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용증에는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이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차용증에는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이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쟁점아파트에는 전 소유자 이OO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 및 AAA의 노후자금을 일부 차용하여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의 승계와 추가 대출을 승인해주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2%로 하며 채권자(AAA)가 요구하면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날인하여 교부하였다.
(2) 이후 AAA은 2020년경 청구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2020년 4월부터 처분청 조사에 착수한 2020년 8월까지 5개월간 매월 OOO원씩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의 주택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금 OOO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세무조사란 과세근거를 찾아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인데 납세자가 제시한 쟁점차용증을 객관적 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면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고 납세자에게 확인서를 받는 것이 세무조사의 통상적인 절차이다. 청구인과 AAA은 조사진행 중인 2020.10.15. 문답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직접 쟁점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담당관도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담당관, 청구인, AAA은 문답조서에 서명ㆍ날인하고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차용증을 객관적 입증서류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3) 민법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AAA으로부터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입한 쟁점금액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금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5.4.21. AAA과 합가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7.2.6.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분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점에 AAA 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AAA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차용증에는 채권자 AAA의 서명 없이 청구인의 서명만 확인되고, 이자는 2%로 AAA이 원금상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일자는 채권자인 AAA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수관계인(어머니와 아들)간 거래가 아니었다면 부동산 담보 및 채권회수를 할 수 없을 때 대처 방안 등이 설정되었을 것이나 채권을 담보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쟁점차용증은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한 시점인 2016년부터 처분청 조사당시까지 AAA에게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기간 중 대출을 받아 2020.9.17. AAA에게 OOO원을 상환하였고, 2020.4.12., 2020.5.13., 2020.6.11., 2020.7.12., 2020.8.14. 각 날짜에 OOO원씩 총 OOO원을 이자명목으로 AAA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차용증의 약정과 다르게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위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차용증과 조사기간 중 상환한 원금 일부 및 5개월분 이자지급 내역 등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2016.11.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16.12.27., 잔금 OOO원은 2017.2.6.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차용증은 총 3부(① OOO원, 2016.11.11. 작성, ② OOO원, 2016.12.27. 작성, ③ OOO원, 2017.2.6. 작성)로, 차용 조건은 청구인이 채권자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2%, 이자 지급은 원금 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일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 서명란에는 채권자의 서명 없이 채무자 청구인만 단독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2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수증혐의가 있어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 결과 쟁점차용증 등은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증여세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 소득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OOO 소재 OOO를 운영한 이력이 있고, 이후 최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 주민등록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2015.4.21. AAA의 주소지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취득일인 2017.2.6. 쟁점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향후 상환활 예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인데, 쟁점차용증에는 채권자 AAA의 서명 없이 청구인의 서명만 확인되고, 이자는 2%로 AAA이 원금상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일자는 채권자인 AAA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상환기간, 이자 지급일정, 미상환시 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금액 외에 별도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한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