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1.4.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4기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고객들의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분담한 할인비용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과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관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고, 매출에누리는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시기 및 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하여 리워드 금액에 대한 공제․차감 방법 등의 차이는 에누리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금액은 카드회사의 실질적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쟁점금액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실질적인 수익이 아님에도 회계처리 또는 실무편의상 수익․비용 총액으로 계상되는 수수료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서, 다른 신용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카드회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카드회원들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해주고 카드회원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표1>와 같이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2.25. 처분청에게 아래 <표2>와 같은 쟁점금액을 교육세 2015년 제4기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금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와는 별개의 채무로 볼 여지도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할인제도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할인비용분담 방법 등을 보건대, 포인트할인이나 청구할인 방식의 경우 일단 상품가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캐시백 형태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 상품직접할인 중 현장할인의 경우 카드사용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쟁점금액 중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1730, 2021.7.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5)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