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29 선고일 2021.12.13

쟁점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내역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급자에게 배당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쟁점법인을 통해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한편, 직접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5년∼ 2016년 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1 > 과세대상 수입금액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자료라 하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자료는 실제 수당 등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법인이 일방적ㆍ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②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료대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받았다는 명확한 자료(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약정서, 수당 증 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원천징수 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자료를 한번도 본 사실이 없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게 그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점, ④ 쟁점자료에서 쟁점수당 등의 지급이 개시된 2015.1.3.은 신정 연휴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서 휴식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쟁점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료는 과세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OOO 결정, 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에서 쟁점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결정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쟁점결정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적법하다. 쟁점자료는 ①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투자금의 유치, 각 지점별 직급자에게 지급한 배당 및 수당이 기재된 전산자료로, 쟁점판결에서 쟁점자료가 증거로 사용된 반면에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회생법원도 쟁점결정에서 쟁점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금원의 지급행위를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료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사업소득이 포함된 과세자료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결정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쟁점결정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료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결정에 의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법원이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신청 당시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하였다)하였을 뿐 파산관재인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부인 대상의 금액 전부를 변경하지 않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쟁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그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 점, ③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기재된 투자자 이름 및 투자정보(투자 일자ㆍ금액 등)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결정의 당사자로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쟁점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쟁점자료의 존재, 쟁점이자ㆍ 쟁점수당 등의 규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0.1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되었다가, 2019.10.23. 해산명령확정(OOO)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OOO 판결)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6년 9월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다수(12,076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거액의 다단계 투자사기를 범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12.13.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① AAA의 파산관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쟁점자료(2013.6.2.∼2016.9.5. 기간 동안 순번 외에 마감일, 수혜이름 등 15개 항목이 기재된 것)에 기재된 금액(수당 및 배당으로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 중 수당의 금액이 쟁점결정에서 그대로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된 점, ②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투자금의 유치, 각 지점별 직급자에게 지급한 배당 및 수당이 기재된 전산자료인 쟁점자료를 확보하였고, AAA에 대한 형사판결(OOO 등) 에서 쟁점자료가 증거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자료에 기재된 금액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ㆍ2014년 귀속분 및 2016년 9월 현재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을 각각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사업소득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위 형사판결에서 ① AA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및 투자금 합계 OOO원에서 2011.11.12.∼2016.

8.

26. 기간 중 원금상환에 사용된 약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OOO원 중 이자ㆍ수익금 등의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 ② AAA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5∼7%)을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직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AAA이 청구인 등 직급자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료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자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을 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년∼2016년 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나 수당의 액수를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 투자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자료에서 2015년 수당 등의 지급이 개시된 2015.1.3.은 신정 연휴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서 휴식 중이었음을 감안하면 쟁점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거래내역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쟁점법인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직급자에게 배당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인청구에 대하여 회생법원이 쟁점자료에 기재된 수당 등을 부인 대상으로 인정한 점, 쟁점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 및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생략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