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2009.4.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30%, 청구인의 부 40%, 청구인의 모 30% 지분으로 각각 취득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0.9.23. 부모의 지분 70%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시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