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이메일청구서에 대한 부분은 최초에 쟁점거래처가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하다가 다른 거래처의 청구서를 청구법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보낸 청구서로 기존 세무대리인이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고 OOO서 방문에서 소명한 내용이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서를 보낼시 이메일에 출고날짜 및 통관날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내용은 변경하고 날짜는 변경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 해당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미수정본과 수정본이 혼돈되어 제출되었던 내용을 소명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그림10>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소명서 ㅇㅇㅇ (다) 처분청은 이메일 목록 출력물을 현장에서 왜 안가져 갔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그와 관련한 이메일청구서의 상세 내역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재조사 과정에서 몇 번이고 상세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캡쳐한 전체 화면을 제출 안했다고 답변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며,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재조사담당자는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에서 3시간 가량을 pc를 보고 해당 화면을 캡쳐해 가고 사업장의 사진을 찍고 물건의 출고과정을 물었다. (마) 처분청의 관련인은 조사 시작 단계부터 세무대리인에게 이런 일은 맡는 게 아니라고 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나 상대가 매입이 가공이면 청구법인은 싼 가격에 물건을 사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렇게 조사의 결과를 단정짓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끼워맞추기 내용을 심판과정에서 말하면서 왜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해당 내용을 안 가져갔으며 추후 언제든 다시 나와서 내용을 가져 갈 수 있음에도 그냥 세무대리인이 안주더라 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2) 청구법인 계좌의 “OOO”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청구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OOO라는 거래처에 입고할 원단을 매입하여 거래하는 과정중에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오류로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OOO’을 기입하지 않고 OOO라는 거래처의 이름을 오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OOO라고 오기된 이메일청구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 초반의 청구서 3건뿐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내역과 조사청1에서 제공한 자료를 대사한바, 현금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지점이고 청구법인이 입금한 후 1시간 내 등 당일 현금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OOO은행 “OOO”지점에서 1㎞ 내에 위치한다는 주장 에 대한 항변 (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 이후 현금을 출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 뒤 되돌려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 제시하는 등 해당 거래내용이 가공으로 청구법인이 돌려 받았다는 증거없이 단순히 조사청1의 조사내용대로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 입금일의 다음 날 출금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심사-부가-2015-89, 2015.12.30., 등).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동대문종합시장 근처에 살아야 하는지가 의문이고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OOO 국민으로서 주거의 자유가 없는 것인지, OOO서에 근무하면 무조건 OOO서 근처에 살아야 하는지 등 도무지 해당 내용을 가공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 소유자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자녀·친인척들로 매매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위와 같은 내용은 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이 쟁점거래가 가공이라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5) 심판 결정(조심 OOO)을 하면서 인용된 다른 업체들의 결과는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전 세계의 모든 판례에서 다른 유사한 판례의 판단 근거를 인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정작 처분청도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인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동일하게 OOO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파생 받았던 업체들은 동대문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똑같은 이메일청구서를 제출하는 거래처이고, 심지어 거래금액도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인데 반해 다른 거래처들의 거래금액은 OOO억이 넘는 고액이므로 쟁점거래처와 관련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인용된 내용 중 처분청의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표8> 쟁점거래처의 주요매출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ㅇㅇㅇ (라) 또한 청구법인은 다른 세무서에서 인용된 거래처들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시한 카톡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이메일청구서는 이중으로 관리되고 입출고시스템과 청구법인계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는 처분청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처분청이 가장 많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계좌와 매출이 틀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1월에 OOO원 2월에 OOO원 거래했을 경우 3월에 OOO원을 결제하였는데 1월에 OOO원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러한 계속적 거래에서 월별 결제와 거래 잔액에 미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인 OOO도 마찬가지다.
