019.5.1. 국세청 훈령 제23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주택 또는 농지(임야ㆍ축사용지 포함)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ㆍ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의 용도별 실제 이용현황 또는 사용면적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9. AAA으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20.2.27. BBB 외 1인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0.4.14.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OOO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2021.7.27. 열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8.5.17.부터 2020.2.24.까지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과 자녀 DDD은 2018.2.21.부터 2020.2.24.까지, 자녀 EEE은 출생등록일(2018.7.4.)부터 2020.2.24.까지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표상 거주 현황 OOO (나) 청구인은 2018년 2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 쟁점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와 쟁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체상대방으로 기재된 청구인 명의 OOO 입출금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계좌 입출금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8.3.9.자 은행 대출금(OOO원) 상환내역, 2018.1.19.자 쟁점아파트 전 소유자인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OOO 거래내역, 청구인의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배송지로 OOO의 식탁 및 소파 배송 내역(OOO 배송 완료일은 2018.2.23.), 쟁점아파트 관할 OOO청장에게 2018.2.21. 제출한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폐기물명은 장판(1㎡) 3개], 청구인의 직장 근무부서 등이 기재된 신상명세서,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자녀 DDD이 재원(2018.3.2.∼2020.7.2.)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발급일 2020.7.2.)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AAA가 2018.1.20. 발급한 ‘발코니 리모델링 계약서’(총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0.10.28. 발급한 공사대금 완납증명서(총 OOO원), 창호일람표(시공일은 2018.2.1.)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과세처분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문서로 청구인의 직전거주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2020.6.10.(재산법인세과-1801), 2020.9.3.(재산법인세과-2688), 2020.9.21.(재산법인세과-288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및 제84조,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2동 903호의 2018년 전․출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관리비 정산내역서, 경비일지 등)”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위 관리사무소는 2020.6.15.OOO의 전출(2018.3.7.)․전입일자(2018.3.9.)를 제출하고, 제출일자 미상일에 경비근무일지(2018.2.21.자, 2018.3.7.자, 2018.3.9.자)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충족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 전입내역과 2018∼2019년 월별 쟁점아파트 전기․수도․온수 사용량 비교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아파트 전기(괄호안은 동일면적 평균)․수도․온수 사용량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인바, 조사청에서는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세대원의 거주기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전출 사실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등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확인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실제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1년 284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인 2년 보다 81일 부족하고, 직전거주아파트의 경비일지 상 전출일인 2018.3.7.부터 기산하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점, 쟁점아파트 전기․수도․온수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8년 2월의 사용량이 전기 OOO, 수도 OOO, 온수 OOO로서 2019년 2월의 사용량 전기 OOO, 수도 OOO, 온수 OOO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정하면서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로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공사업체가 발급한 공사대금완납확인서, 창호일람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