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로부터 계좌이체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802 선고일 2022.11.28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의 동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4.1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6.25.부터 2020.7.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2.12.26. 양도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 CCC(AAA의 배우자로 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고 함)에게 2013.2.14. OOO원, 청구인①에게 2013.3.15. OOO원 및 2014.3.24.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조사청은 이체된 금액을 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함, 이하 합하여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0.9.4. 상속인에게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를 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4. 청구인①에게 2013.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②에게 2013.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과세관청인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의하면 과세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고지서 3매를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의 위반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이 통지한 것을 원용하는 것은 스스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자인한 것이다.

(2)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가족간의 거래사실과 전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계좌내역만으로 사전증여라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정신분열증 및 편집증(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로 장기간(30∼40년간) 입ㆍ퇴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ㆍ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피상속인의 아버지 DDD이 주도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였다. 쟁점이체금액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대신 세입자에게 미리 반환하여 주고, 쟁점부동산 처분 후에 상환받은 것이다. (나) 위 전세설정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OOO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1993년 1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내역은 확정일자 업무 개시전으로 존재하지 않고, 1997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내역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부여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차원에서 공지할 수 없다 하기에 인적사항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임차하여 전출한 사실만을 확인하고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회신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부기관인 조사청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내역 및 전세입자의 인적사항 등에 필요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한다면 이 건은 사전증여가 아님이 확인될 것이다.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소명자료 중 입원내역, 입원병원비 및 장기간에 걸친 금융거래내역을 충실히 제출하던 중이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고지서를 받았다. 청구인들이 조사청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발신내용을 보면 쟁점이체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극히 일부기간의 금융거래내역(2010.1.1.∼2016.12.31.)만을 확인하여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의 아버지 DDD이 청구인①에게 동생인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토록 하고,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것을 추후에 정산하라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조사청에게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아 가족간의 대여거래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극히 일부기간의 계좌이체 거래에 몰입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ㆍ단정하고, 전반적인 가족 간의 거래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마) 상속세 조사 시간 중 상속인 허수(피상속인의 어머니)가 4차례 병원에 입ㆍ퇴원을 하여 합법적으로 세무조사 중지 및 연기요청을 하였고,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간은 소명 기회 판단 기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므로 조사청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관할관서가 조사청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의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는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이고, 당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2020.9.2.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0.9.4.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기간 (2019.6.25.∼2020.7.24.) 중 상속인들은 금융자료 소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상속인 허수(피상속인이 미혼이므로 어머니가 상속인임)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상속세 세무조사 중지를 2차례에 걸쳐 총 305일 신청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2.26. 청구인①, 청구인② 및 EEE(청구인의 아들)에게 각 1/3지분으로 매도하였고, 그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3명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적정하게 지급받았음이 2018.1.10. 경 처분청이 실시했던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일부계좌의 거래내역만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부동산 거래대금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2013.3.15. OOO원, 2014.3.24. OOO원이 청구인①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3.2.14. OOO원이 청구인②에게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해당 이체내역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조(과세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05호, 2019.5.1.)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②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기족ㆍ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과세예고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처리 현황자료 및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따르면 <표1>과 같이 조사청은 2020.9.4.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청구인②가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OOO (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위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첨부되어 있고, 권리구제절차로는 “위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증여세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12.26. 청구인들의 가족(청구인①, 청구인②, 청구인들의 아들 EEE 각 1/3지분)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및 증여혐의로 2016.1.21.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9.11.부터 2018.1.10.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간 증여혐의 없음’으로 증여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월)> OOO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4.16.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9.6.25.부터 2020.7.24.(중지기간: 2019.9.23.∼2020.7.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2.12.26.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된 쟁점이체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7.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과세내역 OOO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7월)> OOO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한화투자증권) 주요 입출금 내역(2010.1.1.∼2016.12.31.)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2010.1.1.∼2016.12.31.) OOO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고, 상속인(피상속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입금된 OOO원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조사 담당자의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 및 조사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기록, 상속인 허수의 입․퇴원 확인서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가족간 거래내역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서초구청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쟁점건물에 전입ㆍ출된 인적사항,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사항 등(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전세입주자 확인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2020.1.9.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OOO (나) 청구인들이 가족간의 거래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는 (별지1)의 내용과 같다. (다) 그 밖에 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에게 보냈다는 청구인들의 소명 이메일(2020.9.8.)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은 2022.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1999.1.1.∼2016.12.31. 기간 동안의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라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이체금액을 확인하고, 쟁점이체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소명되지 아니하자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는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사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조사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2020.9.4.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수령한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는 등 권리구제의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중2224, 2019.2.1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가족간의 거래관계라는 사실과 전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계좌내역만으로 사전증여라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쟁점이체금액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이체금액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전임차인 혹은 가족에게 지급된 금융거래내역 등 전세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쟁점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내역이 없다는 회신만 받았고, 이후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출입 명부를 통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상속세 조사 당시 이미 피상속인이 상속인(피상속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였던 점, 청구인들은 가족간의 금융거래내역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통해 어느 시점에 얼마의 금액이 상호 필요에 의해 융통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청구인들 스스로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간 거래내역(예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