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857 선고일 2022.09.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9.25. 및 2012.11.12.에 발행한 각 신종자본증권(발행가액 합계 OOO원)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11.21. 도시가스판매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소재지: OOO)되어, 2012.9.25. 권면총액 OOO원, 2012.11.12. 권면총액 OOO원으로 하는 신종자본증권(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로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부담한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6.9%)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신용등급, 후순위 위험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10.8%, 이하 “쟁점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하여 계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3.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시가를 적용한 손금산입액(청구법인 주장)> OOO <경정청구 대상 세액 및 환급청구세액> OOO
  • 다. 처분청은 2021.6.14. 위와 같은 재계산된 이자율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중 청구법인의 신용도, 전환사채의 만기 및 후순위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6.9%)을 세무상 시가로 적용하여 지급이자 중 당좌대출이자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제공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때 적용되는 시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인세법규정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및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의 법률과는 상이한바, 당좌대출이자율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규정되어 만기, 상환순위, 전환가능성 등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지급이자와 비교되는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당좌대출이자율(6.9%)이 아닌, 청구법인의 신용도, 전환사채의 만기가 30년인 점, 상환순위의 후순위성 및 전환사채의 특성을 고려한 시가를 기준으로 도출된 쟁점이자율(10.8%)을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무상 시가로 보아 시가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구2391, 2021.9.7.)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후순위채권이자율에 대해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선결정례(조심 2020중2603, 2021.2.4.)에서 정상이자율 분석방법으로 인정한 방식인 사채발행 당시의 청구법인 신용도를 고려한 기준수익률에 지급순위 및 만기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그 결과로서 도출된 10.8%는 청구법인의 전환사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무상 시가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과도한 지급이자는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을 통해 지급순위 및 만기차이 등의 위험요소가 소멸된 현재 시점에서 그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이자율을 재계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당초 신고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계산된 이자율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과도한 지급이자의 부적정성(배당성격의 이자 지급 및 양도세 절감 목적의 채권 발행) 청구법인은 채권에 대한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수관계자간의 계약에 따라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2015∼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채권금액의 44.6%인 OOO원의 이자를 인수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명목상 이자일 뿐이며 배당의 성격이 강하다. 청구법인의 차입거래는 기업경영을 위한 과정에서 유동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이 아니고 직전 최대주주 OOO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위해 발행한 것이다. 선순위 차입금인 가스안전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특수목적 정책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7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고율의 신종자본증권 OOO원을 발행함으로써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채권 인수법인에 이자를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이는 선순위 차입금이 특수목적 차입금임을 감안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액 중 손금산입이 가능한 금액은 당좌대출이자율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시가를 벗어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권 발행 당시 상황 입증)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무구조 및 사업운영 상황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외에 금융권 대출 및 다른 형태의 사채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청구법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재계산된 이자의 비합리성

  • 가) 위험요소의 소멸 청구법인이 재계산 근거로 제시한 위험프리미엄은 신자본증권이 30년 만기인데 따르는 유동성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경정청구 시점 이전인 2016사업연도에 조기상환되었다. 청구법인이 예시를 든 판례 등은 당초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조사 및 경정청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판단하여 과세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본 건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정상 신고하였음에도 경정청구 시점 이전에 소멸된 위험요소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하는 것이다. (계산의 불합리성)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 차입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 등은 발견할 수 없고, 후순위 차입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존재하는 선순위채권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규모(매년 OOO원~OOO원)를 감안할 때 지급순위의 불리함에 따르는 위험성을 이자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나) 시가 계산 논리의 비합법성 청구법인은 정상이자율 산출과정에서 신종자본증권과 성격이 다른 ABS채권(자산유동화증권,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이용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적정이자율 계산에 ABS채권을 이용한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근거 및 산출방식이 옳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의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OOO 위의 인적분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내역> OOO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4년간 OOO에게 OOO원의 쟁점전환사채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3.4. OOO가 청구법인 주식을 OOO에 OOO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전환사채도 모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세무상 시가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신종자본증권은 30년만기, 무담보, 후순위 전환사채로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AA-)과 유사한 사모장기회사채(5년 만기) 이자율에서 출발, 지급순위 차이(선순위 vs 후순위)와 만기차이를 조정하여 정상이자율을 계산하였다. OOO (다) 쟁점전환사채 발생계획서 첨부1<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거래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부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둔 취지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의 위임근거인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이자율의 시가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20구2391, 2021.9.7.,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과도한 지급이자의 부적정성과 재계산된 이자의 비합리성 등으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전환사채의 후순위성과 만기영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이자율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은 그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 실제 조기상환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위험요소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발행 당시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 판단에 감안할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구2391, 2021.9.7., 같은 뜻임).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구2391, 2021.9.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 (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 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