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고 전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면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기준시가 OOO원–건물 감가상각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표5>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소유권 변동 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은 어머니(지분 66.7%, 등기일 1987.11.11.) 및 아버지(지분 33.3%, 등기일 2007.1.25.)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07.1.26.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외에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에서 위자료 상당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전 배우자에게 경제적 효익이 귀속된 상속세 대납액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21.2.17. 청구인에게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이혼위자료를 OOO원으로, 자녀양육비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혼위자료 산정근거는 법률사무소 OOO의 OOO 게시(2019.3.7.) 자료인 ‘2004~2006년 OOO법원 선고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년)}’으로, 자녀양육비 산정근거는 OOO법원 홈페이지에 공표(2012.5.31.)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중 ‘도시 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2006.11.24. 이혼일 당시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기준시가 OOO원) 중 쟁점부동산(기준시가 OOO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8.6%로서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를 이혼위자료 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이혼 당시 부동산 보유현황 OOO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 AAA과의 이혼 합의각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8.5.16. OOO국 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 실시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 이혼 합의각서
①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도 조건”)이고, 처분청의 2020년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 이혼 합의각서②(“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명도 조건”, 친권자․양육자․면접교섭권․위자료․양육비 등 추가)인바, 처분청은 아래 이혼 합의각서②는 전 배우자 AAA의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잘못 작성되어 있고, 해당 각서의 글씨체인 ‘함초롬’체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에서 2010.2.17.부터 적용된 사실을 감안할 때 작성일자가 2006.11.3.자로 되어 있는 합의각서②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OOO (바)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 이유서에 의하면, 위 이혼 합의각서 제출 경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와 이혼위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 신청(안건번호: 사실판단-2020-국세청-0024)을 하였고,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 위원회는 2020년 9월 “쟁점부동산은 그 가액이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과다하고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쟁점부동산 취득원인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납세자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참조)이고, 특히 처분청이 위자료 산정 시 적용한 기준은 인터넷에 게재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해 보이는바, 다양한 사례(판례 등)에 대한 수집․분석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의결․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이혼위자료를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인 ‘법률사무소 OOO에서 산정한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 수임을 위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홍보자료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터넷 블로그 화면출력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자녀양육비를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인 ‘OOO법원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5.31. 제정되었다가 2014년 3월에 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재판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2006.11.24.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료이고, 이와 같은 단순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5.31.자 인터넷신문(뉴시스)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공표”, 2014.3.13.자 법률신문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면 수정” 기사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제출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등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7.1.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상속(혼인 전 2/3지분, 협의이혼 직전 1/3지분)받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에서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OOO원 상당) 중 OOO원 상당(증여세과세가액에서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혼인 후 취득한 타 부동산(2002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부동산으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던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OOO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하여 이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통상적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5878, 2023.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상 규정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재산분할로 하여 전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에도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는 이혼위자료 등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시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한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