(6)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2016년 OOO원 현금매출 누락이 있었던 것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OOO원과 무관한 내용이고, 매출누락금액 OOO원과 쟁점거래금액 OOO원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금액이다. 처분청에서 재조사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한 해당 자료가 조사청2에 제출하였던 자료이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알파카 원단 매입과 스카 12656 원단 매입관련)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이메일청구서상 2016.10.11. 출고날짜의 알파카 원단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2016.10.11.에 이루어졌고, 단지 동 카톡 대화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네 일단 창고에 둘게요”라고 답변한 내용이 같은 날짜에 해당 원단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읽히는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원단의 발주를 확인하고 “네 일단 창고에 둘게요”라고 했던 내용은 원단이 국내로 들어오면 창고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 처분청은 스카 12656 원단 매입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주장하면서 “해당 내용이 맞다면 2016.10.24.부터 2017.1.17. 사이에 출고된 불복이메일청구서 7건은 카카오톡 발주 없이 청구서만 이메일로 받은 결과에 이른다.”고 언급한 것은 추정에 의한 조사를 하겠다는 억측에 불과하다. (다) 쟁점거래처에 발주하던 휴대폰을 분실함에 따라 기존의 발주 자료 없이 종전의 세무대리인이 퇴사직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았던 것이고, 해당 내용들은 휴대폰 분실로 카카오톡의 대화명을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카톡 일시나 관련 발주 내용, 청구일시 등 이에 부합하는 이메일청구서 등을 가공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처분청이 이처럼 추정해서 조사결과를 결정한대로 껴 맞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입증을 통해서 가공거래를 밝혀야 할 것이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반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외에도 많은 곳에서 원단을 공급받았으므로 2016년 원단의 운반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고, 세무대리인도 과거의 통장내역을 보거나 하여도 해당 내역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반납세자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운반을 기억하기는 어려우며, 그 과정에 과세전적부심사에서와 심판청구에서의 내용이 달라진 것일 뿐이지 거짓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확인서 작성자들이 개인사업자인 OOO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운반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6년 5월 30일 개업하였고 OOO는 2016년 12월 31일 폐업하였는바, 2016년 당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 개인사업자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다. 이곳은 청구법인의 창고의 주소지인데 이 경우 개인의 원단만 운반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처분청의 의견이 궁금하다. (9)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대한 항변 (가) 매출처의 입출고시스템 내역(OOO 조사국 제출자료로 2016년 현금매출누락 약 OOO원 과세), 청구서의 원단 내용, 세금계산서 또는 전표조회내역(세금계산서 확인), 통장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자료를 준비ㆍ제출하면서 더욱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2016년의 자료에 대해 매출을 입증하는 자료로 본다면 실제거래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나) OOO
1. OOO은 입고된 원단의 명칭과 매장에서 견본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제출한 자료에는 일치하는 자료도 제출하였고, 법인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의 불편함을 덜고자 국세청에서 직접 만든 제도이다.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표조회를 통해서 발행된 내역을 확인해 주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부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입출고시스템에 2016.11.2. OOO원 입금으로 기재되었으나, 법인계좌에는 입금내역이 없다고 또 다시 조세심판원을 기망하고 있다.
2. 아래의 프로그램을 자료 보면 2016.11.2. ∼ 2016.11.28.까지의 거래내역임을 알 수 있는데 2016.11.2.로 말한 이유를 모르겠으며 그 금액도 OOO원인데 아마 앞에 내용을 잘못보고 숫자를 OOO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납세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자료검토를 면밀히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관 개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자료검토를 한 것 같다. <그림11> 입출고시스템 내역 ㅇㅇㅇ
3. 또한 어느 상관행이건 매 건마다 결제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OOO 최고의 기업인 OOO도 미수를 남기는 신용거래를 하는데 OOO 거래처는 월별 결제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다. (다) OOO 매입 원단의 매출 연계 자료 소명시 원단 결제 내역의 입금내역을 붙이지 않은 건은 없으나 다만, 월별 결제 또는 미수 잔액을 남기며 거래를 하기 때문일 뿐이다. 어떤 서류도 제외시킨 것은 없고 부끄럽게도 재조사 결정시 이런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해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복사를 하지 않고 보냈다. (라) OOO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급한 것은 납세자의 실수가 맞을 것이나 이 내용은 반대로 해당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반증하는 내용일 것이다. (마) OOO 통관되지 않은 원단임은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자료를 주시면 관련 내용 파악해 보겠다. 