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674 선고일 2022.09.0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증빙과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2. 청구법인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1.1.7. 청구법인에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거래의 물류 이동 관련 증빙(물류비용 지급 내역, 배송차량 사진 등)과 면세점 구매영수증 등 거래증빙이 재화의 실제 공급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1. 설립되어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인 단체 관광객(일명 OOO)으로부터 직접 면세점 화장품을 매입하거나, 관계사들에 OOO인 단체 관광객으로부터 면세점 화장품 매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화장품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
  • 나. 처분청은 2020.3.20.∼2020.8.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9.2.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1.1.7.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산정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및 2021.2.1. 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1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법인에 2021.4.23. 이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청구법인의 대표자(aaa)와 배우자 bbb는 청구법인 설립 전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AAA과 BBB에 면세점 화장품 매입을 위탁하여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매입처 중 AAA(bbb)에 대한 관할 OOO세무서 조사결과(재조사결정) 면세점 구매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는 정상매출로 인정받았으며, BBB(aaa)에 대한 OOO세무서 조사결과 매출내역은 면세점 구매 영수증에 의거 매입사실이 확인되어 정상매출로 확인되었다. 매입처중 CCC(대표 ccc), DDD(대표 ddd), EEE(대표 eee)는 기존에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업자(거래처)로 aaa, bbb 등으로부터 면세점 화장품 유통 사업을 배우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면세점 화장품 구매를 위탁받고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면세점 화장품을 공급한 사업자들이며, 위 매입처들과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다.

(2) 다음으로 매출 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FFF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FFF에 납품한 물품은 출고장과 같이 청담동 사무실로 납품되었고 OOO 사무실은 FFF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경매되어 임시로 사용중이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아니며 실제거래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사업장이고,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업장으로 실제 거래가 아니면 청담동 사무실로 물품이 납품될 수 없다. (나) GGG와 관련하여 GGG의 대표 fff와 HHH 및 III의 대표 ggg은 친구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GGG에서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위탁매입 의뢰한 CCC(ccc), JJJ(eee), KKK(ddd) 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 지급하고 위탁매입처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서 화장품등을 구입한 것이다. (다) LLL 대표는 OOO인으로, MMM, NNN의 대표와는 OOO 친구 사이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과 창고를 사용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MMM은 OOO만을 온라인 판매하는 쇼핑몰 사업자이며, LLL 관할 OOO세무서 조사결과 LLL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OOO 보따리상등을 통하여 무자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MMM에 위장(가공)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정상거래로 확인 되었다. (라) NNN은 MMM, LLL의 대표와 OOO 친구 사이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과 창고를 사용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NNN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위탁매입자인 CCC(대표 ccc), EEE(대표 eee), KKK(대표 ddd),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배우자 bbb에게 이체하여 현금인출하여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현금 매입하였다. (마) ggg은 개인사업자(III)와 법인사업자 HHH를 운영하고 있고 HHH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III가 매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GGG, OOO, III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위탁매입 의뢰한 CCC(대표 ccc), EEE(대표 eee), DDD(대표 ddd) 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 지급하고 위탁매입처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서 화장품등을 구입한 것이다. (바) PPP(대표 hhh)과 QQQ(대표 iii)은 가족간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배송내역 및 물류비용 지급내역과 같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 하였다. (사) RRR, SSS, TTT, UUU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면세점 물품 구입을 위하여 직접 현금인출하거나, 인출 한도에 따라 대표자 aaa, 또는 배우자 bbb등의 계좌로 이체 현금인출하여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OOO 물류창고와 OOO 물류창고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면세점 화장품등에 대한 구매영수증과 물품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빙서류(구매영수증) 등은 증거사진으로 촬영 하는 등 청구법인의 면세점 화장품 구매사실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 사업장은 소호사무실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OOO 개념이며, 처분청은 최초 조사시 OOO를 청구법인이 VVV(대표 bbb), WWW(대표 bbb), XXX(대표 jjj), YYY(대표 jjj)(이하 “관계사업자”라 한다)와 창고 형태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혼재하여 사용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재조사시 OOO에 실제 사업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과 관계사업자는 화장품 등을 OOO인 관광객을 통하여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점은 구매영수증 등으로 일부 인정되나, 그 구입물품이 청구법인의 것인지 관계사업자의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점,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심문조서 작성 당시 ZZZ, AAA, BBB, EEE로부터의 매입분은 정상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대표자 aaa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CCC, DDD의 대표자 ccc, ddd과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이체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한 점, CCC, DDD 또한 면세물품을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입하는 청구법인의 도관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CCC 등 6개 업체로부터의 매입내역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매입 부분은 청구법인 또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판단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이 가공․위장으로 판단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가) 주식회사 AAB은 2018년 6월 OOO에서 사업자등록하여 2018년 10월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소재지를 정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을 위해 OOO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나 2019년 10월경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 청구 당시 OOO에 임차한 부동산관리업체로부터 10㎡을 전차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여부가 불분명하며, 주식회사 AAB로의 매출 관련하여 aaa 2차 심문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매입 영수증을 보면, 최초 거래일인 2019.9.18.