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664 선고일 2021.09.27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0. 취득한 OOO단독주택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6.5.2. 양도하고, 2016.5.30. 양도가액을 OOO원,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OOO)은 감사결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3필지OOO 중 2필지OOO는 취득후 합병한 토지이므로 합병전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합병후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 OOO원을 과다신고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7.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0.12.29. “OOO 토지 OOO의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서1655).
  • 라.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2021.3.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등기우편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2021.3.8.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