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804 선고일 2022.06.27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40%) 및 모(30%)로부터 각각 동일자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021.4.23. 청구인에게 2020.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피해 다수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이해하나, 이 건 증여건은 동시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에게 수증받아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가혹하며 억울한 법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2009.4.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30%, 청구인의 부 40%, 청구인의 모 30% 지분으로 각각 취득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0.9.23. 부모의 지분 70%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시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