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