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4703 선고일 2021.12.07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합계액을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0.23. 청구인 AAA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2020.10.27. 청구인 BBB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서장이 2020.10.23. 청구인 CCC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4.6.1. 취득한 OOO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4.6.1. 전소유자인 DDD(이하 “전소유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두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 (단위: ㎡, 백만원, %) OOO
  • 나. 청구인들은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다. OOO서장은 2020.8.31. 〜 2020.9.1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단기양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그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전소유자가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합계액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2004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던 시기이므로 전소유자가 신고한 금액은 실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OOO서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004년이므로, 문서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어 있는 양도가액인 OOO원을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OOO의뢰에 따라 담보금액을 감정평가한 금액(쟁점①부동산은 OOO원, 쟁점②부동산은 OOO원)은 총 OOO원이었다. 통상 대주인 은행의 의뢰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은 실제거래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라고 본 OOO원은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 전산에 기록된 기록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아래 (2)항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금융증빙들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OOO원(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OOO원(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메모를 보관하고 있었는바, 아래 그림과 같이 청구인들은 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작성한 메모> OOO (나) 위 메모의 작성시기는 OOO에 의뢰한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인 2004년경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메모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자금 OOO원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이 중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인들이 2004.6.1. 전소유자로부터 차입한 OOO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되었다. <표4> 메모에 기재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인들이 2004.6.1. 매도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전소유자와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된 아래와 같은 이행각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행각서 내용대로 청구인들이 전소유자에게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청구인 AAA가 2008.6.30. 전소유자에게 송금한 OOO원’만 제시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아래 이행각서 역시 OOO 감정결과 2004년경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행각서 내용 중 발췌> OOO (라) 그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자료를 확보한 결과, 청구인들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2004.8.2. 〜 2011.8.8. 기간 동안 원금 OOO원 및 이자를 포함한 총 OOO원을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다. (마) 다만 청구인 AAA가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OOO원 외 나머지 금액은 이행각서상 보증인인 EEE(청구인 CCC의 남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 출처가 청구인들의 자금이거나 또는 EEE이 이행각서상 보증인의 지위에서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지급명의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금액 내역, 이행각서 및 메모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바)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등기이전 당시 정산한 금액 OOO원과 이행각서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인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이자를 포함한 OOO원 또는 매매대금 원금인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상의 가액에 비례하여 쟁점①, ②부동산의 각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의 계좌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과 유사하고,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인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2004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원칙이었으나, 단기양도에 해당하거나 3주택 이상자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이 외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양도가액을 신고할 수 있었다. (나)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자였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전소유자가 2003.9.30.에 취득하였다가 2004.6.16.에 청구인들에게 양도(단기양도)하였으므로 전소유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다) 또한 OOO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하면서 청구인들과 전소유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OOO원(OOO원은 권리금으로 판단됨) 중 OOO원이 계약일과 잔금일에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소유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총 OOO원(계약일에 OOO원, 잔금일에 약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던 세입자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OOO원 및 쟁점①부동산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청구인 CCC이 대신 변제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쟁점부동산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및 OOO서장의 금융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이행각서상 금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전소유자가 청구인들의 지인이어서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무려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거래 당시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의 입장에서 잔금 OOO원을 받지 못한 채 근저당권 설정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OOO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4년 〜 2005년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들이 전소유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행각서가 실제 계약당시에 작성된 진정한 이행각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메모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위 메모는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문서감정결과 또한 “메모가 2019년에 작성된 영수증보다 2004년에 작성된 편지봉투, 감정촉탁서와 모양이 비슷하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문서의 작성시기는 연도별로 세분화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조자료를 기준으로 문서에 기재된 시기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작성된 것인지 양분화된 결과만 도출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문서감정결과(2004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양도대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각서라면 물건별, 인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기재도 없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바) 청구인들이 이행각서에 따라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융증빙들은 대부분 청구인들이 아닌 EEE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소유자와 EEE은 오랜 지인 관계이므로 EEE이 지급한 금액이 이행각서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인지 또는 다른 채무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만일 양도대금 및 이자를 청구인들 대신 EEE이 지급한 것이라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사) 결국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금액이 OOO원인 점과 금융계좌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들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의 실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또는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2004.6.1.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가, 2019.12.20. 총 OOO원(쟁점①부동산은 OOO원, 쟁점②부동산은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5>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내역 정리 (단위: 천원) OOO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6>과 같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3) OOO서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조회 결과, 청구인들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전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7> OOO서장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 (단위: 백만원) OOO

(4) 청구인들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한 거짓 신고가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대주 OOO의 의뢰에 따라 2004.5.18.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감정평가서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 가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단위: 원)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매수 당시 작성된 메모(위 <표4> 참조) 및 이행각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위 서류들이 2004년 당시 작성된 서류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감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감정서 내용 중 발췌> OOO (다) 청구인들은 이행각서에 따라 전소유자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 제시 이행각서 차용금 변제내역 (단위: 원) OOO (라) 청구인들은 이행각서상 채무액 변제 내역 중 청구인 AAA가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위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AAA가 2008.6.30. OOO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들의 취·등록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의 취·등록세 납부내역 (단위: 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아래 (나)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작성한 메모에 위 OOO원과는 별도로 OOO원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AA와 청구인들의 연대보증인인 EEE이 위 OOO원 및 그 이자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OOO원 및 그 이자의 대부분은 청구인들이 아닌 EEE이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차용금이 아닌 EEE 개인 채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① OOO의 의뢰에 따라 2004.5.18.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금액이 OOO원이므로, 실제거래가액은 위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작성된 메모 및 이행각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소유자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EE은 청구인 AAA, BBB의 부친이자 청구인 CCC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이행각서상 청구인들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가족이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청구인들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EE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04.8.2.부터 전소유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2004.8.2. ∼ 2011.8.8. 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이 약 OOO원으로 원금(OOO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금액 중에는 청구인 AAA가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한 원금 OOO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약 OOO원도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메모에는 매매대금을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행각서에는 청구인들이 전소유자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원에 대한 이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일 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합계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표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