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2,007,500,000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2,007,500,000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추계소득금액 계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중순 무렵 지인인 BBB로부터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유치원 사업을 하려고 하니 부지 선정, 설계 및 운영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 등에 대한 의뢰를 받았고, 사업을 실제 진행하게 될 경우 청구인에게 건물 공사를 맡기기로 약속하였기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별도로 AAA와 함께 2015.7.20.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BBB은 노인유치원 사업부지 구입 및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 제공 이후 진행하려 했던 노인유치권 건설공사 역시 없었던 일이 되어 청구인은 2015.10.23. 컨설팅 사업을 폐업신고 하였으나,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노인유치원 사업을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이 있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감안하여 OOO원을 BBB에게 청구한 후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나) 상기와 같이 2015년에 발생한 컨설팅 비용 OOO원은 처음부터 컨설팅 용역 제공 및 건물 신축공사업를 진행하다 예측할 수 없는 일로 포기하였으나, 사업활동 기간에 발생된 수입금액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AAA와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은 공동구성원이 동일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5년에 정상적인 사업수입금액이 있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다세대주택 분양을 개시한 2016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15년에 컨설팅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할 경우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을 기준(OOO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발송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살펴보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안내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보낸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믿고 안내문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행위를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고행위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앞서 한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년 컨설팅 용역 관련 매출액 OOO원은 거래의 실질이 불명확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단기간 발생한 1회성 거래를 통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을 실제 분양한 날이 속하는 2016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 판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5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이 노인유치원 부지선정,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컨설팅 관련 매출액이라 주장하나, 컨설팅 사업의 사업자등록 기간은 3개월(2015.7.20. 개업, 2015.10.23. 폐업)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주택신축 사업과 관련이 없고 전국 각지 출장이 잦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BBB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제로 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BBB은 2014년에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다른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에서 모집수당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BBB의 형 김성수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등 청구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 서로 통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컨설팅 관련 수입금액은 2016년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의 매출을 일회적으로 작출하고 동 사업을 단기간에 즉시 폐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추계경비율 조작의 전형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된 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하므로 설령 2015년에 컨설팅 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발생한 1회성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4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68881 판결 등 참조)이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실제 분양한 날이 속하는 2016년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 판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가산세의 감면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등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단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청의 공표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6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한다고 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에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다세대주택은 2015.7.24. 건축허가 후 2015.8.14. 착공하여 2016.2.19. 준공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15세대 모두 2016년에 분양이 이루어진(잔금청산일: 2016.3.18.∼2016.6.15., 소유권이전등기일: 2016.3.23.∼2016.8.12.)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0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OOO 내용과 같다.
(4) 청구인은 BBB로부터 노인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의뢰받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BBB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바, 2015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는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구분은 간편장부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6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이를 공급한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15.7.20. 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분양사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조심 2012부2244, 2012.7.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6)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