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4733 선고일 2022.09.07

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1. 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A’(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03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BBB’(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고, 쟁점거래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합계 492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의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12.7.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를 OOO로 알았고,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실제 거래한 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2019.7.경 쟁점거래처①의 직원이라는 AAA은 청구법인을 찾아와 쟁점거래처①의 대표는 OOO인데, 메이저 화장품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로 다른 업체보다 화장품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공급단가가 다른 거래처에 비해 0.5%정도 저렴한 점, 발주 즉시 공급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처①과 거래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 거래에 앞서, ㉠ 쟁점거래처①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AAA의 명함과, 2019.7.17. 쟁점거래처①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AAA과 직원 1∼2명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 2019.7.23. 쟁점거래처①의 사무실에서 AAA과 물품공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상 대표이사 OOO)를 작성하였으며, ㉢ 2019.7.27. 쟁점거래처① 사무실 근처 창고에서 물건이 상․하차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 물품공급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대표이사가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가 대표로 된 통장사본과 OOO의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다) 첫 거래 이후에는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계속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AAA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였다. 쟁점거래처①과 거래하면서 공급단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이승준이 중국말로 OOO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기에 당연히 OOO가 대표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0. 2.∼3.경 공급받은 물건 중 파손품이 많아 이승준의 업무용 핸드폰(010-****-OOO)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OOO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BBB은 AAA이 중국에 가 있고 자신을 후임으로 온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AAA의 중국 핸드폰번호(OOO)을 받아 파손품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AAA이 아닌 BBB을 통해 몇 차례 더 거래한 바, 이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AAA은 쟁점거래처①의 직원이고 대표이사는 OOO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가공세금계산서는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아래 OOO의 2019.7.11.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9.7.12. 임영환 계좌로 받은 OOO원은 당시 일부 품목에 하자가 있어 감액해서 돌려받은 것이고, 2019.9.25.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 계좌로 받은 OOO원은 단가계산에 잘못이 있어 돌려받은 것이며, 2019.9.26.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 계좌로 받은 OOO원은 단가계산에 잘못이 있어 돌려받은 것일 뿐,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 OOO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9.6.3. 입국하여 2019.6.1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7.4. 출국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국내 사업이력이 전무한 고령의 OOO가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만을 목적으로 입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쟁점거래처①의 매입처인 OOO도 가공거래가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 쟁점거래처①에서 근무하였다는 OOO, AAA의 객관적인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 AAA이 상품 입․출고, 세금계산서 발행, 금전관리 등 사업의 모든 사항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2019년경 중국인 면세화장품 유통업자가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면세화장품을 유통시켜 세금을 탈루하고 화장품 유통질서를 교란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은

2. 18.부터 개인사업자 OOO를 시작으로 2018.5.1.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해온 바, 이러한 불법적인 면세화장품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 등과 수 백회에 걸쳐 장기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외에도 OOO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25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를, OOO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80매 OOO원의 거래를 하였고, 위 두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바, 위와 같이 화장품 도매업이력이 없는 고령의 조선족이 대표이면서 2019년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기간 입국하고 출국한 특징을 가진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처②는 상품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은 OOO원이나, 매입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95%를 입금자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 재상환한 점, 이후 매출처로부터 재상환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수령 등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 EEE은 사업기간 중 타 업체 등에서 근무한 점, EEE은 보유하고 있던 무자료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기초사실관계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의 사업이력, 청구법인의 매입흐름은 아래 OOO과 같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7.23. 쟁점거래처①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여 거래하였다며 AAA과의 문자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은 화장품 도매업 이전에 OOO 및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화장품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화장품 도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영업, 판매, 배송, 검수,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 등)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사착수시 현장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은 폐문상태였고,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관리사무실에 기재된 임차인 현황에서 쟁점거래처①은 확인되지 않는 등 영업중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 OOO는 국내 사업이력이 전무한 자로 2019.6.3. 입국하여 2019.6.17.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19.7.2. 계좌 개설 후, 2019.7.4.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고 있다. 3) 쟁점거래처①에서 근무하였다는 OOO의 참고인 심문조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쟁점거래처①의 매입처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OOO의 대표이사 OOO는 쟁점거래처①의 대표이사 OOO와 같은 날인 2019.6.3. 입국하여 동일한 체류지에 머물면서 2019.6.1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OOO는 2019.7.15. 입국하여 2019.8.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출국하여 잠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①․OOO은 모두 동일한 OOO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쟁점거래처①은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으면, 이중 일부를 OOO으로 이체하고, 남은 금액은 전액 현금출금 하였고, OOO도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출금 하였는데, 위 업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지점에서 현금출금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①이 OOO에게 이체하여 현금출금한 금액을 포함하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거래처①은 2019년 제2기 매출대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 중 99.8%를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쟁점거래처①과 동일한 OOO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대부분이 위와 유사한 형태로 조사되어 아래 OOO과 같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 DDD은 2016.6.1.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였고, 해당 주소지에는 DDD의 자매 FFF도 2015.3.10. 사업자 등록한 바 있으며, 2018.7.30. 제3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으나, DDD은 사업장 이전 등을 한 바 없이 2020.4.17.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DDD은 쟁점거래처② 개업 이후인 2016∼2017년 OOO 2018년 6∼10월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DDD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으면 아래 OOO과 같이 이중 95%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OOO에 재입금하였고, DDD은 아래 OOO와 같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의 95%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매입․매출 거래에 대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①의 매입처들 또한 쟁점거래처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의 중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사업한 이력이 전무하고,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 내 출국하여 연락 및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 사업수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①과 세금계산서 103매OOO를 수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2013년부터 계속 화장품유통업계에서 종사해온 이력을 감안하면 그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알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 중 일부만이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 CCC은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기간 중 타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OOO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CCC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95%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이 지정하는 제3자에 상환하고, 이후 해당 상환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