입출고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월별 지급 또는 미수잔액이 남아있어서인데, 처분청이 입금내역 없음이라는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거래 상관행을 알고 있을 처분청의 의도가 의심된다. (바) ∼ (차) 전부 월별 지급이나 잔액지급에 대하여 다룬 내용으로 다시 한번 거래내역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을 첨부했음을 주장한다. (카) ㈜BBB 입출고시스템과 청구서의 입고된 금액이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법인인 원단을 거래하는 거래처로 재고를 늘 보유하고 있으며 창고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단이 엄청 많이 보관된 내용은 이미 사진으로도 찍어가서 처분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타) OOO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된 것이고, 해당 내용은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내용이며, 설령 공급시기가 다름으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거래는 가공거래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늦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임을 입증한다할 것이다. (파) OOO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다. <그림12> 입금내역 ㅇㅇㅇ (하) OOO 2016.7.23. 50,400원의 매출은 기존 샘플에 대한 판매 또는 재고 판매이고, 주장하는 실제 판매는 27일인데 굳이 OOO원의 판매를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통장거래내역은 있다. (거) OOO OOO은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OOO을 위해서만 구입하지 않으며 기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너) 마지막 거래처 소명을 끝내고 위 모든 자료는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나, 월별로 몰아서 결제하기 때문에 당일 거래에 당일 지급이 없을 뿐이다. 이는 처분청에서도 잘 알 것인데 아마도 심판원 결정에 매출을 확인하라고 하자 문제가 될 내용만을 찾은 것 같고, 세무대리인의 양심을 걸고 매출자료를 보고 거래 사실을 확신한 것에 반해 처분청은 전혀 다른 내용만 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 (더)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세금계산서와 입출고시스템이 일부 틀리다고 가정할 때,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제출한 내용 중에 전체적인 흐름상 실질 거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입출고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 역시 이중으로 관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한 바 있으나, 분명 처분청의 주장도 무언가를 오인하여 잘못 주장하는 것일 뿐이겠지만,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며, 모든 거래처를 정확하게 기장하는 세무사로서 말씀드리건데, OOO를 비롯하여 모든 사업체는 관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하여 거래처의 모든 거래가 가공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결과를 예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내용을 쓰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말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했던 OOO 이상 고액의 거래처들은 정상거래이고 OOO원 거래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며, 재조사 나와서 봤던 거래처의 사장과 직원들이 정말로 OOO원 가공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서류를 작성하였을 것 같은지 되묻고 싶다. <별지 2>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인 이메일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원단의 매출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이메일청구서 3건(출고날짜 기준 2016.7.20., 2016.7.21., 2016.7.23.)을 검토한 결과, 수신인이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대사하던 중 2016.8.16자 공급대가 OOO원, 2016.9.9.자 공급대가 OOO원이 입금되어 각각 같은 날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OOO와 청구법인 서로 알고 있어 제시한 이메일청구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한 입출고시스템에서 출력한 매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자료 연계가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자 해명자료와 함께 이메일청구서(<그림13>, 이하 “최초 이메일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제출시에는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다른 이메일청구서(<그림14> 이하 “불복 이메일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불복 이메일청구서의 2016년 9월 중 출고날짜 및 출고금액이 상이하나, 각 청구서에 근거한 이 사건 관련 결제금액 총액은 OOO원으로 일치한다. <그림13> 최초 이메일청구서 중 9월 출고를 알 수 있는 자료 발췌 ㅇㅇㅇ <그림14> 불복 이메일청구서 중 9월 출고를 알 수 있는 자료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서류인 이메일청구서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제출요구서(청구법인 2021.3.24. 수령, 15번 항목)를 통해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불복 이메일청구서의 관계를 해명해 주길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21.4.5. OOO서에 방문했으나 위의 이메일청구서에 관한 해명이 없어 그 중요성을 전하고 제출을 거듭 당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최초 이메일청구서와 다른 불복 이메일청구서에 대한 해명요청에 대해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15>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다) 청구법인 계좌의 “OOO”의 2016.8.15. OOO원 및 2016.9.9. OOO원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청구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그림16> 청구법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 ㅇㅇㅇ <그림17> 불복 이메일청구서 중 “OOO” 건 발췌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내역과 조사 파생자료의 입증서류 요청에 따른 조사청1의 회신자료를 대사한바, 현금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입금 후 1시간 내 등 당일 현금이 출금되었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관련하여 조사청1에 청구법인 입금자료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출금일, 출금장소·방법 등 내역을 요청하였는바, 2021.3.22.