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주식 OOO주를 소액주주들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중 OOO주의 거래가 취소되었고, 향후 처리계획이 불분명하여 처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구분관리하기 위해 수증인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다.
(3)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의 경우도 쟁점법인이 임의로 수증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4) 쟁점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3.33%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에서 정하는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회피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거나 간주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여지 또한 없다.
(5)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배당을 지급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될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을 통한 조세회피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투자관리 및 신사업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투자관리 및 신사업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OOO주를 취득하면서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양도하고 잔여주식을 수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신주 OOO주를 유상증자 받으면서 쟁점법인에게 수증자 명의로 명의개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 략)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쟁점법인은 2011.6.23. 설립되어 OOO에서 자전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15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8.10.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와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에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주는 반환하였고, OOO주는 2015.8.11.부터 2015.11.30.까지 소액주주들에게 재양도(1주당 OOO원)하였으며, 나머지 잔여주식 OOO주는 소액주주와의 거래가 취소되어 수증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과 별개로 쟁점법인과 체결한 OOO원에 대한 투자협약에 따라 2015년 10월 OOO원을 수증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송금하였고, 2015.12.31. 신주 OOO주를 유상증자 받아 수증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