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88 선고일 2021.12.06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19. 오빠로부터 OOO 소재 대지 342.60㎡, 건물 159.12㎡(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그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평가(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2020.3.2. 2019.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에 따라 ㈜AAA감정평가법인(이하 “AAA감정법인”이라 한다) 및 ㈜BBB감정평가법인(이하 “BBB감정법인”이라 하고 AAA감정법인과 합하여 “이 건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등을 산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19. 청구인에게 2019.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증여세 과세목적으로 증여일이 아닌 임의로 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소급감정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이 아닌 임의로 정한 2020.2.20.로 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바, 이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경우 지가상승률이 덜 반영되게 되고, 평가기간 이외 기간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일자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조사청은 오로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목적으로 임의의 일자를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이에 따른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 감사원은 일관되게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종전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개정하였고, 그 취지는 소급감정이 법정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집행상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조심 2019중4494, 2020.5.15., 참조).

(2)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2020.2.20.)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에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의 지가변동율이 1.460%로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율은 3.544%인 것으로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확인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최소한 지가변동률 만큼 높게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보다 과대 평가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또한 유사 사례의 판례 등에서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있다.

(3) 과세당국의 비공개 선별 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 (가)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그 대상의 범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9년 8월 “꼬마빌딩의 감정평가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들은 2020년 이후 증여분부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나) 이 건의 경우처럼 증여세 신고 이후 예측치 못하게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처분이고,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증여자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국세청의 대상자 선정 범위에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지 않은 신고사례와 비교할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감정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법원도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에 일치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소급감정에 관하여 폭넓게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시가산정의 원칙 위배된다거나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2019.11.19)과 가격산정기준일(2020.2.20.)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지가변동률이 1.46%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변동률은 쟁점감정평가서의 2019년 11월∼2020년 2월 OOO 지가변동률 누계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OOO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은 3.544%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감정기관 중 BBB감정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OOO 및 인근 동일수급권의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의 추이가 큰 변화가 없고 지가변동률이 OOO보다 높은 지역도 있는 점, 평가기준일(2019.11.19.)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20.2.20.)까지의 기간 중 기준시가(㎡당 OOO원)의 변동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쟁점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보다 높게 평가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평가기준일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재산현황 및 이용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지역에서 도로, 편의시설의 개설 및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3) 국세청의 비공개 선별 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에 따르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탈세조장 등의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평과세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큰 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 세목으로 상증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면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대상자 비공개로 인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문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원칙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설령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세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에 공평과세의 원칙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거래가 빈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아니하여 시가 확인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는 오히려 이들 간의 동등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 칙>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와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 OOO

(2) 이 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규정 및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된 것으로 하였고, 토지 평가에 적용할 표준지로는 인근지역의 비교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OOO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감정기관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 OOO

(3)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9.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 <표2>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제49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OOO 주거지역의 2019.11.19.∼2020.2.20.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은 아래 <표3>과 같아 그 누계는 1.460%이고, 같은 기간 OOO 인근 동일수급권의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비교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2019년 1월∼2020년 2월 OOO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추이 OOO <표4> 2019.11.19.∼2020.2.20. 기간 동안의 OOO 인근 동일수급권의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지가변동률 등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이 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규정 및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OOO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이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