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4649 선고일 2021.11.23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상표권은 상호와 같은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9년 1월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1989년 3월 AA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12.31. OOO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1.7. 회생절차개시결정되었고(OOO), 2015.7.3.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6.27. OOO(사모펀드 운영사로 OOO이 실질적인 1대 투자자임)에 인수되었고, 2016.10.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3.~2015.5.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1994.11.29. 출원을 시작으로 상표 “ OOO” 등에 대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계열사에게 독점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 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이하 “쟁점브랜드보고서”라 한다)상의 방법[(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에 따라 계산한 OOO원(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미수취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그 외 손금불산입 대상 대손금 등 과세자료와 함께 OOO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OOO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6.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8.1.19.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인 비금융권 0.225%, 금융권 0.1%를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다만,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의 근거로 삼은 쟁점브랜드보고서상 쟁점상표권은 ‘OOO’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쟁점 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의 계열사(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청구법인,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 HHH 주식회사,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서4827, 2018.1.19.).
  • 마. OOO서장은 우리원의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15사업연도 미수취 상표권사용료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동 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로 OOO원을 2021.4.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KKK 주식회사(2017년 OOO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이하 “주-KKK”라 한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거래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법률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사용료 수취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주-KKK가 법률적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상표권의 법적 소유권과는 별도로 쟁점상표권의 경제적인 가치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주-KKK에게 경제적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KKK가 이러한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 없이 상표권 사용료만 부담해야 한다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나)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브랜드보고서를 보면, 쟁점상표권에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주-KKK가 경제적 소유자로서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쟁점브랜드보고서는 OOO의 쟁점상표권 양수도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가장 지분이 큰 주-KKK와 기타 회사로 그룹을 나누어서 금액을 계산하고 있다. 쟁점브랜드보고서가 산정한 양수도가액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주-KKK에 지급해야 할 양수도가액을 OOO원, 청구법인에 지급해야 할 양수도가액 OOO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결국, 주-KKK는 쟁점상표권의 가치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비중은 무려 60% 이상인바, 쟁점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KKK가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쟁점상표권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다른 계열사와 동일하게 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경제적인 가치 형성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청구법인이 주-KKK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상표를 등록원부에 등록한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의 처분은 법률상 상표권의 소유자인 이상 모든 사용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이 익금에 산입한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금액의 세부사항을 보면, 전체 금액 중 70.5%가 주-KKK로부터 수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쟁점상표권의 상표와 같이 그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이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표권자인 다른 계열사가 해당 상표를 보유 및 관리하면서 상표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상표가 초과 수익력을 가짐으로써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에게 초과수익이 발생하여 이렇게 발생한 초과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즉,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 이용자들이 상표 사용으로 인한 초과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바, 그 전제로 상표권자가 그룹 상표의 가치 상승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한 결과 그룹 상표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상 소유자라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취 권리가 당연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국문번역) 참조]. 우리나라의 과세 연혁상 그룹 상표 사용료의 수취 문제는 지주회사 제도의 출범과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는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법률적으로 그룹 상표를 소유하면서 등록‧관리 업무와 함께 가치 상승을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OOO 등 국내 다수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면서 새로이 그룹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그룹 상표 사용료 수취는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관리조직의 일원화, 상표의 통일적 관리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반대로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아닌 나머지 계열사들이 상표의 가치 상승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상표권자는 단순 등록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룹 상표 가치 상승을 위한 활동은 나머지 계열사들과 함께 수행하는 비(非)지주회사의 경우 더욱 분명하다. 지주회사 제도를 갖추지 아니한 비지주회사 그룹에서 그룹 상표 사용료를 별도로 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이해된다.

(2) 근본적으로 조사청의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 자체가 위법하므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따른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상표권 사용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브랜드보고서는 OOO가 일정 양수도가액을 지급함을 가정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시가 산정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쟁점브랜드보고서에서 산출한 사용료를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은 오로지 쟁점브랜드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브랜드보고서는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로 얼마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가 아니다. 쟁점브랜드보고서는 쟁점상표권의 법적 소유자가 아닌 주-KKK가 전체 상표권의 약 6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전제하에 산출된 양수도가액을 OOO가 모두 지급하였음을 가정하고 로열티율(비금융 0.225%, 금융 0.1%)을 산출한 보고서이다. 바로 이 점에서 쟁점브랜드보고서를 과세근거의 기준 내지 자료로 삼은 과세 처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쟁점브랜드보고서는 2013년경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들로부터 적정가격을 지급하고 쟁점상표권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과 그 후 OOO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추정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브랜드보고서에 따르면 OOO가 쟁점상표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자(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 계열사) 및 쟁점상표권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제적 소유권자(주-KKK)에게 적정한 양수도가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브랜드보고서가 산정한 OOO의 전체 양수도가액은 최소 OOO원, 최대 OOO원인데, 그 중 법적 소유권자에게 OOO원, 주-KKK(경제적 소유자)에게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쟁점브랜드보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조사청의 처분은 애초에 상황에 대한 전제가 다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조사청은 쟁점브랜드보고서와 달리 상표권에 대한 주-KKK의 실질적 소유를 부인하고, 단순히 법률적 소유권만을 기준으로 미수취 사용료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본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브랜드보고서의 전제와 상반되는 입장이므로 더욱 불합리한 계산이다. 따라서 쟁점브랜드보고서를 근거로 산정한 요율은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조심 2015서4827(2018.1.19.) 결정에 따라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후 파생한 자료에 근거하여 위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부과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브랜드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0월 현재 OOO상표권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10개 계열사가 등록하고 있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상표권 등록현황(2013년 10월 현재) OOO

