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2014년)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0.2. 쟁점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7.3.30.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6.5.4. 양수법인과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해당 계약서에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장이 2016.7.11. 발급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고, 건축물 대장상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였던 기간에 청구인,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가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 보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은 2년 8개월(2008년 3월∼2010년 10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기간별 사용현황을 제출하였다. (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17.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호명 OOO로 “주택용 전력(용도: 02 상업용)” 사용계약을 하였다가 2016.10.25.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3년∼2016년 전력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아래 OOO와 같다. (사) 처분청이 2020.11.2. OOO시 OOO구청 세무과로부터 수령한 쟁점건물의 2008년∼2016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아래 OOO과 같다. (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2016년 OOO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3.3.26.부터 2016.6.10.까지 사용된 397건 중 145건은 OOO시에서 사용되었고, 이 중 97건은 쟁점건물 소재지인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사용처를 식당·마트 등 생필품 구입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OOO에서 사용된 59건 중 약 60%인 36건이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대금 지급내역, 쟁점건물 관련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각종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녀사망,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 쟁점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쟁점건물 내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넓은 면적의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자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10.5. OOO공인중개사사무소와 작성한 부동산컨설팅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양수법인이 쟁점건물 철거 전 실시)에서 쟁점건물의 외관사진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FFF 외 2인이 2018.11.13. “청구인이 2008년 10월부터 철거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며 생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CCC 및 상무이사 DDD이 2021.9.23. “2016년 8월 쟁점건물 매매계약 당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15. 실제로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BBB이 아닌 GGG이라고 주장하면서, GGG이 4월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GGG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2022.4.19. 본인의 사무실(OOO) 소재지가 아니었던 OOO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사내용이 기억난다면서, BBB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구두 답변을 하였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GGG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OOO과 같고, 이에 의하면, GGG은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는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OOO에서 건설업(포장공사) 및 제조업(칼라 아스팔트)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물이 철거된 현재로서는 양도 당시 쟁점건물에 욕실ㆍ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통상적인 4인 가구의 주거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2016.5.4. 양수법인과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한 2008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약 8년 6개월) 중 약 5년 10개월 동안 쟁점건물이 “OOO”,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BBB”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년 12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고, 전력사용량이 0㎾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