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➁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➁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➁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➁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6.17. 청구인에게 한 2015.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6.16.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쟁점법인 계좌에 송금한 쟁점①금액 중 OOO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다.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당초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2020.10.7. OOO, 2020.11.20. OOO을 모친에게 송금하여 쟁점①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15.11.16. 송금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의 남편인 OOO(이하 “BBB”라 한다)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6.1.28. 쟁점법인 계좌에 송금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취득자금(OOO)으로 지급되었고, 장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차입한 금액(OOO)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실질은 모친의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모친은 2019.1.30. OOO, 2019.2.7. OOO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였는바, 쟁점③금액 역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19.2.28. 기준으로 쟁점법인 재무제표에 청구인 명의로 자본금 OOO 및 차용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19.1.30., 2019.2.7. 모친에게 쟁점③금액을 변제하고도 2019사업연도 결산일이 촉박하여 미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2020년경 재무제표에는 이를 소급 수정하여 모친 단독명의로 자본금 OOO이 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구인 명의의 자본금이나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금액 관련 차용증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모친에게 송금한 OOO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변제를 가장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2015.5.25.자로 작성된 차용증(원금 OOO, 이자 연 1.2%, 매월 30일 이자지급, 추후 건물을 매각하면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OOO세로서 위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모친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사청의 조사 착수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차용증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력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한 2019.1.22. 이후인 2020.10.7. 및 2020.11.20.에 쟁점①금액을 OOO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모친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①금액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가장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송금받은 이후 모친의 남편인 BBB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친은 남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BBB 계좌로 쟁점②금액을 송금 받아 OOO 내에서 청구인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쟁점②금액 역시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자본금 OOO 및 차용금 OOO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1.30. OOO, 2019.2.7. OOO 총 OOO을 모친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이 모친에게 쟁점③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1.30. 및 2019.2.7. 이후인 2019.2.28. 현재에도 쟁점③금액은 여전히 청구인의 자본금 및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③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연이자 0.05%)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이르러 애당초 모친의 자금이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이 모친에게 쟁점③금액을 송금한 이유를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신빙성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모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다음 위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및 BBB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①금액(OOO)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21.3.17. 조사청에 회신한 문서에 첨부된 자료(이하 “회신자료”라고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6. OOO 내 토지 및 건물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회신자료에 첨부된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6.1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은 후 2015.6.24. 및 2015.6.29. 쟁점①금액을 부동산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중 OOO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차용증 내용 중 일부 발췌> OOO (라) 청구인은 모친에게 쟁점①금액을 변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20.10.7.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된 차용증과 2020.10.7. OOO, 2020.11.20. OOO을 모친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쟁점②금액(OOO)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BBB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BBB는 2015.11.18.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BBB OOO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4) 쟁점③금액(OOO)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회신자료에 정리된 쟁점법인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장부상 2016.1.29.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6.8.1. 그 중 OOO을 청구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에 쟁점③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OOO에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에 제출한 차용증 내용 중 발췌>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모친의 OOO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9.1.30. OOO, 2019.2.7. OOO을 지급받은 즉시 동 금액을 모친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위 계좌거래내역을 실제 투자자인 모친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회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 회신한 2019.2.28. 기준 쟁점법인 회계처리내역은 담당회계사의 실수로 당초 신고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여 잘못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2.28.자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주주는 모친이 100%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변제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 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8광5072, 2019.9.25.)인바,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중 OOO의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차용증에는 모친에게 연 1.2%의 이자를 매달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모친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금 상환조건인 OOO 주택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OOO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은 사실에 부합하는 차용증이 아니라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중 OOO을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①금액 중 나머지 OOO은 청구인 스스로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2020.10.7. 및 2020.11.20. 쟁점①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모친이 BBB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②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를 모친이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쟁점③금액을 투자하였다가 2019.1.30., 2019.2.7. 쟁점③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과세관청에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소명할 당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차용하여 쟁점법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번복하여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모친은 이미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이므로 굳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6.1.29. 쟁점③금액을 이체받은 다음 쟁점③금액을 장부상 청구인 명의의 투자금 및 자본금 등으로 계상하고 있었다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0.2.28.경에 이르러서야 투자자를 모친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친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③금액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