(2) 조심 2015서4827(2018.1.19.) 결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OOO

(3) 조심 2015서4827(2018.1.19.) 결정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1. 현황 및 이슈(과거 계열사 간 로열티 미수취 대응논리), 2. 브랜드 통합(양수도가액 산정방법), 3. 브랜드 라이센스(로열티 수익 약식 추정액), 4. 브랜드 관리(상표사용계약서 예시)로 되어 있고, 쟁점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에 대한 목표 로열티율이 비금융 0.225%(타사 평균 적용), 금융 0.1%로 되어 있으며, 상표사용계약서 예시에 보면 사용료의 산정을 “사용료=〔(매출액-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의 목표로열티율을 보면, “비금융(0.225%): 타사 평균 적용, 금융(0.1%): 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금융네트워크의)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사 평균(0.17%)보다 낮은 수준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상표권의 무상사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감독원의 아래와 같은 경영면담 자료를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운영방안의 마련을 권고하였다. OOO 2)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특허청장은 2014.11.21. 대기업집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등의 지침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OOO (라) 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주요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 OOO * 비금융사 공시자료 및 보도자료 참조,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자료 참조 (마) 주-LLL의 2014.8.14. 반기보고서를 보면, 2013.5.1. OOO은 가전회사인 OOO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 OOO’로 변경한데 대하여 ‘OOO’의 상표권 소유자인 ㈜LLL에 2013년 OOO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OOO 매출(OOO원)의 0.16%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용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 그룹의 OOO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상의 사용료율인 매출액(광고선전비, 특수관계인 매출, 상표권 공동등록법인의 매출, 계열편입일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용료 대상 매출) 대비 금융 0.1%, 비금융 0.23%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료(시가)임을 인정하며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갖고 있는 자체브랜드 사용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 자체브랜드 사용현황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브랜드보고서를 보면, 주-KKK가 쟁점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의 가치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비중은 무려 60% 이상이라고 하면서 쟁점브랜드보고서 38면(양수도가액 산정), 41~42면(양수도가액 예시)을 제시하였다(<별지2>). (나) 청구법인은 단순히 법률상 소유자라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취 권리가 당연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국문번역) 일부를 제출하였다. [문단 6. 42] 법적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이 분석에서 중요한 첫 단계이기는 하지만, 법적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대가보상의 문제와는 구별된다. 처음에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법적 또는 계약상 권리로 인해 법적 소유자에 게 해당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여도, 이전가격목적상,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 그 자체로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다국적 기업그룹이 수취하는 수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적 소유자가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수익은 법적 소유자의 수행기능,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원들의 수행기능, 사용 자산 및 부담위험에 따른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사안에서 법적 소유자가 관련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관련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단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법적 소유자는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 그룹이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향유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권 보유에 대한 정상가격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만을 받아야 한다. [문단 6.48] 관계거래의 정상가격을 확인할 때, 무형자산가치의 창출과 관련된 그룹구성원들의 기여를 고려하여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정상거래원칙 및 1장~3장의 원칙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사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수행기능,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중략)...문단 6.52. 법적소유자가 아닌 관계회사들이 무형자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들이 수행한 기능에 대하여 1장~3장에서 설명한 원칙들에 따른 정상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중략).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나) 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등”을 의미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7호). 또한,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율 산정에 있어서도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용료율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외부의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인 비금융권 0.225%, 금융권 0.1%를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브랜드의 범위가상표법상 상호,상법상 상호, 무체재산권으로서의 CI(Corporate Identity) 및 BI(Brand Identity) 등 사용 형태를 불문한 브랜드 일체이고, 브랜드 사용의 경제적 편익은 제품보증의 의미로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지명도 상승, 광고효과, 매출증대 등에 있는바, 상표법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록한 상표권은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의 근거로 삼은 쟁점브랜드보고서상 쟁점상표권은 ‘OOO’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4827, 2018.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 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 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2013.2.15., 2014.2.21., 2016.2.12., 2016.8.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 전)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 전)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 전)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n: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 1 + 10 󰌿 n 󰍅 100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상표법(2016.1.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ㆍ문자ㆍ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 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ㆍ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ㆍ존속기간의 갱신ㆍ상품분류전환ㆍ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삭제 <2011. 12. 2.>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 제5항ㆍ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상속, 그 밖의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2> 쟁점브랜드보고서 38면(양수도가액 산정), 41~42면(양수도가액 예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