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수도대금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실권주를 다시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이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양수도대금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실권주를 다시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이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사자(청구법인과 FFF) 간 합의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수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완제하였다. (가) 주권의 교부는 일반적인 현실의 인도(민법제188조 제1항) 뿐만 아니라, 동산의 인도와 마찬가지로 간이인도,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민법제190조)도 가능하다. (나)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그 실물은 FFF의 전(前) 소유자이자 GGG㈜의 관계회사인 ㈜III가 제3자인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지만, FFF는 ㈜III가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변제한 후 점유자(당해 금융기관)에게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목적물반환청구권)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따라 사실상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이다. (다) 쟁점거래 이후 GGG㈜의 감사보고서상에 청구법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GGG㈜의 회생절차신청 시 관할 법원에 청구법인이 주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소유자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2008년 8월경 최대주주의 지분 22%(OOO주) 및 경영권을 총 OOO원(1주당 OOO원)에 GGG㈜에 양도하면서 GGG㈜와 OOO판매계약을 맺고 OOO사업의 정상적 유지‧발전을 위한 사업상 목적에 따라 2008년 9월경 쟁점주식을 FFF로부터 취득하게 되었다. (마)법인세법및증권거래세법은 주식의 양수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수도에 의한 인도 및 대금을 2008.10.28. 청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2008.10.28.이다.
(2) 2008년 9월경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목적은 쟁점거래에 따른 양수도대금 지급을 위한 외부자금의 유입이었던 것으로 가장납입을 할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납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 위 유상증자는 주간사인 HHH이 담보 조건부로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는 총액인수방식(1주당 OOO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납입금보관증명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바로 납입금 보관은행으로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는 가장납입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된 것으로, 유상증자 대금 중 약 20%는 일반공모 자금이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실권주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인 HHH이 인수 후 대금을 납입한 이상, 이를 가장납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위 유상증자 후 HHH은 실권주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를 FFF에게 다시 양도하여 그 인수자금을 회수하게 되었고, 이는 HHH이 유상증자 주간사로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일반적인 옵션을 행사하여 발생된 자금거래일 뿐으로, 가장납입으로 볼 어떠한 이유가 없다. (3) 대법원 2011.3.10. 선고 OOO 판결은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aaa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존부 등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형사판결은 (…) 피고인의 범죄성립 여부를 소송대상으로 할 뿐,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 내지 효력을 직접적인 소송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889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aaa의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aaa이 타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수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되는 등 당초 목표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III의 담보권을 해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완전한 상태로 이전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고, aaa의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취득대금의 지급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쟁점주식은 ㈜III가 보유(금융기관에 차입금의 담보로 이미 제공됨)한 것으로, 쟁점거래 후 청구법인 및 GGG㈜의 재무제표상에 청구법인이 주주로 공시되어 있고, 당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변제할 경우 언제든지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형사판결문도 쟁점주식의 존재자체를 인정하면서 일관되게 청구법인이 그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취득․보유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GGG㈜가 2018.5.11. 관할 법원으로부터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2018사업연도 투자주식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2) GGG㈜는 2008년 8월경 1차적으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그 자금을 ㈜ III와 GGG㈜에 제공하여 ㈜ III와 GGG㈜의 어려운 재무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자금흐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주식양도계약을 가장하고, 특수관계자 간 주식양수도계약임을 숨기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인 FFF를 설립하였으며, 대표자를 aaa에서 aaa의 매형으로 변경한 후 ㈜III와 청구법인 간에 끼워넣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FFF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작출․거짓 공시하였다.
