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등기우편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2021.3.8.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