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이 수행하여 승소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xx년경 청구인의 소송사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수임한 집단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xx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이 수행하여 승소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xx년경 청구인의 소송사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수임한 집단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xx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등) 4차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2.7.26.∼2012.9.17. 2009∼2011년 개인제세 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2014.9.29.∼2014.10.3. 2011∼2013년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2017.4.5.∼2017.4.17. 2010·2011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3차 세무조사”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4차 세무조사는 1∼3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OOO검찰청의 2017.11.16.자 고발의뢰로 4차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기에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경우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고,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재조사 예외사유는 재조사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이미 3차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알고 있었고, 검찰청의 고발의뢰에는 종전 세무조사 등으로 확보된 과세자료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달리 4차 세무조사 개시 당시에는 OOO검찰청의 1차 고발의뢰서 외에는 새로운 자료가 없었고, 그 외의 자료는 모두 4차 세무조사 개시 이후인 2차 고발의뢰 이후 OOO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종전 세무조사시 확보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자료 확보를 위해 처분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중복조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분쟁이 종료되는 시점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소득과 거래의 유형별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성공보수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공보수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6.13. 선고 76누19154 판결). 청구인의 소음소송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있어 처분청도 그 소송 경과에 대한 소명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소음소송 성공보수에 대해 분쟁이 진행 중인 이상 그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4차 세무조사는 OOO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세목이라도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4차 세무조사는 OOO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OOO검찰청은 2017.11.17. 청구인이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수령한 후,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고 장부의 거짓기장 작성·제출, 차명계좌를 이용한 판결금 빼돌리기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청구인을 고발의뢰(수사기록 8권, 별책 22권, 참고자료 1권 총 31권의 수사자료와 압수수색 전산자료 첨부)하였다. 기존 세무조사와 달리 검찰은 압수수색 및 금융거래정보 추적을 통해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누락한 점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밝혀낼 수 있었고, 특히 청구인측 회계·세무 담당직원들(CCC, DDD, EEE 등)의 참고인 진술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조세탈루사실을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4차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병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이 건 8건의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0년이므로 그 성공보수금을 2010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과세관청이 이 건 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다.
1. 1차 세무조사
2. 2차 세무조사
3. 3차 세무조사
4. 4차 세무조사
1. 청구인은 2017.1.29. OOO법원에 일부 소음소송과 관련하여 ① 승소판결금의 지연이자 중 83.5%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 ② 위 소송의 원고들과 작성한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서 중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임)’ 부분을 ‘취득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한다’로 변조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OOO법원 2018.4.13. 선고 2017고단OOO호 판결, OOO법원 2019.8.22. 2018노OOO호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도OOO호 판결).
2. 청구인은 조사청의 고발에 따라 2018.2.23. OOO법원에 이 건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② 위 소송의 원고들 명의로 된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위임 약정 및 신청서’와 은행입금증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8.17. 일부 유죄 선고(OOO법원 2018고합OOO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OOO원)를 받아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OOO법원 2018노OOO). (라) 이 건 성공보수금과 관련한 조세소송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4차 세무조사에 따른 2011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우리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조심 2018서3207, 2019.6.18.), OOO법원은 중복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임사건 판결 확정일에 성공보수금 수입시기가 도래하므로 2011년에 수임사건 판결이 확정된 부분은 청구를 기각하고 2010년에 수임사건 판결이 확정된 부분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으며(OOO법원 2021.2.2. 선고 2021누37801 판결),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OOO법원에 그 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다.
3. 처분청은 4차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한 위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공보수금에 대한 2011년 종합소득세 등을 직권취소하고 그 귀속시기를 2010.11.25. 내지 2010.12.29.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2010년 판결 확정 사건목록(이 건 부과처분 대상) OOO (마)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1∼3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성공보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실 및 소음소송 등의 성공보수가 청구인의 신고(판결원리금의 11%)와 달리 판결원금의 16.5%(부가세 포함)와 지연이자 전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OOO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며 조사청의 ‘탈세정보 수집보고서’(2011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위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집단소송의 원고들과의 사이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른 승소판결금을 일단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승소판결 확정일을 전후로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승소 판결금을 받아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송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이 중복세무조사가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등, 같은 뜻임),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4.27. 선고 2014두656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OOO검찰청으로부터 이 건 고발의뢰를 받고 4차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그 고발의뢰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한 방법과 탈루한 세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 및 청구인의 직원 또는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 등 다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첨부되었던 점, 위와 같은 고발의뢰 및 증거자료를 통해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건 집단소송 관련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차명계좌 및 차명금고 등을 사용한 수법을 파악하고, 탈루한 세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증거자료의 규모 등으로 보아 조사청과 처분청이 선행 세무조사를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 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집단소송의 원고들과의 사이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른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2011년경 이 건 집단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일을 전후로 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승소 판결금을 받아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해당 성공보수금에 대해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내에 소득에 대한 권리의 확정 및 역무 제공의 완료를 전제로 과세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성공보수금 신고누락액을 가산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OOO법원의 위 판결에 따라 집단소송 중 2010년경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성공보수금에 대한 2011년 귀속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새로이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건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이 수행하여 승소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0년경 청구인의 소송사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수임한 집단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5)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