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 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 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 전)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 전)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 전)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n: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1 + 10 n 100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상표법(2016.1.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 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ㆍ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ㆍ존속기간의 갱신ㆍ상품분류전환ㆍ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삭제 <2011. 12. 2.>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 제5항ㆍ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2> 쟁점브랜드보고서 38면(양수도가액 산정), 41~42면(양수도가액 예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