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28 선고일 2021.10.21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재산제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가 계좌주 또는 제3자의 확인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판명되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6.9.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 2016년 4월 귀속 OOO원, 2017년 4월 귀속 OOO원, 2018년 4월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실명자산이란 금융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실명법 고유의 개념으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고율의 원천징수 대상인 비실명자산인지 여부는 금융기관과 거래자가 금융실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거래자의 배후에 있는 출연자와 거래자 사이의 이익 귀속을 따져 판단한 사항이 아니다. (2)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하여 판례 등을 살펴보면,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OOO고 판시한바 있다.

(3)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개시하였고, 실명확인을 한 금융계약의 명의인이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실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법상 문언 해석으로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 등을 살피어서, 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에게도 고율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안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나) 이 건은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쟁점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 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 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해당 판결은 금융기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있어서 “거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위원회는 2017.10.30.자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당초부터 동일하게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2) 한편, 2017.11.21.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라고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3) 국세청장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질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 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