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②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558백만원에 달하나, 매입액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1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무자료 매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18.부터 개인사업자 OOO를 시작으로 2018.5.1.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해온 바, 이러한 불법적인 면세화장품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 등과 수 백회에 걸쳐 장기간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외에도 OOO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25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를, OOO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80매 OOO원의 거래를 하였고, 위 두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바, 위와 같이 화장품 도매업이력이 없는 고령의 조선족이 대표이면서 2019년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단기간 입국하고 출국한 특징을 가진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처②는 상품 보관이 용이하지 않은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은 OOO원이나, 매입은 세무대리인 기장비용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95%를 입금자OOO가 지정하는 제3자에 재상환한 점, 이후 매출처로부터 재상환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수령 등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 EEE은 사업기간 중 타 업체 등에서 근무한 점, EEE은 보유하고 있던 무자료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