자 조사청 회신자료에 따르면 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 지점이다. <그림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중 발췌 ㅇㅇㅇ <그림19> 조사청1 회신자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OOO은행 “OOO”지점에서 1km 내에 위치한다. <그림20>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주소지, OOO은행 위치도 ㅇㅇㅇ (3)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을 소유한 자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의 자녀 및 친인척 등으로 그들이 매매로 취득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및 배우자는 2014.12.22. OOO 2층 건물, 2017.10.19. OOO 5층 건물을 대출 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 소재지인 OOO를 OOO원에 대출 없이 CCC(현 대표이사 딸), DDD(현 대표이사 아들), EEE(현 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 FFF(현 대표이사 배우자의 동생)가 2019.4.12. 취득하였다. (나) CCC, DDD, FFF는 OOO를 공유지분으로 매매취득하였으나 그 거래가액 OOO원을 형성할 만한 소득세 신고자료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더욱이 DDD는 쟁점거래 시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있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 2021.4.5.자 녹취서에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조사결과 매출누락이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2016∼2018 사업연도, 2020.8월 실시) 결과에 따른 결의서를 확인한바,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현금매출누락이 있었으며, 2017년의 경우 원단가공매입 손금불산입금액 OOO원이 확인된다. <그림21>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5)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1건(사업용계좌), 2016년 하반기 당시의 대표이사 계좌 1건(급여계좌가 아닌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로 사용하는 계좌), 현 대표이사 계좌 1건(급여계좌로 급여 입금내역 외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는 계좌)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기 3개의 계좌에는 쟁점거래 대금의 반환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가공매입에 관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가 현금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 등에 지급한 경우라면 계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점, 출금장소가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OOO은행 “OOO”이며 청구법인 입금 후 1시간 내 등 당일 현금출금된 점, 2019.4.12. OOO를 OOO원에 대출 없이 대표이사의 자녀 및 친인척이 공유로 매매 취득하였는데 공유취득자들이 매매 취득할 만한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2020년 8월 OOO 일반통합조사 시 가공매입 OOO원이 적출된 점 등에 비춰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카카오톡으로 주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1차 자료제출요구서(2021.3.12. 수령)의 6번 질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알파카 주문관련 상품을 창고에 둔다(당초 심판청구서 23p)고 한 것과 관련하여 창고의 소재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21.3.17. 1차 해명자료 제출시 창고 소재지를 ‘OOO’로 제출하였고, 이곳은 현 대표이사 AAA의 개인사업자 OOO(2011.12.30. 개업 ~ 2016.12.31. 폐업) 및 청구법인(2016.5.30. 개업시부터 2017.3.15.까지)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그림22> 1차 해명자료 중 발췌 ㅇㅇㅇ <그림23> 카카오톡으로 발주하였다는 심판청구서의 청구법인 주장 관련 ㅇㅇㅇ (나) 쟁점거래처가 2016.10.11. 이전 2016.10.10.로 추정되는 미상일 오후 8시 18분 알파카 원단 매입관련 발주받았고, 이 중 ‘25번 소털 1절’이 진하며 원단을 일단 창고에 두겠다는 내용인바, 청구법인은 이 창고의 소재지가 ‘OOO’이라 해명하였다. (다) 2016.10.11 출고일로 카카오톡의 대화 상대방이 OOO에 있다면, OOO에서 출고되기 전에 OOO에 있는 창고에 둘 수 없고, 카카오톡 내용상 OOO에 있는 창고는 ‘OOO카톡(대화 상대방 이름)’의 사용자 및 청구법인 모두가 알고 있는 곳으로 카카오톡의 대화 상대방 이름은 임의 변경이 가능하며, 위 카카오톡 내용만 살펴보면, 알파카 원단은 2016.10.11.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있고, ‘OOO카톡’의 사용자는 청구법인과 더불어 OOO에 소재하는 창고에 대해 잘 아는 자로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10.13. 통관한 알파카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카카오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림24> 카카오톡으로 발주하였다는 심판청구서의 청구법인 주장 관련 ㅇㅇㅇ (다) 스카 12656 원단 발주는 2017.1.17.(화) 이전 일인 오후 3시 53분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되나, 동 원단은 불복 이메일청구서상 2016.10.24.(월) 출고되었으므로 불복 이메일청구서 전체 46건 중 2016.10.24.부터 2017.1.17. 출고된 불복 이메일청구서 7건은 카카오톡 발주 없이 청구서만 이메일로 받은 결과에 이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단 발주시 카카오톡을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 카카오톡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반비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금융증빙,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단을 운반한 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1차 자료제출요구서 7번 항목)하였는바, 쟁점거래관련 원단의 운반에 대해 청구법인의 해명 또는 주장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그림25> 당초 심판청구서 29페이지 ㅇㅇㅇ <그림26> 1차 해명자료 중 발췌 ㅇㅇㅇ <그림27> 2차 해명자료 중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최초 해명안내 시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받고 입고시 검수하였다.’라고 해명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GGG 등 5명에게 이체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일까지 OOO 및 OOO이 운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입한 원단을 운반한 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요구에 대해 1차 해명자료에 ‘쟁점거래처가 직접 배송하거나 원단통관회사(OOO, OOO 등)가 함께 배송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한 경우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차 해명자료에는 이전까지 주장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당시 쟁점거래처의 원단을 배송하였던 운송기사를 찾았다며, HHH(남, 1963.3.3.