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32 선고일 2023.08.22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7.6.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도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원단 수입업자인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에 OOO원의 원단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서장(이하 “조사청1”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0.7.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이하 “당초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2.10. ‘OOO서장이 2020.7.6. 청구법인에게 위 <표1>과 같이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년에 공급가액 OOO원의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4.12.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서(이하 “자료제출 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 유지의 근거도 없이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3차에 걸친 해명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자료로 OOO(조사2국, 이하 “조사청2”라 한다)이 2020.7.21.부터 2020.8.19.까지 진행하였던 세무조사시 예치하였던 ① 회사내부의 매출자료와 ② 관련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③ 세금계산서의 통장 입금내역 12개 등을 어렵게 찾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청구법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처분청 소관과장과의 면담시 느낀 강압적이면서도 조사결과를 미리 확정하고 조사하는 듯한 태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가 짜맞추기식의 조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이메일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 연계자료(이메일 청구서, 입출고시스템자료 및 법인계좌의 내용 등)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추 정의 기초로 삼은 이메일 청구서뿐만 아니라 입출고프로그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렀으며, 제출된 매출 관련 소명자료와 매입자료의 연계가 추정에 의한 점, 카카오톡 내용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새롭게 주장한 운반비 관련 해명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현금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 지점이었고, 청구법인 입금 후 1시간 이내 등 당일 현금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을 소유한 자들이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자녀 및 친인척 등으로 그들이 매매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업체들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과를 청구법인과 똑같은 사유로 자료파생된 거래처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른 업체들의 과세전적부심사 등이 채택된 이유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다른 업체들의 채택이유를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쟁점거래를 이미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의 세부내역은 각각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2) 조사청1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 내용은 다음 <표2>과 같다. <표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물품(원단)을 OOO으로부터 불법․편법으로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는 OOO이 아닌 국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매입단계에서의 잘못일 뿐, 자신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건조사일 현재 OOO서로부터 제출된 쟁점거래처 주요매출처의 과세자료 처리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요매출처의 과세자료 처리내역 ㅇㅇㅇ

(4) 상기 쟁점거래처의 과세자료 검토 처리시 개최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된 일부업체의 관련 인용논거는 다음과 같다. <그림1> 과세전적부심 인용논거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제로 원단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청구서, 입출고시스템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관련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내역으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2>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내용 ㅇㅇㅇ

(6)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는 2020.1.13. 다음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3> 휴대폰 등록사항 증명 ㅇㅇㅇ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이메일청구서에 대하여 집계표와 함께 총 46건의 이메일 및 첨부된 청구서를 모두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서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메일에 첨부된 청구서는 아래 예시와 같다. <표4> 청구서 집계표 ㅇㅇㅇ <그림4> 청구서 예시 ㅇㅇㅇ

(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에서 이체한 내역 제출하였으며 내역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매입대금 지급 내역 ㅇㅇㅇ

(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과 연계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처분청의 현장확인 진행시 15개의 업체를 샘플로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원단의 매입시기, 매출시기, 매출처별 입출고시스템상의 수량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수량을 기초로 하여 매입 원단의 거래흐름과 그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대금의 수수여부 등의 대사를 통해 쟁점거래의 정상거래를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5> 매출처 기준 입출고시스템(예시) ㅇㅇㅇ <그림6> 이메일청구서(예시) ㅇㅇㅇ <그림7> 세금계산서(예시) ㅇㅇㅇ <그림8> 대금수취내역(예시) ㅇㅇㅇ

(10) 처분청은 다음 <표6>과 같이 재조사과정을 3회에 걸쳐 녹취하였고, 심판청구 답변시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표6> 녹취서 내역 ㅇㅇㅇ

(11) 조사청2는 청구법인에 대해 2020.7.21.부터 2020.8.19.까지 일반통합조사(선정사유: 기타)를 다음 <표7>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7> 조사결정 내용 ㅇㅇㅇ 청구법인은 조사청2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예치했었고, 2020.7.6. 기 고지된 쟁점거래처와의 가공매입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관련 특수관계인의 금융자료를 전부 확인했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역과 일정금액(OOO원) 이상의 입ㆍ출고 내역(입출고시스템) 및 법인 등 관련 계좌 입ㆍ출금 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ㆍ매출누락을 적출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 관련 매입원단에 대한 매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처분청은 2021.2.10. 당초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1.3.10.부터 2021.4.8.까지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고, 이메일청구서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점, 이메일청구서 및 카카오톡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새롭게 주장한 운반비 관련 해명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ㆍ매출 연계자료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의 기초자료인 이메일청구서와 입출고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2021.4.12.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13)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인 <표3>의 28번 OOO와 29번 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급 총액의 98.7%에 달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우리 원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조심 OOO)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위치한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물품의 검수확인을 위하여 입고시마다 송장,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상 통관일자에 쟁점거래처가 ‘수입통관 신고’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는 여러 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당일 혹은 며칠 내 직접 현금출금을 하거나 또는 다른 계좌로 보내서 현금출금을 하는 등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청구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실제 매입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조심 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OOO 조심 OOO). (14)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것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고(조심OOO), 사건조사일 현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이다.

