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727 선고일 2021.11.24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0xx.xx.xx.부터 3개월 간 임차주택에 일시 전입한 것 외에는 20xx.xx.xx.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 모 및 외조모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과 동생의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주장과 같이 외조모라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동생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동생, 모 및 외조모는 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6. 외조부(外祖父) AAA로부터 OOO(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OOO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2009.6.4.)로 재건축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구주택은 2015.11.11.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8.12.24.부터 청구인의 동생 BBB(이하 “동생”이라 한다) 소유의 OOO(이하 “동생주택”이라 한다)에서 동생, 모(母) CCC 및 외조모(外祖母) DDD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20.2.7.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2020.3.17. 쟁점조합원입주권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0.5.6. 다시 동생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0.5.13.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0.5.~2020.10.24.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실상 동생주택에서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임차주택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0.1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동생 BB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음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는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 외에도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한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나았던 자가 일부 경제적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OOO고등법원 2012.4.6. 선고 2011누19262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와 OOO은행 계좌에서 총 OOO원이 동생계좌로 출금된 내역을 보고 청구인이 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경제활동을 같이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명의 계좌 중 OOO 계좌는 외조모가 오래전부터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 계좌인데 해당 계좌의 자금원천은 모두 외조모의 자금으로, 2019년 중에 동생계좌로 출금된 OOO원 역시 외조모가 동생을 지원해 준 자금이다. 청구인이 2019년에 동생에게 지원해 준 것은 OOO은행에서 이체된 OOO원에 불과하고 2020년에 OOO은행 계좌에서 동생계좌로 출금된 OOO원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입금된 자금이 있어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이지 경제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 쓰여진 자금이 아니며,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없었고 오직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정도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자료 및 소득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0.2.7. 임차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0.5.6. 다시 동생주택으로 전입한 것은 동생과의 불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 거주하다가 화해를 하여 다시 동생주택으로 들어온 것이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모, 동생 및 외조모는 동생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서 ‘1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자(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는 숙식을 같이한다는 것 외에도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임차주택 전출 전까지 동생주택에서 외조모, 모 및 동생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임차주택 전입 후 동생주택이 소재한 OOO 일대의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OOO카드는 본인 명의이긴 하나 부모님(母) 생활 유지를 위한 카드로 본인은 소유 및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통장 인출액 중 동생 BBB 관리비, 보험료, OOO카드, 적금, 휴대폰, 자동차세, 캐피탈 등으로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득이 미비한 모, 동생의 경제활동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OOO 계좌는 외조모가 오래 전부터 동생을 도와주는데 사용한 계좌로 동 계좌의 자금이 모두 외조모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관련된 OOO 주택재건축 입금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이 많아 그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주장대로 동생이 일부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母, 동생 및 외조모가 동생주택에서 서로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으며 현실적으로 생계 및 경제활동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1개월 전에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전출의 주된 사유로 ‘동생의 폭력과 협박으로 계속 같이 생활하다가는 큰 사달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명할 뿐 임차주택으로 전입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차주택으로의 전입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⑰ 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0년생(양도일 현재 만 30세 미만)으로, 2018.12.24. 동생주택(동생 BBB이 2016.12.15. 취득)으로 전입하여 동생, 모 CCC 및 외조모 DDD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20.2.7.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20.3.1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0.5.6. 동생주택으로 전입하였는바,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2018년부터 2020년 3월)에 의한 동생 BBB과 관련하여 출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바, 그 출금내역은 주로 동생 BBB의 관리비, 보험료, OOO카드, 적금, 휴대폰, 자동차세, 캐피탈 등으로 나타나며 그 자금의 출처가 외조모라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그 가족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동생 BBB의 경우, 2016년 OOO원, 2018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모 CCC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이, 외조모 DDD의 경우,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양도일 전후로 한 2019년 및 2020년에는 청구인과 모 CCC의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20.10.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동생주택 부근인 OOO 일대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에 대하여 ‘OOO카드는 본인 명의이긴 하나 부모님(母) 생활 유지를 위한 카드로 본인은 소유 및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8.5. 고시(제2019-173호)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은 약 OOO원(월별)으로 연간 환산했을 경우 약 OOO원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바(조심 2012서497, 2012.3.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2020.2.7.부터 3개월간 임차주택에 일시 전입한 것 외에는 2018.12.2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생, 모 및 외조모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 BBB에게 송금한 내역과 동생의 카드대금 및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주장과 같이 외조모라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동생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들의 2019년 소득의 경우, 청구인 OOO원, 모 CCC OOO원 외에 동생과 외조모의 소득은 거의 없어 청구인과 그의 모의 수입이 해당 세대의 생활자금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동생, 모 및 외조모는 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