생) 및 III(남, 1954.9.2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28> 실제 매입거래를 반영한 운반비가 있다는 청구법인 주장 관련 ㅇㅇㅇ <그림29> HHH과 III의 확인서 및 계좌거래명세표 ㅇㅇㅇ (다) HHH 확인서는 구분란에 이메일청구서 4건 관련 통관일이 타이핑되어 있고, III 확인서는 구분란에 이메일청구서 2건 관련 통관일이 아닌 계좌 입금일을 수기하였다. HHH 확인서의 경우 OOO에서 OOO 사업장까지 41절을 운반하는데 OOO원, 2절을 운반하는데 OOO원, 10절을 운반하는데 OOO원, 3절을 운반하는데 OOO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제금액이 AAA(OOO)의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바 OOO도 2016년 하반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원단을 매입하였고 확인서 작성자들은 첨부서류로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주체가 확인자 본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AAA이므로 청구법인 및 확인서 작성자들은 개인사업자 ‘OOO’ 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운반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처분청은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해 금융증빙 등을 다시 확인한바, 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매출처 연계에 대해 이메일청구서의 상품명을 보고, 입출고시스템에 있는 원단 명칭을 비교한 후 색상 및 절수가 유사한 것을 추정 연계한 것이라며 이메일청구서(46건) 전체건수 359건 중 15건을 샘플로 제출하였다. <그림30>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처분청의 해명요구에 아래의 최초 이메일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불복 이메일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서의 수기 표기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청구법인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해명이 없다. <그림31> 최초 이메일청구서 ㅇㅇㅇ (다) 2021.4.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차 해명자료 제출을 위해 OOO서에 방문하여 최초 이메일청구서는 원본이라고 하였다. <그림32> 2021.4.5.자 녹취서 발췌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인 이메일청구서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 연계자료를 다음과 같이 검토한바, 청부법인이 추정의 기초로 삼은 이메일청구서뿐만 아니라 입출고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 1-1) 피아노(OOO, 2021.3.17.제출 1차 해명서 7p) 출고날짜 2016.7.23., 통관날짜 2016.7.25.의 원단 18건 중 청구서 상 수취인이 “청구법인”가 아닌 “OOO”로 되어 있는 “6282” 명칭의 18#(백색 2절 각 141.3M, 142.5M) 및 19#(겨자색 2절 각 119.2M, 150M)이 OOO의 “h88” 품명의 2016.7.26.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입출고시스템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33> 검토내용 ㅇㅇㅇ 1-2)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49p) <그림34> 검토내용 ㅇㅇㅇ 2) OOO(OOO, 2021.3.17.제출 1차 해명서 14p) <그림35> 검토내용 ㅇㅇㅇ 3) OOO(OOO, 2021.3.17.제출 1차 해명서 17p) <그림36> 검토내용 ㅇㅇㅇ 4)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53p) <그림37> 검토내용 ㅇㅇㅇ 5)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60p) <그림38> 검토내용 ㅇㅇㅇ 6)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69p) <그림39> 검토내용 ㅇㅇㅇ 7) 주식회사 CCC(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65p, 78p 동일자료) <그림40> 검토내용 ㅇㅇㅇ 8) 주식회사 DDD(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73p) <그림41> 검토내용 ㅇㅇㅇ 9)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82p) <그림42> 검토내용 ㅇㅇㅇ 10)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86p) <그림43> 검토내용 ㅇㅇㅇ 11) ㈜BBB(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91p) <그림44> 검토내용 ㅇㅇㅇ 12) 난(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95p) <그림45> 검토내용 ㅇㅇㅇ 13)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99p) <그림46> 검토내용 ㅇㅇㅇ 14)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103p) <그림47> 검토내용 ㅇㅇㅇ 15) OOO(OOO, 2021.7.7.자 심판청구서 107p) <그림48> 검토내용 ㅇㅇㅇ
(9) 심판 결정(조심 OOO)을 하면서 인용된 다른 업체들의 결과는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가) 당초 심판청구의 결정서 5페이지 하단에서는 청구법인은 조사청1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자료를 가공매입 과세자료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34개 업체의 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는데, 청구법인만 고지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고지되지 않았다면서 TNF 외 6개 업체(이하 “다른 업체들”이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였다는 다른 업체들의 결과 등을 조세심판 결정의 판단근거로 삼은바, 결정서에 기재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진실한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다른 업체들의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처분청도 확인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제출 자료를 아직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송부받지 못하였기에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처분청에 송부해 주면 면밀히 살펴 답변하겠다. (10)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쟁점거래를 이미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고, 현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