(15)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BBB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은 2022.3.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소기소결정(OOO)하였는데, OOO이 쟁점거래처에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와 같다. <표8>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이메일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입출고시스템에서 출력한 매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제출된 출력자료와 매입자료의 연계가 추정에 의한 점, 카카오톡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새롭게 주장한 운반비 관련 해명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현금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 지점이고, 청구법인 입금 후 1시간 이내 등 당일 현금 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을 소유한 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의 자녀 및 친인척 등으로 그들이 매매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해서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원이 거래대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신한 이메일과 청구서상의 구체적인 주문 내용과 수량, 금액에 기초하여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단계의 조작이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관련인이 청구법인에게 이메일과 청구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물품을 다른 매출처들에게 공급하고,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이므로 이러한 취지로 당초 우리 원은 선행 심판결정(조심 OOO)에서 “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는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의 쟁점은 단순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아니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음을 고려하면, 그 입증부담을 청구법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외에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조사(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하여 재조사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 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이메일청구서에 대한 부분은 최초에 쟁점거래처가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가 다른 거래처의 청구서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보낸 청구서로 기존 세무대리인이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고 OOO서 방문에서 소명한 내용이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서를 보낼시 이메일에 출고날짜 및 통관날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내용은 변경하고 날짜는 변경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 해당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미수정본과 수정본이 혼돈되어 제출되었던 내용을 소명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림10>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소명서 ㅇㅇㅇ (다) 처분청은 이메일 목록 출력물을 현장에서 왜 안가져 갔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와 관련한 이메일청구서의 상세 내역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재조사 과정에서 몇 번이고 상세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캡쳐한 전체 화면을 제출 안했다고 답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재조사담당자는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에서 3시간 가량을 pc를 보고 해당 화면을 캡쳐해 가고 사업장의 사진을 찍고 물건의 출고과정을 물었다. (마) 처분청의 관련인은 조사 시작 단계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이런 일은 맡는 게 아니라고 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상대가 매입이 가공이면 청구법인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사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렇게 조사의 결과를 단정짓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끼워맞추기 내용을 심판과정에서 말하면서 왜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해당 내용을 안 가져갔으며 추후 언제든 다시 나와서 내용을 가져 갈 수 있음에도 그냥 세무대리인이 안주더라 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2) 청구법인 계좌의 “OOO”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청구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OOO라는 거래처에 입고할 원단을 매입하여 거래하는 과정중에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오류로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OOO’을 기입하지 않고 OOO라는 거래처의 이름을 오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OOO라고 오기된 이메일청구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 초반의 청구서 3건뿐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내역과 조사청1에서 제공한 자료를 대사한바, 현금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지점이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후 1시간 내 등 당일 현금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OOO은행 “OOO”지점에서 1㎞ 내에 위치한다는 주장 에 대한 항변 (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 이후 현금을 출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뒤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하는 등 해당 거래내용이 가공으로 청구법인이 돌려 받았다는 증거없이 단순히 조사청1의 조사내용대로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 입금일의 다음 날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심사-부가-2015-89, 2015.12.30., 등).