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가의 지급 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2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중 OOO분의 OOO지분이 전소유주 AAA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대금의 담보로 지분등기한 후 환원하여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공사계약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담보인 지분등기도 환원되었어야 하나 쟁점토지 전소유주의 행방불명으로 환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경매 후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지분 양도는 전소유주의 양도로 보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임의경매 등 진행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게 과세처분 전 어떠한 소명안내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담보로 취득하여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① 당사자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담보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OOO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전소유주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전소유주는 쟁점토지 지분에 대해 2014.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단서조항을 보면 “공사비 완납 시 을(시공자-청구인)은 갑(건축주-전소유자)에게 본 부동산(쟁점토지) 지분등기를 해지하고 돌려준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정정사항과는 달리 청구인과 전소유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계약 당시에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고, 계약서 말미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만 확인되어 쟁점토지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용도로 작성한 계약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경매개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첨부 서류에는 청구인을 소유자로 지칭하는 항고장과 항고장에 대한 각하결정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경매개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임의경매결정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항고를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등기우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었고, 납세고지서 발송 전 과세예고 당시 1회 통지서 반송으로 주소지로 직접 2회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어려웠다. 2021.5.4.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수취할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이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음이 명백하고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