이전 면세점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내역이 대부분으로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상 선주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면세점에서 매입하는 구조로, 제출된 매입영수증이 주식회사 AAB과의 거래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물품의 매입처가 관계사업자와 혼재되어 구분이 불명확하고, 주식회사 AAB이 매입한 물품은 주식회사 AAB 사업장 내 물품의 적재장소가 없음에도 2019년 12월에 수출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며,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주식회사 AAB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후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등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 (나) GGG는 청구법인과 YYY(관계사업자 중 하나)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전량 HHH로 매출하는 법인이고,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GGG의 거래구조 ◯◯◯ GGG의 세금계산서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은 OOO이고, 국세청 망에 등록되어 있는 전자우편주소는 OOO으로, 해당 이메일은 HHH의 전자우편주소 OOO와 일치하며, HHH의 OOO 내 오픈마켓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은 OOO이고, HHH가 운영하는 AAC의 주소는 OOO으로 HHH에서 OOO(GGG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표6> GGG와 HHH의 이메일 주소 관련 자료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59.25.xx.xxx) 및 CPU고유번호도 동일사업장에 있는 전자상 판매업체인 HHH와 일치하여 GGG가 실제 존재하여 구매·영업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GGG와 HHH의 자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HHH 계좌에서 GGG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면 fff 개인 계좌로 즉시 송금되고, fff 개인 계좌에서 ggg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보아 HHH, GGG, fff, ggg 계좌는 동일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HHH의 자금이 최종 ggg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ggg이 해당 계좌를 관리 및 지배하는 실질적 소유자로 판단된다. (HHH→GGG→fff→ggg) <표7> HHH→GGG→fff→ggg 자금이체 ◯◯◯ GGG 계좌와 III 계좌를 조사한 바, HHH가 III의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9.8.12. GGG 계좌로 변경하여 입금을 하는 것으로 보아 III가 하던 계좌·세금계산서 도관 역할을 GGG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III·GGG(도관)→HHH). <표8> HHH → III․GGG 입금내역 ◯◯◯ GGG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OOO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HHH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GGG 사무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2021.3.26. 현장확인 하였으나 대표자 fff를 만날 수는 없었고, 처분청은 2021.3.30. fff와 통화하였으나 fff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없고 제출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는 등 거래관련 자료제출 및 진술을 거부하였다. 2021.3.26. 현장확인 시 ggg의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한 사항에 따르면 fff는 ggg의 친구로 연예인 매니저 일을 하면서 이 업무를 병행하였고, fff의 소득이 적어 III를 설립하여 ggg을 도와 도매업을 하라고 권유했다고 진술하였으며, ggg은 초기 자본이 없는 fff에게 자금을 빌려주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fff와 동행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세무서에서 오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소명요구로 인해 폐업을 권유하여 현재 청구법인은 GGG를 거치지 않고 직접 HHH로 거래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화장품 브랜드(OOO) 및 품목(스킨, 마스크, 쿠션 등)의 다양성, 유행의 민감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하고, 화장품 품목마다 정해진 소비자가격과는 달리 공급률에 따라서 구매가격이 결정되는 점, 마진 0.5%∼1%를 위해서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을 판단하여야 하며, 현금을 주고 물품 주문을 하는 거래 구조 특성상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어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여 거래처를 선정하는 점, 현재 청구법인은 GGG와의 거래를 하지않고 HHH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GGG의 사업 전반(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영업, 구매, 판매 등)에 걸쳐 가격 결정이나 거래처 선정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ggg이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GGG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거래흐름과 다른 금융거래와 현금 입․출금 등 금융조작을 한 점, 은행 현금 입·출금자도 GGG 대표 fff가 아니라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도 HHH와 동일한 점, 계좌의 최종 귀속자는 ggg으로, 청구법인과 HHH의 사이에 낀 도관거래(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목적)에 불과하여 조사업체가 GGG에 교부한 세금 계산서는 가공(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다) LLL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유일한 매출처 MMM으로 전량 매출하는 법인이고,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LLL의 거래구조 ◯◯◯ LLL은 MMM으로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금을 송금받았으나(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법인에는 2019년 11월 이후로 대금을 송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등 매입 없는 매출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거래를 하였다. <표10> LLL 금융 및 세금계산서 요약 ◯◯◯ LLL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MMM으로부터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가공 매출의 형태이고, 청구법인에는 MMM에서 이체받은 금액과 현금 입금분을 합하여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매입역시 가공거래 형태이며, LLL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의 필체와 은행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다르고 LLL과 NNN의 은행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동일 필적 확률이 높아 LLL의 대표 jjj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다(계좌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 <표11> LLL 계좌내역 발췌 ◯◯◯ 또한 LLL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211.108.xxx.xx), CPU고유번호도 MMM의 IP와 동일하여 MMM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LLL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AAD 간판이 있었으나 MMM이라고 직원들이 진술하였고 LLL의 대표 jjj은 없다고 하여 jjj과 통화한 바, 현재 폐업한 상태이고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21.3.30. 