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동대문종합시장 근처에 살아야 하는지가 의문이고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OOO 국민으로서 주거의 자유가 없는 것인지, OOO서에 근무하면 무조건 OOO서 근처에 살아야 하는지 등 도무지 해당 내용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 소유자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자녀·친인척들로 매매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위와 같은 내용은 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쟁점거래가 가공이라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5) 심판 결정(조심 OOO)을 하면서 인용된 다른 업체들의 결과는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전 세계의 모든 판례에서 다른 유사한 판례의 판단 근거를 인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정작 처분청도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인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동일하게 OOO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파생 받았던 업체들은 동대문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똑같은 이메일청구서를 제출하는 거래처이고, 심지어 거래금액도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데 반해 다른 거래처들의 거래금액은 OOO억이 넘는 고액이므로 쟁점거래처와 관련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인용된 내용 중 처분청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표8> 쟁점거래처의 주요매출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ㅇㅇㅇ (라)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세무서에서 인용된 거래처들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시한 카톡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이메일청구서는 이중으로 관리되고 입출고시스템과 청구법인계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는 처분청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처분청이 가장 많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와 매출이 틀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1월에 OOO원 2월에 OOO원 거래했을 경우 3월에 OOO원을 결제하였는데 1월에 OOO원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계속적 거래에서 월별 결제와 거래 잔액에 미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인 OOO도 마찬가지다.

(6)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2016년 OOO원 현금매출 누락이 있었던 것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OOO원과 무관한 내용이고, 매출누락금액 OOO원과 쟁점거래금액 OOO원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금액이다. 처분청에서 재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한 해당 자료가 조사청2에 제출하였던 자료이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알파카 원단 매입과 스카 12656 원단 매입관련)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이메일청구서상 2016.10.11. 출고날짜의 알파카 원단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2016.10.11.에 이루어졌고, 단지 동 카톡 대화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네 일단 창고에 둘게요”라고 답변한 내용이 같은 날짜에 해당 원단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읽히는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원단의 발주를 확인하고 “네 일단 창고에 둘게요”라고 했던 내용은 원단이 국내로 들어오면 창고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 처분청은 스카 12656 원단 매입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주장하면서 “해당 내용이 맞다면 2016.10.24.부터 2017.1.17. 사이에 출고된 불복이메일청구서 7건은 카카오톡 발주 없이 청구서만 이메일로 받은 결과에 이른다.”고 언급한 것은 추정에 의한 조사를 하겠다는 억측에 불과하다. (다) 쟁점거래처에 발주하던 휴대폰을 분실함에 따라 기존의 발주 자료 없이 종전의 세무대리인이 퇴사직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았던 것이고, 해당 내용들은 휴대폰 분실로 카카오톡의 대화명을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카톡 일시나 관련 발주 내용, 청구일시 등 이에 부합하는 이메일청구서 등을 가공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처분청이 이처럼 추정해서 조사결과를 결정한대로 껴 맞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입증을 통해서 가공거래를 밝혀야 할 것이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반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외에도 많은 곳에서 원단을 공급받았으므로 2016년 원단의 운반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고, 세무대리인도 과거의 통장내역을 보거나 하여도 해당 내역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반납세자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운반을 기억하기는 어려우며, 그 과정에 과세전적부심사에서와 심판청구에서의 내용이 달라진 것일 뿐이지 거짓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확인서 작성자들이 개인사업자인 OOO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운반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30일 개업하였고 OOO는 2016년 12월 31일 폐업하였는바, 2016년 당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다. 이곳은 청구법인의 창고의 주소지인데 이 경우 개인의 원단만 운반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처분청의 의견이 궁금하다. (9)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대한 항변 (가) 매출처의 입출고시스템 내역(OOO 조사국 제출자료로 2016년 현금매출누락 약 OOO원 과세), 청구서의 원단 내용, 세금계산서 또는 전표조회내역(세금계산서 확인), 통장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자료를 준비ㆍ제출하면서 더욱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2016년의 자료에 대해 매출을 입증하는 자료로 본다면 실제거래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나) OOO

1. OOO은 입고된 원단의 명칭과 매장에서 견본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제출한 자료에는 일치하는 자료도 제출하였고, 법인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의 불편함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직접 만든 제도이다.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표조회를 통해서 발행된 내역을 확인해 주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부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입출고시스템에 2016.11.2. OOO원 입금으로 기재되었으나, 법인계좌에는 입금내역이 없다고 또 다시 조세심판원을 기망하고 있다.

