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POS자료가 있는 201〇년 제2기부터 201〇년 제2기까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활동에 따른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POS자료가 있는 201〇년 제2기부터 201〇년 제2기까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활동에 따른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 및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5.10.2.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근거없는 과세처분이다. (다) 청구법인 및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업자금 부족을 이유로 AAA의 지난 연도 가처분소득금액과 친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이 매출누락에 관한 근거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2017년에 OOO원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에 대해 2016사업연도 말 OOO원, 2017사업연도 말 OOO원의 가수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POS자료를 대조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이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경험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현금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현금매출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는바, 2017년 제2기 이후 누락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POS자료가 보존되어 있어 신고누락 사실의 확인이 용이하였으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누락한 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별도의 POS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기간 청구법인 및 AAA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기 신고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OOO, 청구법인 및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친지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증명서류를 일체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오히려 대표이사 AAA의 세후소득금액과 부동산 취득 및 소비지출액을 통해 산출한 AAA의 가처분소득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AA의 가처분소득은 모두 영(0) 이하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입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가수금과 사외유출액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현금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OOO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나)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수금은 청구법인의 채무로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이후에도 AAA은 여전히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쟁점금액과 별개의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7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전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3조【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2016.4.26.부터 2017.4.10.까지 청구법인 및 AAA 명의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및 AAA 명의 계좌의 현금입금액(2016.4.26.∼2017.4.10.) OOO
(2) 조사청은 위 <표3>의 현금입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기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후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3) 이의 OOO 결정문(2021.3.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조사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1.4.22.부터 2021.5.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청이 제출한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없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수금 잔액을 고려하여 AAA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 소득처분한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가수금 원장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원장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OOO,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POS자료가 있는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활동에 따른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있으므로 상여 소득처분한 2017년 귀속 OOO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의 존재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은 별개의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가수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201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7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 전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