대표자 jjj은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시에 관련서류를 전부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제출할 것은 없다고 통화로 진술하였고, 2021.4.1. LLL 세무대리인 kkk이 처분청 내방시 jjj에게 전화하여 의사표시를 물어보았으나, jjj은 거래 사실확인에 대한 소명을 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LLL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거래흐름과 다른 금융거래와 현금 입출금 등 금융조작을 한 점, 은행 현금 입출금자가 LLL의 대표 jjj(LI YONGFU)가 아닌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도 MMM과 동일한 점, MMM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한 점, 동일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한 점을 종합하면 조사업체와 MMM의 거래에 낀 도관거래(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목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럭키유통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라) NNN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유일한 매출처 MMM으로 전량 매출하는 법인이고,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과 NNN의 거래구조 ◯◯◯ NNN은 2019.8.12. 개업한 후 MMM 으로부터 2019년 9월부터 대금을 송금받았으나(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법인에는 2019.10.22. 이후로 대금을 송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없는 매출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거래를 하였다. <표13> NNN 금융 및 세금계산서 요약 ◯◯◯ NNN은 유일한 매출처 MMM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가공매출의 형태이고, 청구법인에게 MMM에서 이체받은 금액과 현금 입금분을 합하여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매입 역시 가공거래 형태이며, NNN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의 필체와 은행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다르고, LLL과 NNN의 은행 출금전표상의 필체가 동일 확률이 높아 lll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계좌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 <표14> NNN 계좌내역 발췌 ◯◯◯ NNN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211.108.xxx.xx), CPU고유번호도 MMM의 IP와 동일하여 MMM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NNN의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OOO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MMM의 現 사업장인 OOO에 있다고 하여 현장출장하여 확인한바, AAD이라는 업체의 간판이 붙어있었으나 MMM이며 NNN의 대표 lll은 없다고 직원들이 진술하였다. 2021.3.29. 대표자 lll과의 통화 시 OOO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2021.3.30. 대표자 lll 통화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NNN 대표 lll은 LLL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고(월 OOO원 수령), LLL 계좌에서 송금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실제 MMM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장사업자 혐의가 크다. 결론적으로 NNN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거래흐름과 다른 금융거래와 현금 입․출금 등 금융조작을 한 점, 은행 현금 입출금자가 NNN의 대표 lll(OOO)이 아니라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도 MMM과 동일한 점, MMM의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한 점, LLL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점, 동일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MMM의 낀 도관거래(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목적)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MMM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마) III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매입하여 HHH로 전량 매출하는 법인이고, 거래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과 III의 거래구조 ◯◯◯ III와 HHH 대표는 ggg으로 동일 인물이며, III 대표 ggg은 HHH는 소매거래, III는 도매거래를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II의 유일한 매출처는 HHH로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III는 HHH로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금을 송금받았으나(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법인에는 2019년 10월 이후에 대금을 송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없는 매출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거래를 하였다. <표16> III 금융 및 세금계산서 요약 ◯◯◯ III는 HHH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현금 출금하거나 ggg 및 자료상 확정자(AAE 대표 mmm, nnn)에게 즉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가공 매출의 형태이고, HHH에서 송금받은 금액과 현금 입금액을 합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자금을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매입 역시 가공거래 형태이다. <표17> III 계좌내역 발췌 ◯◯◯ GGG와 III와의 거래가 없음에도 동일 일자, 동일 지점(OOO), 동일 시간대(1분∼3분)에 GGG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후 III 계좌로 동일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고 있으므로 GGG 계좌와 III 계좌를 동일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목동사거리지점은 HHH의 대표 ggg의 거주지와 10분 이내 거리인 점을 추가하여 ggg이 해당 계좌거래들을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의 2019년 제2기 유일한 매출처인 HHH가 2019.7.1.∼2019.8.12. 기간 동안 OOO원을 입금하는 동안에 매입처로 지급하는 대금은 없고,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2019.10.25.∼2019.11.13. 