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보증금 액수가 1억원으로 그밖의 지역의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닌 점,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2015.11.12.로서 처분청의 상속세 법정기일인 2015.10.5. 보다 늦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이 쟁점보증금 채권을 국세채권보다 배분순위 상 후순위로 보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보증금 액수가 1억원으로 그밖의 지역의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인 6천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닌 점,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2015.11.12.로서 처분청의 상속세 법정기일인 2015.10.5. 보다 늦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이 쟁점보증금 채권을 국세채권보다 배분순위 상 후순위로 보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택 소유자 AAA(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거주기간 2013.3.25.부터 2025.3.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 2015.11.12. 동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임대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에 계약기간 2013.3.25.~2025.3.2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11.12.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청구인은 2013.3.25.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2)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청구인 임차 당시의 쟁점부동산 소재 단지의 같은 평형 실거래가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실거래가격 O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청장은 임대인 배우자가 2006.5.23. 사망한 후 2015.6.26.~2015.8.9. 기간 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상속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2015.10.5. 임대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임대인이 2015.10.8. 이를 수령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의 상속세 국세채권 국세기본법제35조 소정 법정기일은 2015.10.5.이다. (4)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201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임대인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018.11.9.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21.5.27. 이를 공매하였고, 공매 후 배분계산서에 따르면 다음 <표2>와 같이 매각대금 등 OOO원의 배분순위는 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2순위 남대문세무서 OOO원이다. <표2> 배분계산서 OOO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대인의 상속세 체납분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증금 액수가 OOO원으로 그 밖의 지역의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인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이 아닌 점,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2015.11.12.로서 처분청의 상속세 법정기일인 2015.10.5. 보다 늦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이 쟁점보증금 채권을 국세채권보다 배분순위 상 후순위로 보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