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①용역은 AAA의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받은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원천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한 주된 할동에 대한 부수적·예비적 활동의 경우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관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국이 46523-224, 1994.4.25.)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기능적 요건)은 상세설계용역이고, 쟁점①용역은 청구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적ㆍ보조적으로 지원된 것에 불과하다. 즉 쟁점①용역은 AAA로부터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설계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지원받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앞서 살펴 본 해석례에 따라 쟁점①용역에 대한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독립된’ 국내원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①용역에 따른 대가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AA는 대한민국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 (가) 한·영 조세조약 제14조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약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마목은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약에 따르면 AAA가 한국에 고정시설(=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쟁점①용역에 따라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참조)하였다. (라) 그런데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세설계용역이고, 쟁점①용역의 내용은 1∼3단계 설계(상세설계용역)를 거쳐 완성된 3단계 설계도를 청구법인이 인계받아 4단계 설계(생산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AAA 파견 직원이 3단계 설계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질의한 내용을 영국 본사에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회신하는 등의 용역으로, 상세설계용역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 특히 쟁점①용역은 아래 <표2>와 같이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체 용역 중 5.2%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도, 쟁점①용역은 상세설계용역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표2>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시간, 금액 비율 ◯◯◯
(3)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②용역은 BBB의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받은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원천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대해서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BB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예규 내용과 같이 쟁점②용역에 따른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②용역이 상세설계용역과 독립한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제공받은 쟁점②용역은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받은 예비적·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다. (다) 즉 BBB은 자신이 수행한 상세설계용역에 따른 결과물인 설계도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설계를 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질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BBB 소속 직원을 통하여 BBB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BBB 소속 지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쟁점②용역이다. 따라서 쟁점②용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생산설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으로,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②용역 업무범위에 관한 문서를 살펴보면, 쟁점②용역은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수행되는 업무의 수준도 support(지원)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업무 범위도 해당하는 경우(if any) 또는 필요에 따라(as needed)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필요하면 수행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쟁점②용역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필요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청구법인은 생산설계 과정에서 AAA의 파견직원들로부터 쟁점①용역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조언을 받았는바, 위 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인’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가) AAA는 해양플랜드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직접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인 3단계 설계도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3단계 설계도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설계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3단계 설계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기존 3단계 설계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AA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AAA는 Leader, Manager, Senior 등 여러 직급의 소속 직원 11명을 청구법인에게 파견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 출입증을 발급받아 청구법인이 마련해 준 옥포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과 AAA는 계약체결 단계부터 AAA가 제공하는 쟁점①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OOO원으로 별도로 산정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쟁점①용역은 AAA의 상세설계용역에 따른 단순 AS 정도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고 할 것이다. (라) 특히 AAA는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①용역 제공이 장기간 길어지자, 2016년 4월부터 AAA의 국내계열사인 KCA Deutag Drilling Korea Co., Ltd.(이하 “DK”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DK로부터 쟁점①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로 약 28억원을 지급하였는데, 만일 쟁점①용역이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이 쟁점①용역 부분만 분리하여 DK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쟁점①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독립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①용역은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완성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양플랜트를 완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별개의’ 용역에 해당한다.
(2) AAA는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게 과세권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쟁점①용역은 상세설계용역에 보조적인 성격의 용역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①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는 독립된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AAA가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AAA는 여러 직급의 소속 직원 11명을 청구법인에게 파견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 출입증을 발급받아 청구법인이 마련해 준 옥포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으므로, 옥포조선소 내 사무실은 AAA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AAA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생산설계 과정에서 BBB의 파견직원들로부터 쟁점②용역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득하고 조언을 받았는바, 위 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인’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가) BBB 역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세설계용역과는 별개로 쟁점②용역을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②용역 내용이 상세설계용역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용역 역시 상세설계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쟁점①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③ 쟁점②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93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 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해양플렌트에 대한 상세설계를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국제적 상세설계 업체에 의뢰해 왔는데, 해양플랜트 대해서는 AAA와 OOO(영국법인으로, 이하 “CB&I”라 한다)와, OOO에 대해서는 BBB와 Doris Engineering S.A.(프랑스 법인으로 이하 “Doris”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상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Statoil Petroleum AS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PU(Process & Utility module, 시추한 원유를 가공하고 효율화시키는 공정 수행을 위한 장치), LQ(Living Quarter module, 고정식 해양플랜트 작업자들이 거주하는 공간), Drilling module(원유를 추출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해양플랜트 상세설계 업체 현황 구분 PU Module LQ Module Drilling Module 상세설계 CB&I CB&I AAA 생산설계 청구법인 (나)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INPEX Operations Australia Pty Ltd.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상세설계는 PU, LQ, Drilling Mo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해양플랜트 상세설계 업체 현황 ◯◯◯
(2)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체결된 상세설계 계약에 따르면 목표 인력 투입시간과 그 비율 및 각 단계별 지급 금액은 위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이 2014.2.26.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체결된 상세설계 계약에 따른 중간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위 시점까지 위 상세설계 계약과 관련된 품의 금액, 지출금액, 비율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와 체결한 상세설계 계약에 따른 이행 내용 (단위: 천달러, %) 구분 품의 금액 지출 금액 증감 비율 상세설계 및 파견비 105,558 107,856 2,198 49.73 MEG 장비 설계 20,035 41,802 21,767 19.27 MEG 장비 구매 29,823 57,434 27,611 26.48 구매 지원 5,881 2,000 (3,881) 0.92 Pollow On Engineering (쟁점②용역) 5,910 3,000 (2,910) 1.38 MEG 설계 및 구매 Mark-Up 4,785 4,785
• 2.21 합계 172,092 216,877 44,785 100
(4)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①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었다. (가) 쟁점①용역은 위 <표2>에 기재된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 30,877시간 동안 제공되었고, Leader, Manager, Senior 등 여러 직급의 AAA 소속 직원 11명이 청구법인에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출입증을 발급받아 청구법인이 마련해 준 옥포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 (나) AAA는 쟁점①용역의 진행이 지연되자 2016.1.1.자로 그 잔여 부분을 국내 계열사인 DK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은 DK로부터 나머지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DK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만 D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구법인이 2016년 2월 AAA에게 지급한 27억원은 DK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부분과 무관하다).
(5) BBB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②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었다. (가) BBB 파견 직원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20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세설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주요 장비 및 구매처 지정 품목 등의 구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3.6. 청구법인 소속 TCO EM부 수석부장인 김◯◯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소속 김◯◯ 진술내용 ◯◯◯
(6) 청구법인은 OOO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I, OOO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Doris에 대하여는 각 Follow On Engineering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AAA나 BBB의 경우와 달리 각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 ②용역은 AAA 및 BBB이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용역이므로 상세설계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A와 Follow On Engineering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AAA의 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초과된 30,877시간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년간 평균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한 점, 2016사업연도에는 위 용역을 AAA의 국내 계열사인 DK가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BBB이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BBB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에 거주하면서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①, ②용역은 해외에서 상세설계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추가 정보제공 및 청구법인측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이 상세설계용역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에 AAA의 고정시설(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정사업장은 처분․사용 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시설․장치 등 사업상 고정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보조가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용역의 성격․규모․비중․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Follow On Engineering 용역은 상세설계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AAA는 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11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위 파견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마련한 옥포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면서 위 용역을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옥포조선소 내 사무실은 AAA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