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서1311 / 조심2021서17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4기 교육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사용 결제 관련 할인액(고객들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청구법인과 가맹점이 분담하여 할인해주는 금액) 중 청구법인이 분담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라 한다)을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에 가산하여 교육세 2015년 제4기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1.2.21. 2015년 제4기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1.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에서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에서는 수익금액의 크기를 계산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익금의 정의에 관한 법인세법규정, 순자산 증가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매출에누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1) 법인세법제15조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12.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된 교육세법이 교육세도 법인세와 유사하게 수익에 부과된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세 과세기간과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킨 점을 보면 법인세법상의 이익 또는 수입과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과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수입과 동시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만큼은 애초에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OOO하였으므로 수수료수익 발생과 동시에 지출이 정해지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애초에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매출에누리를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 역시 매출에누리는 애초에 받은 대가가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교육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OOO 사례OOO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경우가 동일하므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매출에누리로서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현장할인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인용하였으나,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은 그 실질이 다르지 않고,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의 수수료수익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매출에누리 판단과 무관하며, 청구할인과 현장할인의 할인분담액의 크기와 실질은 동일하여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그 성질상 매출에누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라고 판시OOO하였으므로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기획재정부 또한 ‘카드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의 총액이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 비용은 카드사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금융세제과-160, 2020.7.9.)이라고 유권해석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에누리란 ①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관련성 요건), ②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공급조건 요건), ③ 해당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직접공제 요건)인데,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경우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 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분담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사용 여부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변경되는 점에서 매출에누리 금액의 ‘공급조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매입가액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매출채권으로서 청구법인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는 것은 채권과 채무를 상계한 후의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직접공제 된다고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 금액의 ‘직접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OOO에서도 현장할인금액의 경우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청구할인 및 포인트 할인은 기각결정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12. (생 략)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용카드사의 할인제도 유형 OOO (나) 청구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가맹점과 사전약정한 청구할인액 분담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그림1>~<그림3> 참조). <그림1> 현장할인 방식 <그림2> 청구할인 방식 OOO <그림3> 포인트 할인제도 OOO (다) 청구법인은 2021.2.21. 처분청에게 아래 <표2>와 같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을 2015년 제4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현장할인(직접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일부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의 구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OOO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임이 명확한 반면,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와는 별개의 채무로 볼 여지도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 현장할인분의 경우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카드수수료 관련)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비용분담액 중에서 직접할인(현장할인) 금액만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