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696 선고일 2021.11.02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DDD 및 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5.4. 부친 FFF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토지 186㎡, OOO 토지 360㎡의 지분 3분의 2 및 지상 상가건물 1,938㎡의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9.11.25.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3.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AAA과 ㈜BBB(이하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을 평균한 OOO원을 쟁점외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1.1.8. 청구인들에게 2019.5.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19.10.27. 모친 GGG이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187㎡ 및 지상 상가건물 1,938㎡의 지분 4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4.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7.부터 2021.4.1.까지 피상속인 GGG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부동산 관련한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서에서 OOO 토지는 쟁점외부동산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이루며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괄감정평가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도 쟁점외부동산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조사청 평가심의원회가 2021.3.22.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자, 조사청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4.1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9.10.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이에 기반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는 상속재산의 평가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60조 제1항), ②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되고(제60조 제2항), ③ 만약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0조 제3항). (나) 그런데 조사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여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납세자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점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가 정하는 바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가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①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소급감정을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②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자들 중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평가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게 되며, ③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도과할 때까지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조심 2019서3480, 2021.3.18., 같은 뜻임). (다) 설령 특정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사후적인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인지, 감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과세요건 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을 통해서 납세자가 확인가능한 행정청의 내부사무처리규정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2) 청구인들은 처분청측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모든 경우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 ② 모든 경우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③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평가방법이 존재하는바,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및 공백으로 상속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원칙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가) 상속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조사청은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한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듯이, 감정평가제도의 경우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ㆍ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 등에 대하여 처분청측에서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회피 및 탈세조장 등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내역 및 이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단위: 원) OOO (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 평가심의원원회는 2020.11.3.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OOO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내역 및 이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가액 산정 내역 (단위: m2, 원) OOO 조사청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에서 쟁점부동산 중 OOO 토지가 쟁점외부동산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이루며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괄감정평가하되 의뢰목록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외부동산의 ㎡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OOO 토지를 제외하면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 간의 차이는 없다. (나) 조사청의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3.22.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OOO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OOO원+OOO원)/2]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3) ㈜AAA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지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지적도 OOO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쟁점외부동산의 토지와 일단의 토지를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하며,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의 토지로 이용 중인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괄하여 단일단가로 감정평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모친 GGG이 2019.10.27. 사망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0.4.30., 법정결정기한은 2021.1.31.이며, 감정평가법인들의 가격산정기준일은 2019.11.5., 작성일은 ㈜BBB은 2020.6.24., ㈜AAA은 2020.6.25.이다.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격산정기준일인 2019.11.5.은 모친 GGG의 사망일(평가기준일) 2019.10.27.로부터 9일이 경과한 시점(부친 HHH의 사망일 2019.5.4.로부터 6개월 후의 시점으로 평가기간 다음날)으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점이며,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6.24. 및 2020.6.25.)은 평가기준일(2019.11.5.)로부터 약 8개월 후의 시점으로 평가기간이 경과된 시점이다.

(5)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개정(대통령령 제29533호)되면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기획재정부는 평가기간 다음날 및 상속개시일 모두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해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 목록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