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40 선고일 2021.10.20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부동산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9년〜2020년 처분청들로부터 고지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아래와 같이 위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총 체납액(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및 2021.7.1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 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 이라는 사실이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합의이행각서 및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와 이에 근거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체납액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출자자(100%)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9.7.26.~2020.10.21. 기간 동안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9.7.26.~2020.12.21.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고 2020.10.6. 및 2020.10.14.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인 OOO를 압류하였는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등을 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서 등을 받은 날과 압류처분일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7.12. 및 2021.7.13. 이 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OOO 간에 2016.10.21. 작성한 합의이행각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8.31. 설립, 대표이사 BBB, 감사 OOO), 2021.6.25., 2021.6.28. 및 2021.6.30. 3차례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2019.7.26.~2020.12.21.) 및 부동산 압류처분일(2020.10.6. 및 2020.10.1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1.7.12. 및 2021.7.13.)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