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81 선고일 2021.12.22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 따라 쟁점과세특례 적용의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회사로서 ㈜AAA이 OOO%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2015.10.23 OOO(대지 등,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OOO외 9개 건물(아파트 등으로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법제55조의2 부칙 제4조(이하 “쟁점과세특례 부칙”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 위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법인세법제55조의2(이하 “쟁점 과세특례”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21.4.1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인 2010.6.3.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과세특례 부칙에 따라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과세특례 부칙의 적용 여부는 동 부칙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행위가 일어난 자산임이 중요할 뿐, 본질적으로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시행시점과는 무관하다.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분할의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보더라도, “청산소득과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으로 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전면 개편되었다”는 의견은 합병 및 (인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 건 물적분할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물적분할이 취득(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 인적분할(법인세법제46조)이 아닌 물적분할(법인세법제47조)은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개정된 사항이 없고, ② 개정 법률 시행 전후의 조문 제목, 내용을 보아도 물적분할은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함이 명확하며, ③ 기획재정부(2009년 세제개편안)는 관련 법률 개정 취지를 “현행 합병, 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명시한 점 등을 보면, 개정 법률의 시행 이전에 분할등기된 이 건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OOO

(3) 설사 분할등기일인 2010.6.3.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위에 정착한 건물은 10년 이상 사용된 사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여 관련 토지 전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OOO) 및 국세청 예규(OOO)는 적격 물적분할 법인이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때가 비사업용토지의 취득시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유사한 과세요건 검토 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 비사업용 5년 이상 임대주택 여부 판정 시 인적분할로 임대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국세청 OOO),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전 사용인에게 제공되던 사택을 승계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택제공기간은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국세청 OOO)하고 있다. (나) 분할시 발생하는 과세요건에 대한 여러 해석 사례에서 일관되게 분할되기 전에 분할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감안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기상 명의 이전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된 법 해석을 해치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도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12.28. 법인세법전부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라고 판시하여 물적분할이 실질적인 기업의 변화가 없는 조직형태만의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판례(대법원 2016두40986, 선고 2018.6.28.)의 태도와 같이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변동이 없는 인격의 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자산을 이전하는 입장인 분할법인의 이전행위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고 해당 규정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인세〔법인세법제46조등(합병․분할등에 관한 특례)〕에 그 적용 범위가 한정․해석되어야 하며 그 규정을 근거로 부동산투기목적 방지 등 전혀 다른 입법취지를 가진 쟁점과세특례에까지 확장해석 적용하여 자산을 이전받는 받는 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행위가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과세특례부칙의 기간내에 물적분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세율 10%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부동산투기방지 등이 목적인 쟁점과세특례 입법취지가 형해화 되는 것이며 물적분할을 한 법인과 하지 않은 법인사이의 조세형평성도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법인세법제46조의5 제1항의 합 병·분할에 관한 세제가 전면 개정(2010.7.1. 시행)된 후의 것으로서, 법률 개정 전에 이미 분할등기가 완료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중 주택정착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5배)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쟁점과세특례의 과세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각 호 중 제5호(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 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0년 이상 사용중인 사택 등과 관련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택이 비사업용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조문이고,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를 판단하는 조문으로서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별개의 요건 및 효과를 구성하는 병렬적 조문이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서3390, 2018.12.4.외 다수)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비율(5배)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자산의 취득시기가 분할등기일인지,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인지 여부

② 비사업용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주택(10년 이상 사용된 사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택이 정착된 토지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최초 취득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였다. (나) 양도차익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건물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토지등 양도차익 산정내역 OOO <표2> 건물 내역 OOO (다) 청 구법인에게 쟁점자산이 이전된 경위를 보면 CCC(주)가 1979.3.29.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03.12.31.까지 취득을 한 이후 여러 번의 합병 및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10.23.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당초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88조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역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특례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쟁점과세특례 부칙 제4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2009.3.16.부터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쟁점과세특례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득한 자산’을 매매로 인한 취득만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과 같이 분할에 의한 취득이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과세특례 제8항에서 2012.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2009.3.16.부터 2012.12.31. 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특례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임에도 중과가 적용되어 오히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 따라 쟁점과세특례 적용의 배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9673호, 2009.5.21.>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