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841 선고일 2022.06.02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한 기간중 약 5년 10개월 동안 쟁점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고, 전력사용량이 0㎾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30. OOO 외 1필지 토지 7,990㎡(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건물 2개 및 부속건물 2개를 신ㆍ증축하였고, 2012.8.8. OOO시청에 분할전토지 중 2,637㎡ 및 그 지상의 건물 중 494㎡를 양도하여 2012.8.14.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2016.6.10. 분할전토지 중 3,889㎡ 및 그 지상의 건물 2동 319.14㎡[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300㎡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창고) 19.14㎡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2016.8.15. OOO 토지 735㎡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8.31. 쟁점건물을 공부상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12.15. 기타 필요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10.14.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0.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건물을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본 당초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제조 및 소매점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래 배우자 AAA 및 4인의 자녀와 함께 쟁점건물 인근인 OOO 등에서 거주하였으나, 자녀 사망 및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쟁점건물 외에는 거주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70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11월 건설업자 BBB에게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택용으로 개조하는 내부공사를 요청하였고, 4회에 걸쳐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 10월 쟁점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2016년 6월까지 유지하였고, 거주기간 동안 쟁점건물에서 인근 주민들과 모임도 수시로 가졌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금액이 쟁점건물 인근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주택용 전력비 고지내역서 등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용도를 적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고,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CCC 및 상무이사 DDD이 쟁점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며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건물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EEE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이 양수법인에게 양도된 후 철거되어 당시 쟁점건물의 내부 사진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쟁점건물 철거 전 중소기업은행 OOO지점에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수령한 쟁점건물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해당 감정평가서 상 쟁점건물의 외관사진과 앞서 제시한 여러 증거ㆍ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8년 쟁점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OOO)을 하였는데, 2010.10.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쟁점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당초 영업을 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지만, 쟁점건물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쟁점건물을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겸용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2015.10.5. 부동산 컨설팅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의 임대 등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는 면적이 넓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자 처분 내지 임대하여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었고, 해당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양수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부동산 컨설팅은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한다.

(1) 특정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주방ㆍ화장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고, 현재는 철거되어 당시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없는바, 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내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였다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및 내부구조도 등을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내부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1.17.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 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 해당 금액이 실제 공사한 사람에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거래내역도 CD이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달리 공사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BBB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7, 2007.5.7. 참조)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사실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택임을 판단한 후 1세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로 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정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공부상 용도변경내역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과 사실확인서 등은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사용하다가 그 “일부”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건물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서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신고하였다면 당시에 현장확인 등을 거쳐 주택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이 철거된 현재 시점에 이르러 쟁점건물이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변경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는 법원 판례(OOO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2누33227 판결)에 의하면,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된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2015.10.5.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업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고, 주민등록 전입일(2008년 10월), 주택용도변경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2011년) 및 임대 등 건물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 시기(2015년 10월)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2014년)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0.2. 쟁점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17.3.30.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6.5.4. 양수법인과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해당 계약서에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장이 2016.7.11. 발급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고, 건축물 대장상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였던 기간에 청구인, 주식회사 BBB 및 주식회사 CCC가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건물 보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은 2년 8개월(2008년 3월∼2010년 10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기간별 사용현황을 제출하였다. (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17.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호명 OOO로 “주택용 전력(용도: 02 상업용)” 사용계약을 하였다가 2016.10.25.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3년∼2016년 전력사용량 및 청구요금은 아래 OOO와 같다. (사) 처분청이 2020.11.2. OOO시 OOO구청 세무과로부터 수령한 쟁점건물의 2008년∼2016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상 쟁점건물의 용도는 아래 OOO과 같다. (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년∼2016년 OOO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3.3.26.부터 2016.6.10.까지 사용된 397건 중 145건은 OOO시에서 사용되었고, 이 중 97건은 쟁점건물 소재지인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사용처를 식당·마트 등 생필품 구입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OOO에서 사용된 59건 중 약 60%인 36건이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대금 지급내역, 쟁점건물 관련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각종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녀사망,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 쟁점건물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쟁점건물 내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을 아래 OOO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넓은 면적의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자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10.5. OOO공인중개사사무소와 작성한 부동산컨설팅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양수법인이 쟁점건물 철거 전 실시)에서 쟁점건물의 외관사진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FFF 외 2인이 2018.11.13. “청구인이 2008년 10월부터 철거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며 생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CCC 및 상무이사 DDD이 2021.9.23. “2016년 8월 쟁점건물 매매계약 당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4.15. 실제로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BBB이 아닌 GGG이라고 주장하면서, GGG이 4월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GGG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2022.4.19. 본인의 사무실(OOO) 소재지가 아니었던 OOO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공사내용이 기억난다면서, BBB을 통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의 구두 답변을 하였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GGG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OOO과 같고, 이에 의하면, GGG은 쟁점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는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OOO에서 건설업(포장공사) 및 제조업(칼라 아스팔트)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물이 철거된 현재로서는 양도 당시 쟁점건물에 욕실ㆍ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통상적인 4인 가구의 주거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2016.5.4. 양수법인과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한 2008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약 8년 6개월) 중 약 5년 10개월 동안 쟁점건물이 “OOO”,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BBB”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년 12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고, 전력사용량이 0㎾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