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650 선고일 2021.11.22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보유중인 주택 2건, 별도합산토지 4건(이상 과세대상 물건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2020.1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 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의 소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이중 과세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은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은“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과세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지방세법 규정의 해당 재산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세액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로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 재산세액은 OOO원이다(산정내역 <별지1>). (나)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 재산세액은 OOO원이다(산정내역 <별지2>).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로 청구인이 실제 부과받은 재산세액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과 받은 OOO 재산세액 OOO원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과 받은 OOO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OOO원까지 합산한 OOO원인바, 이 금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액은 <별지3>과 같이 산출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OOO(C 구간)은 이중과세조정대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B+C 구간) 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OOO으로부터 부과받은 재산세액 OOO원 전액은 종합부동산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재산세와 동일한 지방세법 제110조 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OOO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은 OOO원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과받은 재산세액은 OOO원, OOO원 도합 OOO원이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과받은 OOO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OOO원까지 합산하면 OOO원인바, 이 금액 중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재산세액은 <별지4>와 같다.

(4)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재산세액으로서 실제 공제한 재산세액의 문제점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재산세액 중 일부만의 세액공제

1. 위 (2)와 (3)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액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된 이유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및 제5조의3 제1항(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과 제2항(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산식은 구조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 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100분의 90)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토지: 100분의 70) 또는 제2호(주택: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담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재산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2. 위 (3)의 별도합산토지(공시가액: OOO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도합산토지 공시가액 OOO원 중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은 OOO원(B+C+D 구간)으로 이 금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은 OOO원(C+D 구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 구간의 금액 중 OOO만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 결과, 결국 재산세과세표준 구간 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OOO원(C+D 구간) 중 일부 금액인 OOO원(D 구간)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누락한 위의 OOO원(D 구간)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율 누진세구조상 최고세율(별도합산토지)인 4/1,000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OOO원이 되며 이 금액은 명백하게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서 부담하였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3)의 (가)에서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OOO이 부과한 OOO원 전부가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그 일부인 OOO원만을 인정하여 공제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공제배제 청구인의 별도합산토지분을 사례로 살펴보면 OOO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분 재산세로서 동법 제1항 제2호의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다. 위 추가 부담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에 의하여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제111조의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합산되어 부과받은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표준 또한 지방세법 제110조 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재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6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6항에서 과세대상 주택,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각각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정의함에 있어서, 앞서 인용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를 지칭할 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의 재산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5)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 전액 취소를 구하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제3항 및 제14조(토지분)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산식 등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규정하지 않은 채 위임규정을 통해 공제될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법률이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위임한 내용은 공제할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만을 위임한 것이지 공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률에 의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를 일방적으로 줄여서 공제한 사실과,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주택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위법·부당하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하거나 배제한 위법·부당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결정 및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선고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 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 방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11.3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납부 재산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명확히 하여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방지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지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법률이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방세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방세법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제4장 목적세 제1절에 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신설되었다. 원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인데, 현행 지방세법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거 도시계획세와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성격의 세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OOO,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5>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 OOO” 외 1건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OOO” 외 3건으로, 이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2)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이유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역시 근거 없는 과세처분이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OOO한 이후 쟁점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5.11.30.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시행령이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시행령의 각 계산식 분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여 공제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제6항에서 주택분 및 별도합산과세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의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의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 등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 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 전)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4)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 전)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 농어촌특별세법(2019.12.31. 법률 제168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