2. 아래의 프로그램을 자료 보면 2016.11.2. ∼ 2016.11.28.까지의 거래내역임을 알 수 있는데 2016.11.2.로 말한 이유를 모르겠으며 그 금액도 OOO원인데 아마 앞에 내용을 잘못보고 숫자를 OOO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납세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자료검토를 면밀히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관 개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자료검토를 한 것 같다. <그림11> 입출고시스템 내역 ㅇㅇㅇ

3. 또한 어느 상관행이건 매 건마다 결제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OOO 최고의 기업인 OOO도 미수를 남기는 신용거래를 하는데 OOO 거래처는 월별 결제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다. (다) OOO 매입 원단의 매출 연계 자료 소명시 원단 결제 내역의 입금내역을 붙이지 않은 건은 없으나 다만, 월별 결제 또는 미수 잔액을 남기며 거래를 하기 때문일 뿐이다. 어떤 서류도 제외시킨 것은 없고 부끄럽게도 재조사 결정시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해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복사를 하지 않고 보냈다. (라) OOO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급한 것은 납세자의 실수가 맞을 것이나 이 내용은 반대로 해당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반증하는 내용일 것이다. (마) OOO 통관되지 않은 원단임은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자료를 주시면 관련 내용 파악해 보겠다. 입출고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월별 지급 또는 미수잔액이 남아있어서인데, 처분청이 입금내역 없음이라는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거래 상관행을 알고 있을 처분청의 의도가 의심된다. (바) ∼ (차) 전부 월별 지급이나 잔액지급에 대하여 다룬 내용으로 다시 한번 거래내역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을 첨부했음을 주장한다. (카) ㈜BBB 입출고시스템과 청구서의 입고된 금액이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법인인 원단을 거래하는 거래처로 재고를 늘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단이 엄청 많이 보관된 내용은 이미 사진으로도 찍어가서 처분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타) OOO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된 것이고, 해당 내용은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내용이며, 설령 공급시기가 다름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거래는 가공거래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늦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임을 입증한다할 것이다. (파) OOO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다. <그림12> 입금내역 ㅇㅇㅇ (하) OOO 2016.7.23. 50,400원의 매출은 기존 샘플에 대한 판매 또는 재고 판매이고, 주장하는 실제 판매는 27일인데 굳이 OOO원의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통장거래내역은 있다. (거) OOO OOO은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OOO을 위해서만 구입하지 않으며 기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너) 마지막 거래처 소명을 끝내고 위 모든 자료는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나, 월별로 몰아서 결제하기 때문에 당일 거래에 당일 지급이 없을 뿐이다. 이는 처분청에서도 잘 알 것인데 아마도 심판원 결정에 매출을 확인하라고 하자 문제가 될 내용만을 찾은 것 같고, 세무대리인의 양심을 걸고 매출자료를 보고 거래 사실을 확신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전혀 다른 내용만 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 (더)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세금계산서와 입출고시스템이 일부 틀리다고 가정할 때,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제출한 내용 중에 전체적인 흐름상 실질 거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입출고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 역시 이중으로 관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한 바 있으나, 분명 처분청의 주장도 무언가를 오인하여 잘못 주장하는 것일 뿐이겠지만,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며, 모든 거래처를 정확하게 기장하는 세무사로서 말씀드리건데, OOO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체는 관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 거래처의 모든 거래가 가공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결과를 예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내용을 쓰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말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했던 OOO 이상 고액의 거래처들은 정상거래이고 OOO원 거래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며, 재조사 나와서 봤던 거래처의 사장과 직원들이 정말로 OOO원 가공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서류를 작성하였을 것 같은지 되묻고 싶다. <별지 2>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인 이메일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원단의 매출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이메일청구서 3건(출고날짜 기준 2016.7.20., 2016.7.21., 2016.7.23.)