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858 선고일 2022.02.08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변동사유가 쟁점거래일로부터 0년 0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변동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감소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보다 많아 청구인이 신고와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6. 청구인에게 한 2016.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자 AAA) 및 OOO원(증여자 BBB)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4. 청구인의 아들 AAA 및 손자 BBB(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AAA㈜(대표이사 AAA, 이하 “기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16.1.1. 인적분할된 ㈜BBB(대표이사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6.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3.25.부터 2021.4.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5.2. 기타법인의 법인세 미판매재고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경정청구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384, 2016.5.2.)에 따라 인정되어 기타법인의 세무상 유보잔액이 감소하였으나 그 경정결과가 쟁점주식 거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이 고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초과납부액 OOO원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고가양도 된 것을 반영하여 주식거래일을 증여일로 하여 2021.4.21. 증여세(본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6. 청구인에게 2016.3.24.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OOO원(증여자 AAA OOO원 과 증여자 BBB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거래 당시 납세자로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까지 쟁점주식의 평가가격에 반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바,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은 가산세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은 자산의 양도일, 구체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격으로 정하였고,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6년 6월 말일까지는 해당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격에 차이가 없어 청구인에게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처분청도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은 적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상증세법에 규정된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는 청구인이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쟁점거래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주식발행법인의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가 법인세 경정을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기타법인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세무서가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세법 제35조의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가 경정되어 주식가격이 변동됨으로 인해 주식거래의 당사자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나 현행 상증세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5) 그렇다면 현행 상증세법 규정상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16년 6월말 현재 청구인에게 ‘기타법인의 법인세 경정을 예측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에 반영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일로부터 1년 뒤에나 발생한 기타법인의 경정청구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기타법인의 법인세 경정을 결정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로 인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6) 청구인이 향후 쟁점주식의 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감소할 것을 알고도 법정신고기한 당시 법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하려면, 최소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수인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이유가 있었다거나, 거래당시 향후 발생할 기타법인의 주식평가가액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양수인들에게 재산(다른 주식)을 증여하기까지 한 바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도할 이유가 없었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의 감소를 반영한 결과 청구인이 결국 환급받은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납부한 증여세보다 약 OOO원 가량 많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당시 향후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감소할 것을 알고도 법규정을 악용하여 세액을 신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당초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주식 매매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는 방증이다.

(2) 쟁점법인과 기타법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AAA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손자가 지분율 OOO%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바,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쟁점법인의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경정청구하고 인용되어 실제 환급받는 일련의 과정은 대표이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며 이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모친인 청구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3) 더욱이 청구인의 아들이자 쟁점법인과 기타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4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CCC 주식 OOO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2017년 3월 주식발행법인이 미판매재고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변경을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평가액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4) 주식 거래일 이후에 진행된 주식발행법인의 손익귀속시기 관련 경정청구 결과 주식평가액이 감소한 것은 청구인이나 AAA에게 동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상증세법 제60조의 평가의 원칙은 AAA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나 청구인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가족 중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과세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조심2011서1564, 2011.12.28.).

(5)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법인세가 경정되어 주식가격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주식거래의 당사자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거나 증여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청구이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다면 법규정을 악용하여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성실성 추정과도 배치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9.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6.7.1.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 제2항 또는 제47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액에 분할로 승계된 제품과 관련한 세무상 유보금액 OOO원을 포함하였으나, 특정매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분할 전, 후 쟁점법인과 기타법인의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유보 잔액이 제거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액이 당초 신고금액(1주당 OOO원)보다 감소(1주당 OOO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OOO (나) 쟁점법인은 2016.1.1. 기타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되었고 기타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AAA과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양수인들간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가액 평가를 의뢰한 후 그 평가금액에 매매대상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이 2016.3.18.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를 살펴보면 제품매출 관련 유보금액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기타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모친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기타법인이 2017년 5월 법인세 경정을 통하여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변동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변동사유[(기획재정부 법령해석, 2016년 5월), (기타법인의 법인세 경정, 2017년 5월)]가 쟁점거래일(2016년 3월)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 평가가액이 변동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감소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OOO원)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OOO원) 보다 많아 청구인이 신고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