기간 OOO원을 이체하는 기간에는 매출처 HHH로부터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 상 물품 매입이 없이 매출만 먼저 발생한 거래형태(선매출 후매입)로 III가 HHH에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GGG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III에 입금한 현금은(GGG와 III 간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없음)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입금하기 위한 자금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과 III와의 자금형태도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거래로 보기 어렵다. <표18> GGG→III→청구법인 자금이체내역 ◯◯◯ III는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OOO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HHH의 現 사업장인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간판 및 시설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III는 직원(인적)이 없고, 사업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물적시설도 HHH의 소유이다. <표19> ggg의 진술 내용 일부 ◯◯◯ 결론적으로 III는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거래흐름과 상이한 금융거래와 현금 입․출금 등 금융조작을 한 점, 설립 목적 및 이유가 없는데도 HHH의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 및 교부한 점, 동일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HHH의 낀 도관거래(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목적)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III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바) PPP으로의 매출 관련하여 PPP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CPU고유번호는 QQQ의 것과 일치하는 점, OOO국세청 조사국과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PPP과 QQQ 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PPP과의 거래는 QQQ와의 거래를 위장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QQQ로의 매출 관련하여 QQQ의 대표자 iii은 PPP의 대표자 hhh의 며느리로 확인되며, QQQ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CPU고유번호는 PPP의 것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QQQ와의 거래는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주식회사 AAF로의 매출 관련하여 주식회사 AAF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출금 또는 ccc, BBB(aaa), AAA(bbb)에 재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F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SSS로의 매출 관련하여 (AAG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SSS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TTT로의 매출 관련하여 TTT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출금 또는 BBB(aaa)에 재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TTT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AAH으로의 매출 관련하여 AAH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입금받고 bbb(OOO)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AAH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주식회사 AAE로의 매출 관련하여 주식회사 AAE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입금받고 bbb(AAA)로 이체 후에 aaa에게 재이체, 이후 ooo에게 다시 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E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상기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계좌입금액이 불일치하고 금융거래 상 수차례 계좌이체 후 즉시 현금 출금하였으며 매출 거래처들간의 네트워크 주소가 일치하는 점, 동일한 PC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에 따라 재조사시 GGG, III, LLL, NNN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매출처별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장 자료의 전산파일과 운송차량 사진파일을 사무실 현장조사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공문(조사과-580(2021.3.31.))으로 재차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자료인지 불확실하다. 청구법인 매출처 4곳의 사업장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AAI(HHH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대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진술도 거부하는 등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기피 및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aaa에 대한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aaa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선입금 받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20> aaa의 2차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에 대한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aaa는 화장품 매입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21> aaa의 2차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다) 청구법인의 대표 aaa에 대한 2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aaa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22> aaa의 1차 심문조서 내용 일부 ◯◯◯ <표23> aaa의 2차 심문조서 내용 일부 ◯◯◯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청구법인이 CCC에서 수취한 공급대가는 OOO원, CCC에 이체한 금액은 OOO원이고, DDD에서 수취한 공급대가는 OOO원, DDD에 이체한 금액은 OOO원이며, 2019년 청구법인, AAA, AAJ, BBB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CPU 고유번호는 모두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인 단체관광객을 통한 면세점 화장품 구입 및 매입처들을 통한 위탁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처의 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매출처별 거래내역에 대한 면세점 화장품의 구매영수증, 판매물품의 납품차량 배송사진 및 배송운행 내역서, 물류비용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24>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일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출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매입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과 일부 거래처들이 동일 PC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 흐름 상 매입없는 매출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매입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상 선주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면세점에서 매입하는 독특한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처의 판매대금 입금내역서, 매출처별 거래내역에 대한 면세점 화장품의 구매영수증, 판매물품의 납품차량 배송사진, 물류비용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영수증 등 거래증빙과, 판매물품의 차량 배송사진 및 물류비용 지급 내역 등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거래증빙과 물류 관련 증빙이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