을 검토한 결과, 수신인이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대사하던 중 2016.8.16자 공급대가 OOO원, 2016.9.9.자 공급대가 OOO원이 입금되어 각각 같은 날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OOO와 청구법인 서로 알고 있어 제시한 이메일청구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입출고시스템에서 출력한 매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자료 연계가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자 해명자료와 함께 이메일청구서(<그림13>, 이하 “최초 이메일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제출시에는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다른 이메일청구서(<그림14> 이하 “불복 이메일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불복 이메일청구서의 2016년 9월 중 출고날짜 및 출고금액이 상이하나, 각 청구서에 근거한 이 사건 관련 결제금액 총액은 OOO원으로 일치한다. <그림13> 최초 이메일청구서 중 9월 출고를 알 수 있는 자료 발췌 ㅇㅇㅇ <그림14> 불복 이메일청구서 중 9월 출고를 알 수 있는 자료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서류인 이메일청구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제출요구서(청구법인 2021.3.24. 수령, 15번 항목)를 통해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불복 이메일청구서의 관계를 해명해 주길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21.4.5. OOO서에 방문했으나 위의 이메일청구서에 관한 해명이 없어 그 중요성을 전하고 제출을 거듭 당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다른 불복 이메일청구서에 대한 해명요청에 대해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15>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다) 청구법인 계좌의 “OOO”의 2016.8.15. OOO원 및 2016.9.9. OOO원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청구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그림16> 청구법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 ㅇㅇㅇ <그림17> 불복 이메일청구서 중 “OOO” 건 발췌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내역과 조사 파생자료의 입증서류 요청에 따른 조사청1의 회신자료를 대사한바, 현금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입금 후 1시간 내 등 당일 현금이 출금되었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관련하여 조사청1에 청구법인 입금자료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출금일, 출금장소·방법 등 내역을 요청하였는바, 2021.3.22.자 조사청 회신자료에 따르면 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 지점이다. <그림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중 발췌 ㅇㅇㅇ <그림19> 조사청1 회신자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OOO은행 “OOO”지점에서 1km 내에 위치한다. <그림20>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주소지, OOO은행 위치도 ㅇㅇㅇ (3)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을 소유한 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의 자녀 및 친인척 등으로 그들이 매매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및 배우자는 2014.12.22. OOO 2층 건물, 2017.10.19. OOO 5층 건물을 대출 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 소재지인 OOO를 OOO원에 대출 없이 CCC(현 대표이사 딸), DDD(현 대표이사 아들), EEE(현 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 FFF(현 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가 2019.4.12. 취득하였다. (나) CCC, DDD, FFF는 OOO를 공유지분으로 매매취득하였으나 그 거래가액 OOO원을 형성할 만한 소득세 신고자료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더욱이 DDD는 쟁점거래 시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 2021.4.5.자 녹취서에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조사결과 매출누락이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2016∼2018 사업연도, 2020.8월 실시) 결과에 따른 결의서를 확인한바,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현금매출누락이 있었으며, 2017년의 경우 원단가공매입 손금불산입금액 OOO원이 확인된다. <그림21>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5)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1건(사업용계좌), 2016년 하반기 당시의 대표이사 계좌 1건(급여계좌가 아닌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로 사용하는 계좌), 현 대표이사 계좌 1건(급여계좌로 급여 입금내역 외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는 계좌)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기 3개의 계좌에는 쟁점거래 대금의 반환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가공매입에 