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4825 선고일 2023.04.19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43억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하여 이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통상적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21서5878, 2023.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11월 전 배우자 AAA과 협의이혼하고 2007.1.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 등 토지 4필지 1,274.4㎡와 지상 건물 3,967.21㎡(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8.1. BBB 등 4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12.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1.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2020.12.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이혼협의 시 위자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수년에 걸쳐 이혼을 요구하다가 협의이혼에 이르러 별도의 위자료 등 지급에 대한 구체적 합의 없이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이혼위자료 등 상당액 약 OOO원을 초과한 금액은 이를 증여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함이 대원칙이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447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실지거래가액은 소유권 변경이 수반되는 직접적인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당초 구체적인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상당액을 대물변제하기 위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OOO원 상당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근거로 제시한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법률사무소 OOO’이 인터넷 블로그 홍보물로 게시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OOO법원 홈페이지 도시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2012년)는 2012.5.31. 제정․공표된 자료로서 청구인이 이혼한 2006.11.24. 당시에는 존재 하지도 않았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이혼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 명목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그 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시 적용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의 성격 및 정황과 구체적인 대물변제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5845 판결, 조심 2015부1197, 2015.4.28. 참조). (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전부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 명목으로 OOO원 상당을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도 증여받은 비율(40.1%)과 그 외 이혼위자료 등 대물변제 받은 비율(59.9%)로 안분하여 각각 기준시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5중793, 2015.6.5., 국심 2005중1516, 2006.5.9. 및 조심 2013서2109, 2013.9.6.) 등은 가장이혼이나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면탈 사례로서 정상적인 협의이혼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기한내에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액수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범위라는 임의적 기준을 적용할 것까지 청구인이 예측할 수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의 채권을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그 액수를 별도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이혼위자료 등의 사회통념상 범위를 사전에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예측하거나 또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동일하게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자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인 OOO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혼위자료 등 액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고,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산정 근거 및 액수,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혼인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기준시가 OOO원)은 전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기준시가 OOO원)의 거의 전부(98.6%)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사회통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전 배우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전 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혼위자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 일부를 포함하여 전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은 이혼위자료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아래 <표1>․<표2>와 같고, 법률사무소 OOO이 2019.3.7.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위 자료는 ‘2004~2006년 OOO법원 선고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고, 그 출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 문제(2008년)’인 점에서 위 산정 근거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아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표1> 점수별 위자료 금액 OOO <표2> 청구인에 적용한 점수 산정표 OOO (다) 처분청은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비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산정기준표와 상세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위 자료는 OOO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5.31.자로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중 ‘도시 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위자료 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라 하겠다. <표3> 도시 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OOO <표4> 청구인에 적용한 산정내역 OOO

(2) 청구인이 OOO청장의 서면확인 조사시 제출하였던 이혼 합의각서

①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도 조건”)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원인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분할’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도 ‘재산분할’로 함으로써 전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전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전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사실로 보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과다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은 증여로 본다는 예규‧판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1.21. 대통령령 제284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1조(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고 전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면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기준시가 OOO원–건물 감가상각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표5>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소유권 변동 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은 어머니(지분 66.7%, 등기일 1987.11.11.) 및 아버지(지분 33.3%, 등기일 2007.1.25.)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07.1.26.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외에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에서 위자료 상당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전 배우자에게 경제적 효익이 귀속된 상속세 대납액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21.2.17. 청구인에게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이혼위자료를 OOO원으로, 자녀양육비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혼위자료 산정근거는 법률사무소 OOO의 OOO 게시(2019.3.7.) 자료인 ‘2004~2006년 OOO법원 선고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년)}’으로, 자녀양육비 산정근거는 OOO법원 홈페이지에 공표(2012.5.31.)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중 ‘도시 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2006.11.24. 이혼일 당시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기준시가 OOO원) 중 쟁점부동산(기준시가 OOO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8.6%로서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를 이혼위자료 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이혼 당시 부동산 보유현황 OOO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과의 이혼 합의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8.5.16. OOO국 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실시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 이혼 합의각서

①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도 조건”)이고, 처분청의 2020년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 이혼 합의각서②(“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명도 조건”, 친권자․양육자․면접교섭권․위자료․양육비 등 추가)인바, 처분청은 아래 이혼 합의각서②는 전 배우자 AAA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잘못 작성되어 있고, 해당 각서의 글씨체인 ‘함초롬’체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에서 2010.2.17.부터 적용된 사실을 감안할 때 작성일자가 2006.11.3.자로 되어 있는 합의각서②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OOO (바)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 이유서에 의하면, 위 이혼 합의각서 제출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와 이혼위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 신청(안건번호: 사실판단-2020-국세청-0024)을 하였고,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 위원회는 2020년 9월 “쟁점부동산은 그 가액이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과다하고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쟁점부동산 취득원인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납세자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참조)이고, 특히 처분청이 위자료 산정 시 적용한 기준은 인터넷에 게재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해 보이는바, 다양한 사례(판례 등)에 대한 수집․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의결․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이혼위자료를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인 ‘법률사무소 OOO에서 산정한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 수임을 위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홍보자료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터넷 블로그 화면출력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자녀양육비를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인 ‘OOO법원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5.31. 제정되었다가 2014년 3월에 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재판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2006.11.24.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료이고, 이와 같은 단순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5.31.자 인터넷신문(뉴시스)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공표”, 2014.3.13.자 법률신문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면 수정” 기사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7.1.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상속(혼인 전 2/3지분, 협의이혼 직전 1/3지분)받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에서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OOO원 상당) 중 OOO원 상당(증여세과세가액에서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혼인 후 취득한 타 부동산(2002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부동산으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던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OOO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하여 이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통상적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5878, 2023.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상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재산분할로 하여 전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에도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는 이혼위자료 등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시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