(4) 비상장주식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실물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법인은 FFF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FFF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실물은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쟁점주식은 ㈜III가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한 주식양수도계약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주식실물을 인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FFF에게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OOO원 상당을 이체하였고, FFF는 동 자금을 ㈜III에게 지급하지 않고 HHH의 실권주를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등의 주요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주요이력 OOO (나) 대법원 2011.3.10. 선고 OOO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GGG㈜, ㈜III, FFF의 실질 경영자는 aaa(영업 및 자금입출금 등 회사 운영과 재정업무를 총괄함)으로, 이들은 모두 특수관계자이고, 2007사업연도말 현재 GGG㈜의 최대주주는 ㈜III이고, 감사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2007사업연도말 GGG㈜의 감사보고서상 주요내용 OOO aaa은 2008.8.1. 페이퍼컴퍼니인 FFF를 설립하고, 2008.8.12. 대표자를 aaa에서 aaa의 매형(bbb)으로 변경하였으며, FFF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는 매출액 0원, 자본금 OOO원, 미처리결손금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GGG㈜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8사업연도에 총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말 재무상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말 재무상황 (단위: 억원) OOO (라) 청구법인은 FFF, ㈜III 쌍방간에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 양도자인 FFF 또는 ㈜III는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FFF 간 2008.9.3. 체결된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주요내용 OOO (바) GGG㈜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단에는 청구법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III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2018.5.11.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GGG㈜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파산을 폐지한다”고 결정(OOO 파산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 투자주식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경우 그 손금산입액이 OOO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고, 법인세 감소효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경우 법인세 감소효과 (단위:원) OOO * 법인세율(20%) 적용 시 2018사업연도부터 향후 세 감소효과는 약 OOO원 정도임. (2)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쟁점거래의 경위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GGG㈜가 2006사업연도경에 설립된 국내 4번째 OOO제조 허가회사이자 국내 최초의 민간 OOO제조회사로, 당초 허가취득이 늦어지면서 설립 후 2007사업연도말까지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여 매출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GGG㈜가 관계회사이자 자금조달원이었던 ㈜ III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상황에서 2008년경 코스닥시장 상장등록법인인 청구법인(BBB)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OOO사업에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시 효과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III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III 및 GGG㈜가 그 대금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OOO판매법인인 청구법인과 OOO제조법인인 GGG㈜ 간 총판권계약 및 상호 출자관계를 통해 OOO사업에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GGG㈜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OOO판매도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OOO판매사업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GGG㈜의 관계회사이자 자금조달원인 ㈜III가 2008. 8.13. 금융기관에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FFF에게 양도하고, FFF는 2008.9.3.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은 2008.9.3.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신주 OOO주 및 총액 OOO원)을 공시하였고, 해당 유상증자는 HHH㈜가 총액인수방식으로 주관하게 됨에 따라 HHH㈜는 유상증자 및 실권주의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쟁점주식 상당의 GGG㈜ 발행주식의 실물을 보관시킬 것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aaa은 제3자들로부터 GGG㈜ 발행주식을 별도로 차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HHH㈜가 2008.10.6. 발행대상 OOO주 중에서 일반공모를 제외한 실권주 OOO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유상증자 대금 OOO원 중 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FFF에게 쟁점주식 양수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계획하였던 유상증자가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FFF는 2008.10.6. HHH이 인수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청구법인은 유상증자 시 HHH에 담보로 제공한 GGG㈜ 발행주식을 반환받아 원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6. FFF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양수도대금과 관련한 영수증 3매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GGG㈜의 2008사업년도 감사보고서상 그 최대주주가 청구법인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 JJJ)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FFF로부터 취득한 후, 장기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GGG㈜의 2009년경 회생절차개시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주주신고내역상 청구법인을 그 최대주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외부감사인 JJJ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보고서상 지분증권에 쟁점주식 취득내역을 기재하면서 쟁점주식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고 발행법인의 회생절차의 개시 및 결정으로 지분법 적용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5월경 관할 법원의 GGG㈜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있기까지 2008년경 FFF와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해제권(제7조)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법원 2011.3.10. 선고 OOO 판결(원심: OOO 판결, 1심: OOO 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법원 2011.3.10. 선고 OOO 판결 주요판시내용 OOO
(6)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OOO 판결의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판결 주요 판시내용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수도방식으로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발행법인인 GGG㈜가 2018사업연도경 파산폐지결정됨에 따라 투자주식 손상차손(유보잔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1.3.10. 선고 OOO 판결 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GGG㈜, ㈜III, FFF의 실질 경영자는 aaa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OOO 판결 및 ㈜III와 GGG㈜의 2007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은 ㈜III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주권이 양도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수도로 볼 만한 양수도계약서상 특약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양수도대금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시 HHH이 인수한 실권주를 다시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이 FFF를 거쳐 ㈜III로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