관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가 현금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 등에 지급한 경우라면 계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점, 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이며 청구법인 입금 후 1시간 내 등 당일 현금출금된 점, 2019.4.12. OOO를 OOO원에 대출 없이 대표이사의 자녀 및 친인척이 공유로 매매 취득하였는데 공유취득자들이 매매 취득할 만한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2020년 8월 OOO 일반통합조사 시 가공매입 OOO원이 적출된 점 등에 비춰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카카오톡으로 주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1차 자료제출요구서(2021.3.12. 수령)의 6번 질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알파카 주문관련 상품을 창고에 둔다(당초 심판청구서 23p)고 한 것과 관련하여 창고의 소재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1.3.17. 1차 해명자료 제출시 창고 소재지를 ‘OOO’로 제출하였고, 이곳은 현 대표이사 AAA의 개인사업자 OOO(2011.12.30. 개업 ~ 2016.12.31. 폐업) 및 청구법인(2016.5.30. 개업시부터 2017.3.15.까지)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그림22> 1차 해명자료 중 발췌 ㅇㅇㅇ <그림23> 카카오톡으로 발주하였다는 심판청구서의 청구법인 주장 관련 ㅇㅇㅇ (나) 쟁점거래처가 2016.10.11. 이전 2016.10.10.로 추정되는 미상일 오후 8시 18분 알파카 원단 매입관련 발주받았고, 이 중 ‘25번 소털 1절’이 진하며 원단을 일단 창고에 두겠다는 내용인바, 청구법인은 이 창고의 소재지가 ‘OOO’이라 해명하였다. (다) 2016.10.11 출고일로 카카오톡의 대화 상대방이 OOO에 있다면, OOO에서 출고되기 전에 OOO에 있는 창고에 둘 수 없고, 카카오톡 내용상 OOO에 있는 창고는 ‘OOO카톡(대화 상대방 이름)’의 사용자 및 청구법인 모두가 알고 있는 곳으로 카카오톡의 대화 상대방 이름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며, 위 카카오톡 내용만 살펴보면, 알파카 원단은 2016.10.11.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있고, ‘OOO카톡’의 사용자는 청구법인과 더불어 OOO에 소재하는 창고에 대해 잘 아는 자로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10.13. 통관한 알파카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카카오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림24> 카카오톡으로 발주하였다는 심판청구서의 청구법인 주장 관련 ㅇㅇㅇ (다) 스카 12656 원단 발주는 2017.1.17.(화) 이전 일인 오후 3시 53분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되나, 동 원단은 불복 이메일청구서상 2016.10.24.(월) 출고되었으므로 불복 이메일청구서 전체 46건 중 2016.10.24.부터 2017.1.17. 출고된 불복 이메일청구서 7건은 카카오톡 발주 없이 청구서만 이메일로 받은 결과에 이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단 발주시 카카오톡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 카카오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반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단을 운반한 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1차 자료제출요구서 7번 항목)하였는바, 쟁점거래관련 원단의 운반에 대해 청구법인의 해명 또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그림25> 당초 심판청구서 29페이지 ㅇㅇㅇ <그림26> 1차 해명자료 중 발췌 ㅇㅇㅇ <그림27> 2차 해명자료 중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최초 해명안내 시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받고 입고시 검수하였다.’라고 해명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GGG 등 5명에게 이체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일까지 OOO 및 OOO이 운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단을 운반한 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요구에 대해 1차 해명자료에 ‘쟁점거래처가 직접 배송하거나 원단통관회사(OOO, OOO 등)가 함께 배송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한 경우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차 해명자료에는 이전까지 주장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당시 쟁점거래처의 원단을 배송하였던 운송기사를 찾았다며, HHH(남, 1963.3.3.생) 및 III(남, 1954.9.2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8> 실제 매입거래를 반영한 운반비가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 관련 ㅇㅇㅇ <그림29> HHH과 III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명세표 ㅇㅇㅇ (다) HHH 확인서는 구분란에 이메일청구서 4건 관련 통관일이 타이핑되어 있고, III 확인서는 구분란에 이메일청구서 2건 관련 통관일이 아닌 계좌 입금일을 수기하였다. HHH 확인서의 경우 OOO에서 OOO 사업장까지 41절을 운반하는데 OOO원, 2절을 운반하는데 OOO원, 10절을 운반하는데 OOO원, 3절을 운반하는데 OOO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제금액이 AAA(OOO)의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바 OOO도 2016년 하반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원단을 매입하였고 확인서 작성자들은 