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814 선고일 2021.11.30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장부상 기재해왔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BBB․CCC 등 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5.14. 공동으로 취득한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9.7.1.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복식부기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장부상 확인된다면서, 장부가액 OOO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으로 하여, 2021.4.14.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주 요청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여야 했기에,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길이 없어, 불가피하게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장부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목적으로 취득당시 형식상 작성한 (다운)계약서상 금액을 단순히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 실지취득가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3)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높다는 점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고, 쟁점장부가액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아, 쟁점장부가액 이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설령 청구인들의 거래대금 증빙불비 등 귀책으로 쟁점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건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그에 덧붙여 부과된 가산세만큼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장부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목적만을 위해 작성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의 개념과 범위를 특정 세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쟁점장부가액은 청구인들이 스스로 기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또한 그 금액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그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별다른 반증이나 이례적 사실은 당연히 청구인들이 거래대금 증빙 등 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 은 스스로 기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쟁점장부가액)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환산가액을 적용 하였는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 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1.6.1.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업(복식부기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친 재무제표와 함께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다(2019년말까지).

(2)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 및 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장부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목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아니며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납세자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증여 또는 자가건설 등이 아니라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하여 직접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장부상 기재해왔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 특이한 사정은 필요경비 입증문제로서, 필요경비는 그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함이 타당(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성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