첨부서류로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주체가 확인자 본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AAA이므로 청구법인 및 확인서 작성자들은 개인사업자 ‘OOO’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운반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처분청은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해 금융증빙 등을 다시 확인한바,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처 연계에 대해 이메일청구서의 상품명을 보고, 입출고시스템에 있는 원단 명칭을 비교한 후 색상 및 절수가 유사한 것을 추정 연계한 것이라며 이메일청구서(46건) 전체건수 359건 중 15건을 샘플로 제출하였다. <그림30>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아래의 최초 이메일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불복 이메일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서의 수기 표기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청구법인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명이 없다. <그림31> 최초 이메일청구서 ㅇㅇㅇ (다) 2021.4.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차 해명자료 제출을 위해 OOO서에 방문하여 최초 이메일청구서는 원본이라고 하였다. <그림32>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이메일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 연계자료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바, 청부법인이 추정의 기초로 삼은 이메일청구서뿐만 아니라 입출고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 1-1) 피아노(OOO, 2021.3.17.제출 1차 해명서 7p) 출고날짜 2016.7.23., 통관날짜 2016.7.25.의 원단 18건 중 청구서 상 수취인이 “청구법인”가 아닌 “OOO”로 되어 있는 “6282” 명칭의 18#(백색 2절 각 141.3M, 142.5M) 및 19#(겨자색 2절 각 119.2M, 150M)이 OOO의 “h88” 품명의 2016.7.26.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입출고시스템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33> 검토내용 ㅇㅇㅇ 1-2)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49p) <그림34> 검토내용 ㅇㅇㅇ 2) OOO(OOO, 2021.3.17.제출 1차 해명서 14p) <그림35> 검토내용 ㅇㅇㅇ 3) OOO(OOO, 2021.3.17.제출 1차 해명서 17p) <그림36> 검토내용 ㅇㅇㅇ 4)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53p) <그림37> 검토내용 ㅇㅇㅇ 5)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60p) <그림38> 검토내용 ㅇㅇㅇ 6)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69p) <그림39> 검토내용 ㅇㅇㅇ 7) 주식회사 CCC(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65p, 78p 동일자료) <그림40> 검토내용 ㅇㅇㅇ 8) 주식회사 DDD(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73p) <그림41> 검토내용 ㅇㅇㅇ 9)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82p) <그림42> 검토내용 ㅇㅇㅇ 10)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86p) <그림43> 검토내용 ㅇㅇㅇ 11) ㈜BBB(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91p) <그림44> 검토내용 ㅇㅇㅇ 12) 난(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95p) <그림45> 검토내용 ㅇㅇㅇ 13)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99p) <그림46> 검토내용 ㅇㅇㅇ 14)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103p) <그림47> 검토내용 ㅇㅇㅇ 15)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107p) <그림48> 검토내용 ㅇㅇㅇ

(9) 심판 결정(조심 OOO)을 하면서 인용된 다른 업체들의 결과는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가) 당초 심판청구의 결정서 5페이지 하단에서는 청구법인은 조사청1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자료를 가공매입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34개 업체의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는데, 청구법인만 고지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고지되지 않았다면서 TNF 외 6개 업체(이하 “다른 업체들”이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였다는 다른 업체들의 결과 등을 조세심판 결정의 판단근거로 삼은바, 결정서에 기재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진실한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다른 업체들의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처분청도 확인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제출 자료를 아직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송부받지 못하였기에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처분청에 송부해 주면 면밀히 살펴 답변하겠다. (10)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쟁점거래를 이미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고, 현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